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 행정규칙조사사무처리규정(2734)

조사사무처리규정

요지

/LSW/flDownload.do?flSeq=163553671 ┌───────────────────────────────────┐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 │ 2)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

/LSW/flDownload.do?flSeq=163553671 ┌───────────────────────────────────┐ │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모든 조사업무 │ │수행과정에서 철저히 지켜야 한다. │ │ 2)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성실신고 담보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국세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 │ │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 │ 5) 조사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해석하거나 과세요건 존부 등 사실판단을 │ │하는 경우 심도 있고 신중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 등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조사를 받는 │ │업체의 관계자와 어떠한 접촉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 │조사시작전, 조사진행중, 조사종결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을 제공 │ │받거나 금품수수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 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 │한다. │ │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 │주의하여야 한다. │ │ 3) 관리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보여준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 │교부하고 그 요지를 납세자에게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에게 │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권리보호요청제도 등을 상세히 설명 │ │하여야 한다. │ │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으로 납세자의 │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 └───────────────────────────────────┘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 ┌─────────────────────────────────────┐ │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어떠한 │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의로 압수?수색하여서는 아 │ │니된다. 다만,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증빙서류를 관 │ │리자의 지시에 따라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 │ │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기간을 │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납세 │ │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 │ 4)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 │ │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하고, 이견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 │하여야 한다. │ │ 5) 납세자가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그 주장이 옳다고 │ │판단되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계속 부당하다는 │ │주장을 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과세기준자문제도? 및 ?과세사실 │ │판단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에게 부당한 과세가 발생하지 │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세근거 및 관련 │ │증빙확보를 철저히 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 │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관리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 └─────────────────────────────────────┘ ┌───────────────────────────────────┐ │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 │경우 즉시 직상급자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10)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납세자의 요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과시간 │ │외에도 조사할 수 있다. │ └───────────────────────────────────┘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 ────────────────────────────┐ │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 │인사를 하여야 한다. │ │ 2) 조사공무원은 조사중에 제출받은 조사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 │납세자에게 조사기간이 종료된 이후 반환하여야 한다. │ │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보고를 하고, 관리자의 지시에 │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 4) 조사공무원은 조사적출 내용 등 조사진행 사항에 대하여 조사 │ │관계자 이외의 타인에게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 │ 5)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6) 납세자가 조사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권리구제절차(과세전적부 │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 │한다. │ └───────────────────────────────────┘ /LSW/flDownload.do?flSeq=163553661 /LSW/flDownload.do?flSeq=16355367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6) ┏━━━━┯━━━━┯━━━━━━━━┯━━━━━━━━┯━━━━━━━━━━━━━━┓ ┃납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 ┃조사대상 세목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자료요청 대상기간) │ ┃ ┠─────────┼────────────────────────────────┨ ┃조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조사 사유 │ ┃ ┠─────────┼────────────────────────────────┨ ┃조사 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범위: ┃ ┠─────────┼────────────────────────────────┨ ┃부분조사 범위 │ ┃ ┗━━━━━━━━━┷━━━━━━━━━━━━━━━━━━━━━━━━━━━━━━━━┛ 만약 귀하(귀사)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1. 화재,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증거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되었을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끝.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 또는 조사 시작 전 세무조사 연기신청 등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과 담당자 │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조사 시작 이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3673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LSW/flDownload.do?flSeq=16355368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 │ │ │ │ 귀 청(서)에서 202 . . 부터 202 . . 까지 실시하는 조사와 │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및 제81조의7 제1항에 따라 │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납세자권리헌장을 낭독 │ │받고, 조사사유, 조사기간, 제81조의18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절차 │ │및 권리구제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에 대해 설명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 │ │ 1. 세무조사 개시(사전) 통지 │ │ 2. 