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3-소비-4321

주류 스마트오더 서비스와 주류중개업의 범위

요지

통신판매 수단을 제공하는 자가 주류를 무면허 중개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매장을 방문한 소비자를 대면하여 판매함이 원칙이나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주문・결제 후 매장을 방문하여 주류를 찾아가는 ‘ 스마트오더 ’ 형태의 거래는 허용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 스마트오더 ’ 형태로 주류를 거래할 때 플랫폼업체가 소매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무면허 주류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 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 조세범처벌법 제 6 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 밑술ㆍ술덧을 제조 (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 ) 하거나 판매한 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 해당 주세 상당액의 3 배의 금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 배의 금액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3 조의 2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 2. 전화 , 휴대전화 앱 (app) 등 통신판매 수단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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