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두 차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은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차남 000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이 건 납세의무자가 아닌 OOO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가 두 차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반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은 교부송달이나 유치송달 등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의 차남 000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처분청이 의무적으로 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함 동안양세무서장이 2025.9.11. 청구인에게 한 2021.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자녀 A, B, C, D와 함께 2024.2.16. 사망한 배우자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 2024.8.19. <표1>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 납부할 세액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1> 상속세 신고내역○○○나. 처분청은 2025.3.4.부터 2025.6.10.까지(조사중지기간 2025.5.13.∼2025.5.22.)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2021.3.16.부터 2021.12.1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OOO원(2021.3.16. OOO원, 2021.10.13. OOO원, 2021.12.13.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상속인이 2021.12.3. 수용으로 양도한 경기도 OOO번지 전 6,383㎡ 중 1,931분의 7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양도대금 OOO원 중 일부인 OOO원이 상속세 신고 시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기타채무로 공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 전 청구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기타채무 OOO원은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 2025.9.1. 공동상속인들에게 2024.2.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5.9.11 청구인에게 2021.12.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구체적인 과세근거에 대한 설명없이 이루어졌고, 증여세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가)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25.3.4. 상속세에 대한 세무조사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소명자료를 요구받아 쟁점토지가 부부간 명의신탁된 토지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 원천 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당시 처분청 조사관은 청구인이 약 50년 전에 작성된 계약서 원본 서류와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점과 자금 원천이 충분히 소명된다며 ‘쟁점토지를 배우자 명의로 보려고 하는데 2021.12.3. 피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자경 감면받은 부분에 대하여 경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나) 그러나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배우자의 양도소득 문제는 조사 범위 확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부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을 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후 세무조사가 재개되자 변경된 조사관은 기존 조사관의 입장과 달리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니 명의신탁은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로 부과하겠다’며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대한 추가 소명을 듣지 않았고,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래 조사대상이 아닌 세목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국세기본법」제81조의 12 제1항을 위배하여 과세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곧바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다) 청구인은 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과세예고통지서나 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사전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2025.9.10.경 차남인 A을 통해 전해 들어 알게 되었는데,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2025년 7월경 청구인의 주소지(경기도 OOO)에 2차례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A의 주소지(서울특별시 OOO)로 송달하였고, A은 현재 육군 중령으로 OOO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A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전혀 상관없는 A의 장인이 해당 우편물을 수령한 뒤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라) 청구인은 이미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관과 여러 차례 소통을 하였으므로 조사관이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유선 전화 등을 통해 충분히 어떤 방식으로 우편물을 수령할지(우편송달 또는 교부송달)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편송달을 시도하다가 추후 A과의 통화에서 과세예고통지서나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고지서를 송부하지 않았고, 2025.11.5.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증여세 과세 내역과 근거가 기재된 문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마) 대법원은 「국세징수법」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으므로, 이 규정들은 모두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납부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본세의 납부고지서에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등 세액의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하였는바, 납부고지서 기재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 또는 무효의 처분이 된다할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적법한 과세처분서를 「국세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과세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바) 증여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증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된 납부고지서를 적법한 방법에 따라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25.11.5. 심판청구를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지서를 확인하였으나 이는 법이 정한 교부(송달)의 방법이 아니어서 어떠한 사정으로 청구인이 과세표준 등 근거를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은 과세 근거와 산출 근거 등이 적시된 납부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혼인 전 형성한 재산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쟁점금액은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일부를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은 1973년 혼인 전 모아 둔 재산을 가지고 1975년 서울특별시 OOO번지 주택(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는데 당시 OOO 주택의 취득원천은 청구인이 혼인 전 어렵게 모아 둔 청구인의 특유재산이어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분리하여 관리·보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청구인은 OOO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이종사촌인 F과 1/2의 지분으로 토지(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OOO토지는 농지인데다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여 인근 거주자만 취득할 수 있었다.OOO토지의 1977.6.25.자 매매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보면 “매수인 G, 대리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위해 5일 후 OOO토지 인근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F은 원거리 거주 중으로 OOO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기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