납세자권리헌장 │ │ │ │ │ │┌──┬─────────────────────────────┐ │ ││교부│ 서울 종로 종로5길 86 서울지방국세청 │ │ ││장소├─────────────────────────────┤ │ ││ │ (사유) 사업장 폐업으로 대표자 요청에 따라 직접 방문 수령 │ │ ││ │ ※ 교부장소가 조사관서인 경우에만 사유를 기재 │ │ │└──┴─────────────────────────────┘ │ │ │ │ 20 년 월 일 │ │ │ │ 수 령 인 │ │소재지(주 소) : │ │법인명(상 호) : │ │E-Mail(이메일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성 명) : ?? │ │청(서)장 귀하 │ │ (조사팀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679 /LSW/flDownload.do?flSeq=16355368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래와 같이 개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6항) ┏━━━━━┯━━━━━┯━━━┯━━━━━━━━━━━━━━┯━━━━━━━━━━━━━┓ ┃ 납 세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조사대상 세목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조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조사 사유 │ ┃ ┠───────────┼────────────────────────────────┨ ┃조사 제외 대상 │ 세목: 과세기간: 범위: ┃ ┠───────────┼────────────────────────────────┨ ┃부분조사 범위 │ ┃ ┠───────────┼────────────────────────────────┨ ┃사전 통지 미실시 사유 │- 사전 통지 미실시 사유 기재(“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1항 ┃ ┃또는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 생략” 등) ┃ ┃연기된 조사를 긴급히 │- 연기분 개시 사유 중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조사를 긴급히 ┃ ┃개시해야 하는 사유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 기재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3553685 /LSW/flDownload.do?flSeq=16355369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 │상 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 위 조사받는 납세자와 그 세무대리인은 202 . . 부터 202 . . 까지 실시하는 ( )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시작에서부터 종결까지는 물론 조사종결 후에도 금품ㆍ향응 또는 공무수행 목적 외의 사적편의를 제공ㆍ알선하지 않을 것이며, 조사공무원으로부터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단호히 거절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세무조사 실시 및 세정상 각종 혜택배제, 징계 등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위 서약자 납 세 자 성명 (인) 세무대리인 성명 (인) ┌────────────────────────────────────┐ │ 아래 본인은 조사기간 중 국세청이 발송하는 ?준법?청렴 메시지? 수신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성명) (직위) (메시지 수신할 번호) │ └────────────────────────────────────┘ ------------------------------------------------------------ 우리 조사공무원은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금품 및 향응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인사처분 및 형사처벌 등 응분의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하고, 이를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위 서약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LSW/flDownload.do?flSeq=163553691 /LSW/flDownload.do?flSeq=16355370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202 . . . ┃ ┠─────────┼────────────────────────────────┨ ┃변경된 조사시작 예정일│202 . . . ┃ ┠─────────┼────────────────────────────────┨ ┃변경된 조사기간 │202 . . . ~ 202 . . . ┃ ┠─────────┼────────────────────────────────┨ ┃조사연기사유 │ ┃ ┗━━━━━━━━━┷━━━━━━━━━━━━━━━━━━━━━━━━━━━━━━━━┛ 위 조사연기 기간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없으며 조사연기 기간이 끝나면 변경된 조사시작 예정일에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끝.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 │ │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전화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3697 /LSW/flDownload.do?flSeq=16355370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접수번호 │접수일│처리기간 ──────────────┴───┴───────────────── ━━┯━━━━━━━━━┯━━┯━━━━━━━━┯━━━━━━━━━━━ 신│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 청├─────────┼──┼────────┼─────────── 인│③상호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⑥당초조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⑦연기받고자하는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제 호 ─────────────┼────────────────────── ⑧연기를원하는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구비서류│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 │없음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 ┠───────┼───────┼─────────────────┨ ┃ │ │ ┃ ┃┌─────┐│ │ ┌──────┐ ┃ ┃│신청서작성││송부 │ ▶│접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사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기관장)│ ┃ ┃ │ │ │ └┬─────┘ ┃ ┃ │ │ │ │ ┃ ┃ │ │ │ │ ┃ ┃ │ │결정여부 통지 │ │ ┃ ┃ └─────┼───────┼───┘ ┃ ┃ │ │ ┃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703 /LSW/flDownload.do?flSeq=16355371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제 목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 ──────────────────────────────────────────── 귀하(귀사)가 년 월 일 신청한 ‘세무조사 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3항) ┏━━━━┯━━━━┯━━━━━━━━┯━━━━━━━━┯━━━━━━━━━━━━━━┓ ┃신 청 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 ┃ 1. 신청 내용 ┃ ┠─────────┬────────────────────────────────┨ ┃당초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기를 원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기신청 사유 │ ┃ ┠─────────┴────────────────────────────────┨ ┃ 2. 처리 내용 ┃ ┠─────────┬────────────────────────────────┨ ┃연기여부 │ [ ]연기됨 / [ ]연기 안됨 ┃ ┠─────────┼────────────────────────────────┨ ┃연기된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사유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 │ │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 │ │관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3711 /LSW/flDownload.do?flSeq=16355372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당초 또는 연장된 │202 . . . ~ 202 . . . ┃ ┃조사기간 │ ┃ ┠─────────┼────────────────────────────────┨ ┃중지하는 조사기간 │202 . . . ~ 202 . . . ┃ ┠─────────┼────────────────────────────────┨ ┃변경된 조사기간 │202 . . . ~ 202 . . . ┃ ┠─────────┼────────────────────────────────┨ ┃조사 중지 사유 │(예)납세자가 ’20.5.3.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전화 연락이 되지 ┃ ┃ │않고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소재가 불명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 ┃ ┃ │으로 진행하기 어려움(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 ┗━━━━━━━━━┷━━━━━━━━━━━━━━━━━━━━━━━━━━━━━━━━┛ 위 조사중지 기간이 끝나면 세무조사를 재개하게 됩니다. 