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전4297

쟁점금액1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쟁점현금보관증과 쟁점현금지불확약서, 쟁점외민사소송1의 판결문 등으로 입증되고, 달리 해당 사실에 반하는 지급목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쟁점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쟁점현금보관증과 쟁점현금지불확약서, 쟁점외민사소송1의 판결문 등으로 입증되고, 달리 해당 사실에 반하는 지급목적 등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쟁점금액1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달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인은 아래 매매계약 등의 절차로 대전광역시 중구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1)청구인은 2021.8.23. 주식회사 A(이하 “A” 또는 “변경전양수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선행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쟁점선행계약상 같은 날 변경전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OOO원을 받고 잔금 OOO원은 쟁점선행계약상 2022.2.23.까지 받기로 하되, 특약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변경전양수인이 지불한다는 내용을 두었다.(2)변경전양수인은 2021.8.23.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을 차용하여 보관하였다가 2022.2.23. 청구인에게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쟁점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3)청구인은 2022.4.1. B 주식회사(이하 “B” 또는 “쟁점양수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B로부터 2022.4.7. 잔금 OOO원을 받고 쟁점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1”이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특약에 변경전양수인이 쟁점매매계약1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4)청구인은 2022.5.11. 쟁점양수인과 사이에 쟁점매매계약1 중 잔금 OOO원의 지급시기를 2022.5.13.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2”, 쟁점매매계약(서)1과 합하여 “쟁점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5)쟁점양수인은 2022.5.13. 청구인에게 미지급 잔금지급금 OOO원(이하 “쟁점금액2”라 한다)을 2022.5.27.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지불확약서(이하 “쟁점현금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6)청구인은 2022.5.13. 쟁점양수인으로부터 쟁점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쟁점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2를 지급받지 못하자, 쟁점양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사건번호가 ‘대전지방법원 OOO’이고 이하 “쟁점외민사소송1”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24.4.25. 승소 판결을 받았다.(7)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나.처분청은 2025.4.15.∼2025.4.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1은 쟁점현금지불확약서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쟁점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금전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2025.7.18. 쟁점금액 상당액만큼 양도가액을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금액1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88조 제5호에서 실지거래가액을 ‘자산의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결정례(조심 2010부423, 2010.6.29.), 국세청 해석사례(재산세과-1918, 2008.7.25. 등) 등에 따르면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①매매계약에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존재하고, ②매매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실제로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①쟁점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쟁점양수인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없는 점(쟁점선행계약서의 특약에 적힌 ‘변경전양수인의 쟁점부동산 중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양도소득세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②청구인은 비록 쟁점외민사소송1의 승소로 쟁점금액2(쟁점금액1과 잔금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권원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쟁점부동산의 잔금청산일(2022.5.13.)을 지나 현재까지 그 지급을 받지 못한 점(청구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쟁점양수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쟁점양수인의 자본잠식을 감안할 때 회수불능으로 청구인의 소득으로의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③쟁점금액1 지급과 무관하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1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한편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양수인의 진술을 근거로 쟁점금액1을 ‘쟁점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로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았으나, 쟁점금액1은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매매계약과 별개로 변경전양수인의 쟁점현금보관증 및 이를 승계한 쟁점양수인의 쟁점현금지불확약서를 지급근거로 할 뿐인 점[이러한 사실은 쟁점외민사소송1과 쟁점부동산을 수탁한 신탁회사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인도에 관한 민사소송(이하 “쟁점외민사소송2”라 한다)에도 기재되어 있다], ②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대금을 증액한 경우 그 증액의 원인이 해당 부동산의 가치상승이 있을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인바(광주지방법원 2022.1.28. 선고 2020고합258 판결, 같은 뜻임), 쟁점금액1은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한 지원금 및 손해배상금’이 혼재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쟁점부동산의 가치상승과 무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의 객관적인 양도가액은 쟁점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액인 31억원일 뿐, 쟁점매매계약과 무관한 쟁점금액1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할 할 수 없다.또한 처분청은 「소득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쟁점금액1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권리의무확정주의는 소득의 귀속연도를 임의로 조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판결 전과 같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금액2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쟁점금액1이라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2) (예비적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청구인은 ①법원이 쟁점외민사소송1·2에서 ‘쟁점금액1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쟁점매매계약과 별도로 작성된 쟁점현금보관증 및 쟁점현금지불확약서에 따라 쟁점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한 판결, ②쟁점양수인이 현재까지 쟁점금액1을 포함한 쟁점금액2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③설령 양수인이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양도인의 신고·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대구지방법원 2021.9.9. 선고 2020가합52102 판결) 등을 감안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금액1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다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금액1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매매거래시 양수자가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부담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되는바(국세청 재산세과-1918, 2008.7.25., 서면-2023-법규재산-2048, 2023.12.27. 등),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당시 청구인과 쟁점양수인(A의 대표이사이자 B의 공동대표이사인 C)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쟁점금액1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서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변경전양수인과 그 지위를 이어받은 쟁점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현금보관증 및 쟁점현금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고, 현재는 쟁점양수인이 자금사정상 청구인에게 쟁점금액1을 지급하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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