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2555

①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처분은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토지는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토지는 사실상 현황이 녹지임에도 공부상 지목인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7.9. 경상남도 김해시 OOO 토지 6,3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8.6.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원에서 대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대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9.7.9. 경상남도 김해시 OOO 토지 6,3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9.8.6. 쟁점토지의 지목을 공원에서 대지로 변경하였다.나. 처분청은 2020년도∼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5.9.11. 청구인에게 2021년도∼2025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이 건 재산세 부과ㆍ고지 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쟁점토지는 당초 공공시설인 녹지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무상귀속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재산세 부과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며 당연무효이다.청구인은 2015년 2월경 처분청으로부터 경상남도 김해시 OOO 토지를 개발하여 998세대의 OOO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받았고, 이 건 사업은 전, 답, 임야 등의 상태인 37필지의 토지를 개발하여 이 건 아파트를 짓고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었다.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진행하는 중 사정이 생겨 공사가 늦어졌고, 수분양자와 약속한 입주예정일(2018년 6월)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수분양자에게 수억원의 막대한 지체보상금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기에, 조속히 사용검사(준공)를 받고자 이 건 사업의 준공에 대하여 처분청과 수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존 도시관리계획 상 녹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무상귀속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처분청은 위 도면의 경상남도 김해시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는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를 무상귀속받았으나, 같은 동 OOO인 쟁점토지만은 무상귀속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이웃한 같은 동 OOO, 같은 동 OOO 토지(이하 “이웃토지”라 한다)와 동일하게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었었고 사실상의 현황도 녹지이다.쟁점토지에는 당시 토지의 안정을 위해 캠빔이 시공되어 있었고, 그 캠빔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처분청이 무상귀속받지 않는 이유라고 하였다.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사용승인을 조속히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처분청의 부당한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 쟁점토지를 ‘녹지’에서 ‘주택용지사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이하 “이 건 변경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99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여 새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그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당해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의 소유권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다24897 판결, 같은 뜻임).쟁점토지는 처분청에 귀속된 다른 이웃한 토지들과 구분없이 연결되어 전체적으로 녹지로 조성되어 있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관리자가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효율적일 수 없다.대지(垈地)란 집터 즉 택지를 가리키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8호에서도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토지는 그 현황이 건축물이나 정원의 부지가 아님에도 처분청은 이 건 변경승인처분에서 쟁점토지를 기존 녹지에서 ‘주택용지사면’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지목을 대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다.사업시행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웃한 다른 토지들과 함께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기반시설 내지 공공시설인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기로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의 준공과 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소유권의 내용은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는 물건(토지)에 대한 전면적 지배를 가지는 것인데(「민법」 제211조), 쟁점토지는 위와 같은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다.또한, 아파트 준공의 경우 이를 건설한 사업주체가 한시적으로 관리하다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관리하게 되는바, 이 건 사업의 주체인 청구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에도 이 건 아파트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영구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그리하여 처분청에서도 오랜기간 동안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는 쟁점토지가 명의상으로만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없는 공공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따라서, 쟁점토지가 경관녹지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종전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유효화하여야 하고,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무효의 등기이므로, 「민법」 제187조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 따라 쟁점토지는 처분청 소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현재 처분청을 상대로 이 건 변경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에 있다.(2) 쟁점토지가 등기부상 청구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이웃한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녹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부과대상 토지가 아니다.(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삼아고, 그 개별공시지가를 이 건 아파트 부지인 같은 동 OOO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동일하게 하여 이 건 재산세를 과도하게 부과하였다.그러나 쟁점토지는 이웃한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현황이 녹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처분청에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조세심판청구의 심리 범위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구체적 처분이 법령에 위반·부당 여부에 한정되는 바, 이 건 변경승인처분이 국토계획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 사유 또는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더욱이,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8756 판결, 같은 뜻임).대법원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불복방법 및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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