다만,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중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 │ │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전화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3717 /LSW/flDownload.do?flSeq=16355372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서 ┃ ┠─┬────────┬┬───────────┬──────────────┨ ┃신│① 상 호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청│ (법 인 명) ││ │ ┃ ┃인├────────┼┼───────────┼──────────────┨ ┃ │③성 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 ┃ ┃ │ (대 표 자) ││ │ ┃ ┃ ├────────┼┴───────────┴──────────────┨ ┃ │⑤주 소(사업장) │ ┃ ┠─┴────────┴───────────────────────────┨ ┃신 청 내 용 ┃ ┠──────────┬───────────────────────────┨ ┃⑥조 사 대 상 세 목 │ ┃ ┠──────────┼───────────────────────────┨ ┃⑦조사대상과세기간 │ ┃ ┠──────────┼───────────────────────────┨ ┃⑧당 초 조 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⑨신 청 기 간 │?세무조사 중지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사기간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⑩신 청 사 유 │ ┃ ┠──────────┴───────────────────────────┨ ┃ ┃ ┃ 위와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조사사무처리규정? ┃ ┃제36조 및 제37조,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2조 및 제54조에 따라 ┃ ┃세무조사 중지(조사기간 연장)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 귀하 ┃ ┃ ┃ ┠──────────────────────────────────────┨ ┃구비서류 :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 ┗━━━━━━━━━━━━━━━━━━━━━━━━━━━━━━━━━━━━━━┛ /LSW/flDownload.do?flSeq=163553723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 /LSW/flDownload.do?flSeq=16355373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제 목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 결과 통지 ──────────────────────────────────────────── 귀하(귀사)가 202 . . . 신청한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 ┃신 청 인│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 1. 신청 내용 ┃ ┠─────────┬────────────────────────────────┨ ┃당초 조사기간 │202 . . . ~ 202 . . . ┃ ┠─────────┼────────────────────────────────┨ ┃중지를 원하는 기간│202 . . . ~ 202 . . . ┃ ┠─────────┼────────────────────────────────┨ ┃연장을 원하는 기간│202 . . . ~ 202 . . . ┃ ┠─────────┼────────────────────────────────┨ ┃(중지?연장) 신청사유│ ┃ ┠─────────┴────────────────────────────────┨ ┃ 2. 처리 내용 ┃ ┠─────────┬────────────────────────────────┨ ┃중지여부 │중지됨 □ / 중지 안됨 □ ┃ ┠─────────┼────────────────────────────────┨ ┃중지기간 │202 . . . ~ 202 . . . ┃ ┠─────────┼────────────────────────────────┨ ┃연장여부 │연장됨 □ / 연장 안됨 □ ┃ ┠─────────┼────────────────────────────────┨ ┃연장기간 │202 . . . ~ 202 . . . ┃ ┠─────────┼────────────────────────────────┨ ┃변경된 조사기간 │202 . . . ~ 202 . . . ┃ ┠─────────┼────────────────────────────────┨ ┃사유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 │연락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 │ │담당관실(전화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3729 /LSW/flDownload.do?flSeq=16355373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7항에 따라 알려드립니다. ┏━━━━━┯━━━━┯━━━━┯━━━━━━━━━━━━┯━━━━━━━━━━━━━┓ ┃납 세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또는 │(성 명)│ │(생 년 월 일) │ ┃ ┃납세관리인├────┼────┴────────────┴─────────────┨ ┃ │사업장 │ ┃ ┃ │(주 소)│ ┃ ┣━━━━━┷━━━━┿━━━━━━━━━━━━━━━━━━━━━━━━━━━━━━━┫ ┃당초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연장 조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연장 사유 │ ┃ ┗━━━━━━━━━━┷━━━━━━━━━━━━━━━━━━━━━━━━━━━━━━━┛ ┌──────────────────────────────────────────┐ │?이 통지 내용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00년 00월 00일) │ │절차를 거친 사항이며, 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 │ │(전화: 000-00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 │ │?자세한 권리보호 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자 ○○○(전화:000-000-0000)에게 연락 │ │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3735 /LSW/flDownload.do?flSeq=16355374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중지(연기)하였던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아래와 같이 다시 실시하게 되었음을 ┏━━━━┯━━━━━┯━━━━━━━┯━━━━━━━━┯━━━━━━━━━━━━━━┓ ┃납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20 . . . ~ 20 . . . ┃ ┠──────────┼───────────────────────────────┨ ┃중지(연기)된 조사기간│202 . . . ~ 202 . . . ┃ ┠──────────┼───────────────────────────────┨ ┃조사 재개(개시) 일 │202 . . . ┃ ┠──────────┼───────────────────────────────┨ ┃조사 기간 │202 . . . ~ 202 . . . ┃ ┠──────────┼───────────────────────────────┨ ┃조사 재개(개시) 사유│- 중지분 재개 사유 기재(중지 기간 종료, 중지 사유 소멸, 조세채권 ┃ ┃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할 필요) ┃ ┃ │- 연기분 개시 사유 중 ‘연기 사유 소멸’에 대한 내용 기재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 │연락하시기 바라며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 │ │담당관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3741 /LSW/flDownload.do?flSeq=16355375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에 따라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1. 조사대상자 │ │ (성 명)││(생 년 월 일) ││ │ 사업장 │ │ │(주 소) │ │ ┌─────────────────────────────────────────────────┐ │ 2. 세무조사 결과 │ ├─────────────────────────────────────────────────┤ │ ①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 ├────────────┬────────────────────────────────────┤ │조사한 내용 │ │ ├────────────┴────────────────────────────────────┤ │ ②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 ├──────────────┬───────────┬───────────┬──────────┤ │예정 고지일 │ │예정 납부기한 │ │ ├──────────────┴───────────┴───────────┴──────────┤ │ ③ 결정 또는 경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 ├─────────┬──┬────────────┬────────────┬───┬──────┤ │세 목 │연도│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예상 │ │ │ ├──────┬─────┼──────┬─────┤액 │고지세액 │ │ │ │신고(당초) │결정(경정)│신고(당초) │결정(경정)│ │ │ ├─────────┼──┼──────┼─────┼──────┼─────┼───┼──────┤ │법인세 │ │ │ │ │ │ │ │ ├─────────┼──┼──────┼─────┼──────┼─────┼───┼──────┤ │종합소득세 │ │ │ │ │ │ │ │ ├─────────┼──┼──────┼─────┼──────┼─────┼───┼──────┤ │부가가체세 │ │ │ │ │ │ │ │ ├─────────┼──┼──────┼─────┼──────┼─────┼───┼──────┤ │상속?증여세 │ │ │ │ │ │ │ │ ├─────────┼──┼──────┼─────┼──────┼─────┼───┼──────┤ │양도소득세 │ │ │ │ │ │ │ │ ├─────────┼──┼──────┼─────┼──────┼─────┼───┼──────┤ │기타(원천? │ │ │ │ │ │ │ │ │개별소비?주세 등)│ │ │ │ │ │ │ │ ├─────────┴──┴──────┴─────┴──────┴─────┴───┴──────┤ │ ④ 과세표준?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및 산출근거 (단위: 원) │ ├──┬───────┬───┬──────┬─────────┬────┬──────┬─────┤ │세목│연도 │항목 │결정?