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중4473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같은 세대에 속한 서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각각 나누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건물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수토지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같은 세대에 속한 서로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건물과 그 부수토지로 각각 나누어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을 때 건물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이 2년 이상의 거주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수토지만을 소유·양도한 세대원에 대하여 그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곧바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볼만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은 1991.5.31. 경기도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뒤, 2008.3.3. 쟁점토지에 지상 3층 연면적 OOO㎡의 건물(공부상 1층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OOO㎡, 2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OOO㎡ 및 3층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OOO㎡로 이루어진 건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를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후 2014.11.20. 아들 A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이 때 쟁점토지는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나.청구인은 2020.11.12. 쟁점건물에 전입하여 A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쟁점부동산은 2020.11.19. B 및 C에 의하여 수용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두 차례의 수정신고를 거쳐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3층이 공부상 현황과 달리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1·2층은 공부상 현황과 동일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일부 배제하여 2025.7.14.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5.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건물의 2층 중 일부(OOO㎡)가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우리 원은 쟁점건물의 2층의 시설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25.11.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조심 2025중3443)을 하였다.마.처분청은 위의 과세처분과 별개로 과세기준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전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2025.8.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4.11.20. 이 중 쟁점건물을 아들 A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과 A가 각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중에 쟁점부동산은 B 및 C에 의하여 수용되었는바, 청구인은 2020.11.19.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뒤 이에 대하여 고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쟁점건물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용도상 1층(OOO㎡)은 전부 상가로 사용되었고, 2층(OOO㎡) OOO㎡만 사무실로 사용되었을 뿐 나머지 OOO㎡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으며(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이 2개 설치되어 있었다), 3층(OOO㎡)은 전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다) 쟁점건물의 3층에는 청구인의 큰아들이 쟁점건물 신축 이후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2층에는 A가 2011년경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귀국한 뒤 거주하였으며(주민등록상 전입은 2015.1.6. 이루어졌다), 청구인은 2020.11.12.부터 2021.1.22.까지 쟁점건물에 거주하였다.(2) A가 쟁점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쟁점건물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년 이상 A와 동일세대원으로서 쟁점건물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할 수 없다.(가) A가 쟁점건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에 A와 합가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서는 청구인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청구인과 A가 각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따로 보유하면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청구인과 A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뒤 쟁점부동산이 수용되었으므로, 수용에 따른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양도 당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가 아닌 이들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거주한 기간만을 산입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로서’ 주택과 부수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청구인과 A는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1.19.) 직전인 2020.11.12.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양도 당시 청구인은 2년 이상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쟁점부동산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건물의 공부상 현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표1> 쟁점건물의 공부상 현황(나) 청구인과 A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표2> 청구인과 A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다) 청구인과 A의 쟁점건물 전입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표3> 청구인과 A의 쟁점건물 전입 내역○○○(2) 청구인 세대의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1.19.) 당시 보유주택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A는 2016.8.30. 청구인으로부터 경기도 OOO 소재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은 뒤 이를 임대하여 온 바, 해당 다가구주택이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1.19.)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나) 청구인 세대가 쟁점부동산 양도일(2020.11.19.) 현재 쟁점부동산과 위 다가구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3)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이전에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한바,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 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표4> 과세자문기준 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나)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표5>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 내역○○○(4) 관련 규정의 입법 경위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은 2011.10.14.자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었다.(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2011)에 의하면,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있다.(5) 청구인은 2026.3.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부동산이 수용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동일세대원인 A가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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