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례2022두42228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비과세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② 위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③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위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 전단(이하 ‘비과세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위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승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3. 30. 선고 2021누46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총발행주식 20만 주 중 18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소외 1의 배우자인 소외 2는 나머지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소외 2이었으나, 원고가 2016.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9.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발행가액 1주당 500원, 발행주식 수 40만 주, 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소외 3은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각각 3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와 10만 주를 인수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인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원고와 소외 1은 2016. 10. 12.경 ‘이 사건 회사의 증자대금 2억 원에 대하여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하고 소외 1은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소외 1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9. 3. 6.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과세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제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과세조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증세법은 제4조 제4항 전단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비과세조항’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증여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16. 10.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과세조항은 신주를 저가에 인수한 제3자가 취득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 제3자(원고)가 증자에 따른 이익을 기존 주주로부터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조항이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은 법인이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해당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이 사건 과세조항의 입법 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3)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이 사건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과세조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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