경정 │결정?경정 사유 │소득처분│근거법령 │가산세 │ │ │ │(과목)│대상금액 │(구체적 사실관계) │ │(조항) ├──┬──┤ │ │ │ │ │ │ │ │일반│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 소득종류│귀속자 │귀속연도│소득금액│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 │ │ │ │성명│생년월일│ │ │ │ ─────┼──┼────┼────┼────┼─────────┼──────────────── │ │ │ │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 │ │ │ │ │ ─────┴──┴────┴────┴────┴─────────┴──────────────── ┌────────────────────────────────────────────────┐ │ 3.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등 │ ├────────────────────────────────────────────────┤ │ │ │①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 │56호의5서식)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ㆍ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 │②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거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 │ │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됩 │ │니다(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3항). │ │ │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이나 조기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고지에 대해 다시 이의가 있으면 납세고지 │ │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 │ │④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 │ │른 수정신고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 │ │ │⑤ 이 조사에 따라 향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이 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16조제4 │ │항에 따라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가 적힌 결정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구술(口述)로 요구할 │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끝.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 │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3747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LSW/flDownload.do?flSeq=16355376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1호 서식]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과 가산세의 산출명세 가. 수입금액ㆍ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 │세목│연도?│신고(당초) │신고(당초) │신고(당초) │신고(당초)│예상 │ │ │귀속 │수입금액(매출)│과세표준(매입)│산출세액 │가산세액 │고지세액│ │ │(기분)├───────┼───────┼──────┼─────┤ │ │ │ │결정(경정) │결정(경정) │결정(경정) │결정(경정)│ │ │ │ │수입금액(매출)│과세표준(매입)│산출세액 │가산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소득금액 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 내역 ┌─────┬───────┬────┬────┬────┬──┐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소득금액│원천징수│비고│ │ ├──┬────┤ │ │예상세액│ │ │ │성명│생년월일│ │ │ │ │ ├─────┼──┼────┼────┼────┼────┼──┤ │세금계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세목 │연도?귀속│가산세 종류 │산출근거 │ │ │(기분) │ ├───────┬──┬──────┤ │ │ │ │대상금액 │세율│세액 │ ├─────┼─────┼ ─────────┼───────┼──┼──────┤ │부가가치세│’20.1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10,000,000.000│2% │2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관리할 사항 │ ├──────────────────────────────────────────────────────────┤ │ 가. 인적사항 │ ├─┬──────┬──────────┬────────────────┬─────────────────────┤ │납│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 │ │세│ │ │(생년월일) │ │ │자├──────┼──────────┼────────────────┼─────────────────────┤ │ │상호(법인명)│ │주소 │ │ ├─┴──────┴──────────┴────────────────┴─────────────────────┤ │ 나. 조사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원) │ ├───┬──┬──────┬────┬───────────┬────┬─────┬──────────┬─────┤ │세목 │연도│항목 │결정·경│결정·경정 │소득 │근거 │사후관리할 │가산세 │ │ │ │(과목) │정 │사유 │처분 │법령 │사항 ├──┬──┤ │ │ │ │대상금액│ │ │ │ │일반│부정│ ├───┼──┼──────┼────┼───────────┼────┼─────┼──────────┼──┼──┤ │법인세│****│일반업무 │***,*** │***** 관련 │기타사 │법인세법 │해당없음 │O │ │ │ │ │대행 수수료 │ │일반업무 대행수수료 │외유출 │제52조 │ │ │ │ │ │ │ │ │과다지급액 손금불산입 │ │ │ │ │ │ ├───┼──┼──────┼────┼───────────┼────┼─────┼──────────┼──┼──┤ │법인세│****│카드자재 │***,*** │*** 카드제작비용 │유보 │법인세법 │해당 귀속시기에 │O │ │ │ │ │비용 │ │손익귀속시기 적용 │ │제40조 │유보 추인 │ │ │ │ │ │ │ │착오분 손금불산입 │ │ │ │ │ │ ├───┼──┼──────┼────┼───────────┼────┼─────┼──────────┼──┼──┤ │법인세│****│업무무관 │***,*** │****** 관련 업무 │기타사 │법인세법 │해당없음 │O │ │ │ │ │비용 │ │무관비용 손금불산입 │외유출 │제27조 │ │ │ │ │ │ │(******) │ │ │ │ │ │ │ │ ├───┼──┼──────┼────┼───────────┼────┼─────┼──────────┼──┼──┤ │법인세│****│접대비 │***,*** │**** 회원 연회비 │기타사 │법인세법 │해당없음 │O │ │ │ │ │(연회비 │ │임의면제분 │외유출 │제25조 │ │ │ │ │ │ │임의면제) │ │접대비로 손금불산입 │ │ │ │ │ │ ├───┼──┼──────┼────┼───────────┼────┼─────┼──────────┼──┼──┤ │법인세│****│안전시설 │***,*** │****시설 안전시설 │해당 │조특법 │해당없음 │O │ │ │ │ │투자 │ │투자세액 공제 부인 │없음 │제25조 │ │ │ │ │ │ │세액공제 │ │ │ │ │ │ │ │ ├───┼──┼──────┼────┼───────────┼────┼─────┼──────────┼──┼──┤ │법인세│****│가공노무비 │***,*** │***에 지급처리한 │상여 │법인세법 │소득금액변동 통지 │ │O │ │ │ │ │ │가공 노무비 │ │제19조 │내용에 따라 원천세 │ │ │ │ │ │ │ │손금불산입 │ │ │신고, 납부 및 │ │ │ │ │ │ │ │ │ │ │지급 │ │ │ │ │ │ │ │ │ │ │명세서 수정 제출 │ │ │ ├───┼──┼──────┼────┼───────────┼────┼─────┼──────────┼──┼──┤ │법인세│****│정상가격에 │***,*** │국외 특수관계인 │임시 │국제조세 │반환확인서류 │O │ │ │ │ │의한 │ │***에 대한 브랜드 │유보 │조정에 │제출 준비 등 │ │ │ │ │ │과세조정 │ │사용료 미수취분 │ │관한 법률 │사후관리 │ │ │ │ │ │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 │제00조 │ │ │ │ │ │ │ │ │의한 익금산입 │ │ │ │ │ │ ├───┼──┼──────┼────┼───────────┼────┼─────┼──────────┼──┼──┤ │법인세│****│정상가격에 │***,*** │국외 특수관계인 │출자의 │국제조세 │자본금과 적립금 │O │ │ │ │ │의한 │ │***에 대한 브랜드 │증가 │조정에 │조정명세서(병) │ │ │ │ │ │과세조정 │ │사용료 미수취분 │ │관한 법률 │서식에 기재하여 │ │ │ │ │ │ │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 │제00조 │누적 관리, 해외 │ │ │ │ │ │ │ │의한 익금산입 │ │ │현지법인 청산 │ │ │ │ │ │ │ │ │ │ │또는 주식매각 │ │ │ │ │ │ │ │ │ │ │시 추인 │ │ │ ├───┼──┼──────┼────┼───────────┼────┼─────┼──────────┼──┼──┤ │부가세│****│매입세액 │***,*** │***과의 가공거래 │ │부가세법 │해당 없음 │ │O │ │ │ │불공제 │ │매입세액 불공제 │ │제39조 │ │ │ │ └───┴──┴──────┴────┴───────────┴────┴─────┴──────────┴──┴──┘ ┌───────────────────────────────────────────────┐ │○작성방법 │ │ -세무조사로 인한 모든 과세항목을 연도별로 기재(2이상 기간에 걸친 경우 각 연도를 모두 기재) │ │ -내용이 많을 경우 위 서식에 따라 별지로 작성 가능 │ │ -‘금액’란에는 조사항목의 과소신고 금액 등을 기재하되, 세액공제 항목 등의 경우 세액을 기재 │ │ -‘결정?