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경정처분취소
요지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위 [별표 1]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하는데, 법령상 용어 해석에서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적 정의 등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활용해야 하는 점, 축산법령에서 정하는 비육돈의 기준인 60kg 이상의 돼지는 사회통념상으로 성축의 사전적 의미인 ‘다 자란 가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돼지의 출하가 가까워지는 시기나 번식 적령기와는 무관한 ‘무게 60kg 이상’이 돼지의 성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甲이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의 문언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소득세법령과 축산법령은 법령 등의 취지와 목적이 서로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령의 비과세되는 축산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축산법령의 적정 사육기준을 정하는 방법도 같지 않은 점,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에 관한 근거 법령인 소득세법령이 시행된 1977. 1. 1.부터 가축사육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근거 법령인 축산업법령이 시행된 2013. 2. 23.까지 35년여 동안 농어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소득세법령이 정한 ‘성축’의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해석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간 동안 60kg 이상 90kg 이하의 돼지를 성축으로 판단하여 과세했다는 자료는 없으며,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이 1977년 무렵 도입된 이후 약 35년이 지나서야 축산법령에서 ‘비육돈’ 개념이 도입되었으므로, 비과세규정의 입법 당시 축산법령의 ‘비육돈’ 개념을 차용하여 소득세법상 ‘성축’ 개념을 도입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비과세규정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기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순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24. 4. 25. 선고 2023구합13777 판결 【변론종결】2024.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표 ‘부과처분’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본세 및 가산세) 중 같은 표 ‘취소세액’란 기재 각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127,891,4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108,634,540원, 2020년 종합소득세 127,06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는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규모 내를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을 의미하고, 돼지의 경우 ‘90kg~10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나 소득세법령에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가부업규모의 범위를 정하는 ‘성축’ 돼지의 개념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피고는 다음에서 보는 축산법령이나 살처분 가축 등에 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을 근거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성축’인 돼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장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조세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59624 판결 참조). 2) 피고는 아래와 같은 법령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성축’ 돼지에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가) 축산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 1](이하 ‘축산법령’이라 한다)은 양돈업의 경우 돼지를 ① 번식에 활용되는 웅돈(수퇘지), 번식돈(어미돼지)과 ②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비육으로 나누고, 그중 비육은 성장단계를 다음과 같이 무게를 기준으로 구분한 후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분새끼돼지육성돈비육돈초기후기성장단계20kg 미만20kg 이상 30kg 미만30kg 이상 60kg 미만60kg 이상○ 새끼돼지: 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 뗀 돼지)○ 육성돈: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 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 나)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10호) 제4조 [별표 1](이하 ‘보상금지급요령’이라 한다)에 의하면, 살처분 대상인 돼지의 보상금은 그 성장단계별로 유사산 태아, 포유(4주 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육성돈(31kg 초과 60kg 이하), 성돈(61kg 초과)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3)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비과세규정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성축’은 성장기를 지나 더 이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계의 ‘다 자란 가축’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득세법령은 성축인 돼지 700마리 이내의 사육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소득으로 정하면서, 별도로 ‘성축’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가축의 ‘성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법령상의 용어 해석에 있어 해당 법령에 규정된 정의가 없는 경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