경정 사유’란에는 어떤 내용 및 사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기재 │ │ -‘근거법령’란에는 본법 조항을 기준으로 기재(법령 개정시 해당 과세기간 시점의 법령을 기재) │ │ -‘사후관리할 사항’란에는 유보의 추인,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사항 등을 기재 │ │ -‘가산세’란에는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의 일반 또는 부정 신고 여부를 기재 │ └───────────────────────────────────────────────┘ /LSW/flDownload.do?flSeq=163553755 /LSW/flDownload.do?flSeq=16355377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위 임 장 (2-1) ┃ ┃ ┃ ┃? 성 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 자 격 : ? 관 계 : ┃ ┃ (기장대행, 세무조정, 고문, 사외이사 등) ┃ ┃ ┃ ┃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202 . . .부터 202 . . . ┃ ┃까지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른 ┃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임 자 ┃ ┃사업장소재지(주소): ┃ ┃법인명(상 호):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성 명): ?? ┃ ┃ ┃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 ┃ ┃ ┃첨부 : 자격증 사본 각 1부. ┃ ┠────────────────────────────────────────────┨ ┃ ※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세무대리인은 이 위임장을 조사과 ┃ ┃ (전화: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 임 장 (2-2) ┃ ┃ ┃ ┃? 조사참여?의견진술 세무대리인 명단 ┃ ┃┌──┬───┬─────┬───┬────┬───┐ ┃ ┃│순번│소 속 │직위/직책 │성 명 │생년월일│자 격 │ ┃ ┃├──┼───┼─────┼───┼────┼───┤ ┃ ┃│1 │ │ │ │ │ │ ┃ ┃├──┼───┼─────┼───┼────┼───┤ ┃ ┃│2 │ │ │ │ │ │ ┃ ┃├──┼───┼─────┼───┼────┼───┤ ┃ ┃│3 │ │ │ │ │ │ ┃ ┃├──┼───┼─────┼───┼────┼───┤ ┃ ┃│4 │ │ │ │ │ │ ┃ ┃├──┼───┼─────┼───┼────┼───┤ ┃ ┃│5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 │ │ │ │ │ ┃ ┃├──┼───┼─────┼───┼────┼───┤ ┃ ┃│9 │ │ │ │ │ │ ┃ ┃├──┼───┼─────┼───┼────┼───┤ ┃ ┃│10 │ │ │ │ │ │ ┃ ┃└──┴───┴─────┴───┴────┴───┘ ┃ ┠──────────────────────────────────────────┨ ┃ ※ 상기 명단에 기재된 세무대리인 이외에는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 ┃없습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3553765 /LSW/flDownload .do?flSeq=16355377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1호 서식] ┏━━━━━━━━━━━━━━━━━━━━━━━━━━━━━━━━━━━━━━━━━━━┓ ┃위 임 해 지 (2-1) ┃ ┃ ┃ ┃? 성 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소재지(주소) : ┃ ┃? 자 격 : ? 관 계 : ┃ ┃ (기장대행, 세무조정, 고문, 사외이사 ┃ ┃등) ┃ ┃ ┃ ┃ 상기 세무대리인에게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 202 . . .부터 202 . . .까 ┃ ┃지 실시하는 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른 ┃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이 ┃ ┃를 해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임 자 ┃ ┃사업장소재지(주소): ┃ ┃법인명(상 호):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대표자(성 명): ?? ┃ ┃ ┃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귀하 ┃ ┃ ┃ ┃ ┃ ┃ ┃ ┗━━━━━━━━━━━━━━━━━━━━━━━━━━━━━━━━━━━━━━━━━━━┛ ┏━━━━━━━━━━━━━━━━━━━━━━━━━━━┓ ┃위 임 해 지 (2-2) ┃ ┃ ┃ ┃? 조사참여?의견진술 세무대리인 해지 명단 ┃ ┃┌──┬───┬─────┬───┬────┬───┐┃ ┃│순번│소 속 │직위/직책 │성 명 │생년월일│자 격 │┃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773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 /LSW/flDownload.do?flSeq=16355378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 ┃ ┠────────────────────────────────────┨ ┃【접수번호】조사 국(조사 과) 제 호 ┃ ┃ 아래 조사대상자에 대한 귀하의 세무대리인 위임장을 접수하였음을 ┃ ┃확인합니다. 세무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 이 ┃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 ┃성 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 ┠──────┼────────────┴───────┴────────┨ ┃주소(사업장)│ ┃ ┠──────┼────────────┬───────┬────────┨ ┃조사유형 │ │조사기간 │ ┃ ┠──────┴────────────┴───────┴────────┨ ┃ ■ 세무대리인 인적사항 ┃ ┠──────┬────────────┬───────┬────────┨ ┃성 명 │ │생년월일 │ ┃ ┠──────┼────────────┼───────┼────────┨ ┃자 격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납세자와 │ ┃ ┃ │ │관 계 │ ┃ ┠──────┼────────────┼───────┼────────┨ ┃세무대리인 │ │사 업 자 │ ┃ ┃등록 번호 │ │등록 번호 │ ┃ ┠──────┴────────────┴───────┴────────┨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용안내 (☎ , FAX ) ┃ ┃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는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과세가 무리하다고 판단 ┃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상담 및 처리하고, 과세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과세 ┃ ┃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202 . . . ┃ ┃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인 ┃ ┗━━━━━━━━━━━━━━━━━━━━━━━━━━━━━━━━━━━━┛ /LSW/flDownload.do?flSeq=163553781 /LSW/flDownload.do?flSeq=16355379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 ┃ ┠─┬─────────┬───────┬─────────┬───────────┨ ┃신│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청├─────────┼───────┼─────────┼───────────┨ ┃인│ ③상 호 │ │ ④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⑤주소(거소)또는 │ ┃ ┃ │ 사업장 소재지 │ ┃ ┠─┴─────────┴─────────────────────────────┨ ┃신 청 내 용 ┃ ┠──────────────────┬──────────────────────┨ ┃ ⑥조 사 대 상 세 목 │ ┃ ┠──────────────────┼──────────────────────┨ ┃ ⑦ 조 사 대 상 과 세 기 간 │ ┃ ┠──────────────────┼──────────────────────┨ ┃ ⑥ 조 사 를 받 고 자 하 는 장 소│ ┃ ┠──────────────────┼──────────────────────┨ ┃ ⑦ 조 사 장 소 로 선 택 한 사 유 │ ┃ ┠──────────────────┴──────────────────────┨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귀하 ┃ ┠─────────────────────────────────────────┨ ┃ *신청서 처리결과는 귀하(업체)의 사전준비 등을 고려하여 구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210m×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63553787 공휴일(토요일)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LSW/flDownload.do?flSeq=16355379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1호 서식] ┏━━━━━━━━━━━━━━━━━━━━━━━━━━━━━━━━━━━━━━━━━┓ ┃공휴일(토요일) 세무조사 실시 요청 및 검토서 ┃ ┠─┬───────┬─┬────────┬────────────────────┨ ┃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청├───────┼─┼────────┼────────────────────┨ ┃인│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1. 신청 내용 ┃ ┠──────────┬──────────────────────────────┨ ┃조사대상 세목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 ┠──────────┼──────────────────────────────┨ ┃조사실시 요청 일자 │ ex) 5.5(어린이날), 5.7(토요일) ┃ ┃(공휴일, 토요일) │ ┃ ┠──────────┼──────────────────────────────┨ ┃공휴일 등에 조사를 │ ┃ ┃받고자 하는 사유 │ ┃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휴일(토요일) 조사 실시를 요청합니 ┃ ┃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 ┃ ┃ 2. 검토 내용 ┃ ┃──────────┬──────────────────────────────┃ ┃ 검토 결과 │승인 □ / 불승인 □ / 변경승인 □ ┃ ┃──────────┼──────────────────────────────┃ ┃ 검토 내용 │ ┃ ┃──────────┼──────────────────────────────┃ ┃ 조사실시 예정일자 │ 년 월 일 ┃ ┃ (공휴일, │ ┃ ┃ 토요일) │ ┃ ┃──────────┴──────────────────────────────┃ ┃ 납세자의 공휴일(토요일) 세무조사 실시 요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 ┃ ┃ 다. ┃ ┃ ┌─┬───┬───┬───────────┐┃ ┃ 202 . . . │결│팀 장 │과 장 │서 장 │┃ ┃ │재│ │ │ │┃ ┃ 검토자 직 성명 │ ├───┼───┼───────────┤┃ ┃ 귀하 │ │ │ │ │┃ ┃ └─┴───┴───┴───────────┘┃ ┠─────────────────────────────────────────┨ ┃ *신청서 처리결과는 해당 조사팀에서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3553793 /LSW/flDownload.do?flSeq=16355380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는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각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습니다. 2.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등이 동의한 경우에 장부 등을 일시보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등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시보관 할 수 없습니다. 3.조사공무원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대하여만 일시보관할 수 있습니다. 4.일시보관 후 납세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보관 중인 장부 등은 반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보관기간을 14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5.세무조사를 종결할 때에는 일시보관한 장부 등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LSW/flDownload.do?flSeq=163553799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LSW/flDownload.do?flSeq=16355380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 ━━━━━━━━━━━━━━━━━━━━━━━━━━━━━━━━━┓ ┃장부 등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서 ┃ ┃ ┃ ┃1. 인적사항 ┃ ┃? 소재지(주소): ┃ ┃?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 ┃2. 일시보관 안내 확인 및 동의 사항 ┃ ┃ 본인은 조사공무원으로부터 일시보관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세 ┃ ┃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 ┃받았습니다. ┃ ┃ 본인은 조사공무원이 요청한 장부?서류 등을 제출하여 이를 세무관서에 ┃ ┃일시보관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 ┃ ┃ ┃ 년 월 일 ┃ ┃동의자 인적사항 ┃ ┃관 계 : (주)000의 대표이사(명함 및 신분증 등 첨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조사공무원 성명 : ?? ┃ ┃ 소속 :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 ┃ ┃ ┃청(서)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05 /LSW/flDownload.do?flSeq=16355381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제 목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장부?서류 등 자료의 *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납 세 자│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성 명)││(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자료제출기한 │202 . . . ┃ ┠─────────┴────────────────────────────────────┨ ┃자료 제출 요구 명세 ┃ ┠──────────────────────────────────────────────┨ ┃(작성예시) ┃ ┃귀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소득세법』제170조 및『법인세법』제122조의 질문·조사 규정 ┃ ┃등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소명)을 요구합니다. ┃ ┃붙임 : 자료제출 요구 목록 ┃ ┠──────────────────────────────────────────────┨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장부 등의 조사 또는 ┃ ┃제출명령에 거부 ? 기피하거나 허위장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 ┃제88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 ┃[붙임] 자료제출 요구 목록 ┃ ┠───┬───────┬┬──────────┬─────┨ ┃납세자│법 인 명(상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대 표 자(성명)││생 년 월 일 │ ┃ ┃ ├───────┼┴──────────┴─────┨ ┃ │주 소 │ ┃ ┠───┴───────┴─────────────────┨ ┃관련자료 제출요구 명세 ┃ ┠──┬─────────────────────┬────┨ ┃번호│요구자료명 │제출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11 /LSW/flDownload.do?flSeq=16355382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 ┠───┬───────┬─┬──────────┬──────────┨ ┃납세자│법 인 명(상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대 표 자(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 ┃ ┃ ├───────┼─┴──────────┴──────────┨ ┃ │주 소 │ ┃ ┠───┴───────┴───────────────────────┨ ┃제 출 일 : 년 월 일(제출기한 년 월 일) ┃ ┠───────────────────────────────────┨ ┃관련자료 제출요구 명세 ┃ ┠──┬─────────┬──┬───────────────────┨ ┃번호│요구자료명 │번호│요구자료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관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제출 요청한 위 자료를 붙임과 ┃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 요구자료 사본 각 1부. ┃ ┃년 월 일 ┃ ┃ 제출자 ㈜○○○의 대표이사 성명 (인) ┃ ┃ 또는 제출자 ○○○의 대 표 자 성명 (인) ┃ ┃ ┃ ┃ 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19 /LSW/flDownload.do?flSeq=16355382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 ┃장부?서류 등 반환 확인서 ┃ ┃ ┃ ┃1. 인적사항 ┃ ┃? 소재지(주소): ┃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당 세) ┃ ┃2. 확인내용 ┃ ┃ 본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귀 관서에서 일시보관하도록 제출하였던 붙임 ┃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반환받았으며, 반환된 서류 등은 당초 제출한 상태 또는 ┃ ┃내역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 ┃인수자 인적사항 ┃ ┃관 계 : (주)000의 대표이사(명함 및 신분증 등 첨부)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조사공무원 성명 : ?? ┃ ┃ 소속 :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 ┃ ┃ ┃ ┃ ┃청(서)장 귀하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25 /LSW/flDownload.do?flSeq=16355383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 ┃일 시 보 관 증(2-1) ┃ ┃ ┃ ┃ ┃ ┃? 소재지(사업장): ┃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 명): ? 생 년 월 일: (당 세) ┃ ┃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 제2항에 따라 위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 ┃ ┃여 붙임 목록의 서류 등을 조사기간 동안 당 관서에서 정히 보관합니다. ┃ ┃ ┃ ┃ ┃ ┃ ┃ ┃ ┃ ┃년 월 일 ┃ ┃ ┃ ┃조사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 ┃ ┃ ┃ ┃ ┃ ┃귀 하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31 /LSW/flDownload.do?flSeq=16355384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1호 서식] ┏━━━━━━━━━━━━━━━━━━━━━━━━━━━━━━━━━━┓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2-2) ┃ ┠───┬────────┬───┬───┬────┬────┬───┨ ┃일 련 │물 건 명│부서명│수 량 │제 출 자│소 유 자│비 고 ┃ ┃번 호 │ │(층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37 /LSW/flDownload.do?flSeq=16355384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2호 서식] ┏━━━━━━━━━━━━━━━━━━━━━━━━━━━━━━━━━━━━━┓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서 ┃ ┃ ┃ ┃1. 인적사항 ┃ ┃? 소재지(주소): ┃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 (당 세) ┃ ┃ ┃ ┃2. 요청사항 ┃ ┃ 본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귀 관서에 일시보 ┃ ┃관하고 있는 붙임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반환 요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인수자 인적사항 ┃ ┃관 계 : (주)000의 대표이사(명함 및 신분증 등 첨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조사공무원 성명 : ?? ┃ ┃ 소속 :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 ┃ ┃ ┃ ┃ ┃청(서)장 귀하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43 /LSW/flDownload.do?flSeq=16355385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구 분 │당 초 │범위확대 ┃ ┠─────────┼─────────────────┼──────────────┨ ┃조사대상 세목 │ │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 ┃ ┠─────────┼─────────────────┼──────────────┨ ┃조사 기간 │∼ │∼ ┃ ┠─────────┼─────────────────┴──────────────┨ ┃확대 조사범위 │ ┃ ┠─────────┼────────────────────────────────┨ ┃조사 범위확대 │(예)’19.5월 A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B거래 관련 세금계산서 상 ┃ ┃사유 │공급가액이 실제 매입한 가액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 ┃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근거:국세기본법 제81조의9) ┃ ┗━━━━━━━━━┷━━━━━━━━━━━━━━━━━━━━━━━━━━━━━━━━┛ ┌──────────────────────────────────────────┐ │?이 통지 내용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과 담당자 ○○○(전화: )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통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 *요청기한: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7일이 경과하기 전에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그 종료일) 이내. 단, 중소규모납세자는 조사기간 종료일까지 │ │?자세한 ?권리보호요청? 방법에 대해 안내를 원하시거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 │ │애로 사항이 있으시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전화: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3553849 /LSW/flDownload.do?flSeq=16355385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 │제 호 │ │조 사 원 증 │ │ │ ├─────────┬────────┬──────┬─────────────────┤ │조사부서 │조사1국 조사2과 │조 사 과 장 │홍길동 │ │ │ │(성 명) │ │ ├──┬──────┼────────┼──────┼─────────────────┤ │조사│조 사 팀 장 │나조사 │조 사 팀 원 │김길동 외 3명 │ │담당│(성 명) │ │(성 명) │ │ ├──┼──────┼────────┼──────┼─────────────────┤ │조사│상 호 │(주)가나다상사 │성 명 │김무역 │ │대상│(법 인 명) │ │(대 표 자) │ │ │ ├──────┼────────┴──────┴─────────────────┤ │ │사업장소재지│ │ │ │(소 재 지)│ │ ├──┴──────┼─────────────────────────────────┤ │조사대상세목 │ │ ├─────────┼─────────────────────────────────┤ │조사대상기간 │ 부터 까지 │ ├─────────┼─────────────────────────────────┤ │조 사 기 간 │ 부터 까지 │ ├─────────┼─────────────────────────────────┤ │조 사 목 적 │ ※ 세무조사 사전 통지의 “조사사유”를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 │조사제외 대상 │ 세목 : 과세기간 : 범위 : │ ├─────────┴─────────────────────────────────┤ │ 위의 사람은 각 세법에 규정한 질문조사 또는 검사권에 의하여 해당 세목에 │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고 그 제출을 │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을 증명합니다. │ │(조사범위가 확대되거나 조사기간이 연장되면, 확대된 범위, 연장기간까지 권한이 │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 │ │ │장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55 /LSW/flDownload.do?flSeq=16355386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현 장 확 인 출 장 증 ┃ ┠─────────────┬───────────────────────┨ ┃관리번호 │ ┃ ┠──────┬──────┼───────────────────────┨ ┃출장자 │소속 │ ┃ ┃ ├──────┼───────────────────────┨ ┃ │직급 │ ┃ ┃ ├──────┼───────────────────────┨ ┃ │성명 │ ┃ ┠──────┼──────┼───────────────────────┨ ┃현장확인대상│상호 │ ┃ ┃ │(법 인 명) │ ┃ ┃ ├──────┼───────────────────────┨ ┃ │사업장소재지│ ┃ ┃ ├──────┼───────────────────────┨ ┃ │성명(대표자)│ ┃ ┠──────┴──────┼───────────────────────┨ ┃출장목적 │ ┃ ┠─────────────┼───────────────────────┨ ┃출장기간 │ ┃ ┠─────────────┼───────────────────────┨ ┃현장확인범위 │ ┃ ┠─────────────┴───────────────────────┨ ┃ ┃ ┃ 위 세무공무원은 출장증에 기재된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에서 사실관계 ┃ ┃확인을 위해 출장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현장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출장자가 출장목적 및 현장확인 범위를 ┃ ┃벗어나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요구 등을 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기 관 장┃인┃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61 /LSW/flDownload.do?flSeq=16355387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법령사무처리규정 서식) ┏━━━━━━━━━━━━━━━━━━━━━━━━━━━━━━━━━━━━━━━━━━━━━━┓ ┃과세기준자문 신청서 ┃ ┠──────┬──────┬─────────┬─────────┬────────────┨ ┃신청관서 │① 관 서 명 │ │② 담 당 부 서 │ ┃ ┃ ├──────┼─────────┼─────────┼────────────┨ ┃ │③ 담 당 자 │ │④ 전 화 번 호 │ ┃ ┠──────┼──────┼─────────┼─────────┼────────────┨ ┃납 세 자 │⑤ 상 호 │ │⑥ 주민등록번호 │ ┃ ┃ │(법 인 명) │ │(사업자번호) │ ┃ ┃ ├──────┼─────────┼─────────┼────────────┨ ┃ │⑦ 성 명 │ │⑧ 세목 및 세액 │ (쟁점1) ┃ ┃ │(대 표 자) │ │ │ (쟁점2) ┃ ┠──────┼──────┴─────────┴─────────┴────────────┨ ┃⑨ 신청이유 │ ※ 사실관계 및 신청이유를 간략히 기재 ┃ ┃ │ (납세자와의 의견상충 부분을 반드시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⑩ 첨부서류 │ 1.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 1부.│⑫ 납세자 의견서 │ 여□ ┃ ┃ │ 2.증빙 등 기타 관련서류 │제출 여부 │ (별지 제9호의3 서식 첨부)┃ ┃ │ │ │ 부□ ┃ ┠──────┴───────────────┴─────────┴─────────────┨ ┃위와 같이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기관 : ○○○ 세 무 서 장 ┃ ┃ (○○지방국세청장) ┃ ┃ 국세청장 귀하 ┃ ┗━━━━━━━━━━━━━━━━━━━━━━━━━━━━━━━━━━━━━━━━━━━━━━┛ ┌────────────────────────────────────────────────────────────────────────────────────────┐ │┌───┐ │ ││첨부 │ │ │└───┘ │ │ │ │ │ │ │ │ │ │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 │ │????????????????????????????????????????????????????????????????????????????????????????│ │ │ │┌──┬┐ │ ││쟁점││ │ ││사항││ │ │└──┴┘ │ │ │ │ 1. 과세기준자문 내용 │ │ 가. 사실 관계 │ │ ○ │ │ 나. 신청이유 │ │ ○ │ │ │ │ 2. 관련 법령 등 │ │ 가. 관련 법령 │ │ ○ │ │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 │ ○ │ │ │ │ 3. 납세자 의견(‘별지 제9호의3 서식’ 제출시 생략 가능) │ │ ○ │ │ │ │ 4. 관서장 의견 │ │ ○ │ │ │ │ ※ 쟁점사안별로 별지 작성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67 /LSW/flDownload.do?flSeq=16355387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1호 서식](법령사무처리규정 서식) ┏━━━━━━━━━━━━━━━━━━━━━━━━━━━━━━━━━━━━━━━━━━━━━━━┓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 ┠──────┬──────┬┬────────┬───────────────────────┨ ┃1. 신청관서 │① 관 서 명 ││② 담 당 부 서 │ ┃ ┃ ├──────┼┼────────┼───────────────────────┨ ┃ │③ 담 당 자 ││④ 전 화 번 호 │ ┃ ┠──────┼──────┼┼────────┼───────────────────────┨ ┃2. 납 세 자 │⑤ 상 호 ││⑥ 주민등록번호 │ ┃ ┃ │(법 인 명) ││(사업자번호) │ ┃ ┃ ├──────┼┼────────┼───────────────────────┨ ┃ │⑦ 성 명 ││⑧ 세목 및 세액 │ (쟁점1) ┃ ┃ │(대 표 자) ││ │ (쟁점2) ┃ ┠──────┴──────┴┴────────┴───────────────────────┨ ┃다음 항목들은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조의2에 의해 자문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 ┃사항입니다. 체크 란의 “여”가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3. 과세기준자문대상 여부 검토 항목 ┃ ┠─────────────────────────────────────┬─────────┨ ┃항 목 │체크란(√) ┃ ┃ ├─┬───────┨ ┃ │여│부 ┃ ┠─────────────────────────────────────┼─┼───────┨ ┃? 이미 과세예고통지, 세무조사결과통지 및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한 사항인지 여부│□│□ ┃ ┠─────────────────────────────────────┼─┼───────┨ ┃?정립된 판례나 기존 세법해석사례가 있는 사항인지 여부 │□│□ ┃ ┃(다만 기존 세법해석사례와 판례 및 심판례 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는 제외) │ │ ┃ ┠─────────────────────────────────────┼─┼───────┨ ┃? 세법령, 기본통칙 및 세법집행기준을 통해 판단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 ┃ ┠─────────────────────────────────────┼─┼───────┨ ┃? 쟁점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납세자의 의견 및 소명내용을 자문신청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 ┠─────────────────────────────────────┼─┼───────┨ ┃? 국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련된 일정한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 귀속 시기 │□│□ ┃ ┃등 구체적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 │ ┃ ┠─────────────────────────────────────┼─┼───────┨ ┃?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청구, 같은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 ┃ ┃적부심사 및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지 여부 │ │ ┃ ┠─────────────────────────────────────┼─┼───────┨ ┃? 감사원, 본?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 ┃ ┠─────────────────────────────────────┼─┼───────┨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한이 3월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년 월 일 ┃ ┃ ┃ ┃ 신청기관 : ○○○ 세 무 서 장 ┃ ┃ (○○ 지방국세청장) ┃ ┃국세청장 귀하 ┃ ┠───────────────────────────────────────────────┨ ┃ ※ 과세여부에 관해 사실판단으로 회신한 사안은 과세품질평가 및 부실과세 분석대상에 포함됩니다.┃ ┗━━━━━━━━━━━━━━━━━━━━━━━━━━━━━━━━━━━━━━━━━━━━━━━┛ /LSW/flDownload.do?flSeq=163553875 /LSW/flDownload.do?flSeq=16355388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2호 서식](법령사무처리규정 서식) ┌────────────────────────────────────────────────────────────┐ │ │ │납세자 의견서 │ │????????????????????????????????????????????????????????????│ │ │ │┌──┬┐ │ ││쟁점││ │ ││사항││ │ │└──┴┘ │ │ 1. 사실관계 │ │ ○ │ │ │ │ 2. 관련 법령 등 │ │ 가. 관련 법령 │ │ ○ │ │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 │ ○ │ │ │ │ 3. 관서장 의견(생략 가능) │ │ ○ │ │ │ │ 4. 납세자 의견 │ │ ○ │ │ 붙임 : 증빙 등 관련 서류 │ │ │ │ ※ 내용이 많은 경우 상기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 │ │○○○○년 ○○월 ○○일 │ │제출자(납세자) : (인)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81 /LSW/flDownload.do?flSeq=16355389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과세사실판단사무처리규정 서식) ┏━━━━━━━━━━━━━━━━━━━━━━━━━━━━━━━━┓ ┃안건번호 : 사실판단 - - - ┃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 ┠──────────────────────────────────────────┨ ┃1. 납세자 인적 사항 ┃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대표자) │ │전 화 번 호 │ ┃ ┃ │ │(휴 대 전 화) │( ) ┃ ┠────────┼──────────────┴───────┴──────────┨ ┃주소(사업장) │ ┃ ┠────────┴─────────────────────────────────┨ ┃2. 자문신청내용 ┃ ┠────────┬─────────────────────────────────┨ ┃신청대상유형 │□ 세무조사 □ 과세자료 처리 □ 현장확인 ┃ ┃ │□ 경정청구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 ┃ │□ 감사지적 □ 기타 ┃ ┠────────┼──────────────┬───────┬──────────┨ ┃대 표 세 목 │□소득 □법인 □부가 □양도 │대표과세기간 │ 년 월(기)┃ ┃ │□상속 □증여 □기타 │ │ ┃ ┠────────┼──────────────┼───────┼──────────┨ ┃자문신청세액 │ 원 │쟁 점 개 수 │ 개┃ ┃합 계 │ │ │ ┃ ┠────────┼──────────────┴───────┴──────────┨ ┃본청ㆍ지방국세청│□ 지방국세청 이송 □ 본청 이송 □ 해당없음 ┃ ┃이송 │ ┃ ┠────────┼─────────────────────────────────┨ ┃주 요 쟁 점 │ ┃ ┠────────┴─────────────────────────────────┨ ┃3. 붙임서류 ┃ ┃ 가.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내용 1부. ┃ ┃ 나. 관련서류 1부. ┃ ┠──────────────────────────────────────────┨ ┃ 위와 같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위 신청인 ○○세무서(국, 실) 과 팀 담당 급 성명 (인) ┃ ┃ 팀장 급 성명 (인) ┃ ┃ 과장 급 성명 (인) ┃ ┗━━━━━━━━━━━━━━━━━━━━━━━━━━━━━━━━━━━━━━━━━━┛ ※ 쟁점별 세액이 합계가 2억 원(서울지방국세청ㆍ중부지방국세청ㆍ부산지방국세청은 4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심의대상으로 전산입력 ???????????????????????????????????????????????????????????????????????????????????????????????????????????????????????????????????????? ○ 세목 : ○ 과세기간 : ※ 감사지적에 대하여 감사대상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자문 신청 시 "(예상되는) 납세자 의견" 항목은 "신청인 의견"으로, "신청인 의견"은 "감사공무원 의견"으로 표시 ┌────────────────────────────────────────┐ │[작성요령] │ │ │ │1. 납세자 인적사항 │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과 관련된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 │ │2.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내용 │ │- 신청대상유형 : 해당 자문신청유형 란에 표시 │ │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현장확인 조사는 ‘2.과세자료 처리’, 환급 등 │ │현장확인 조사는 ‘3.현장확인’으로 구분) │ │- 대표 세목 : 자문신청세액의 합계가 가장 큰 세목을 기재 │ │- 대표 과세기간 : 대표세목의 세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을 기재 │ │- 자문신청세액 합계 : 자문신청한 안건의 예상세액 합계를 기재 │ │? 자문 관련 처분(고지)이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의 처분(고지)세액으로 함 │ │(가산세 등은 자문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 │ │? 압류 처분,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 등 세액의 증감과 관련이 없는 사안의 세액 │ │합계는 0원 │ │? 두 가지 이상 세목의 과세가 연결되는 경우(부가가치세+소득세 등) : 각각의 │ │세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면 각 세목의 세액을 합계, 한가지 │ │세목의 과세 여부만 결정하면 추가적인 판단 없이 바로 다른 세목의 과세로 연 │ │결되는 경우에는 자문 처리할 세목의 세액으로 함 │ │- 쟁점 개수 : 자문신청한 쟁점의 개수를 기재 │ │- 본청?지방국세청 이송 :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표시(제14조 참조) │ │- 주요 쟁점 : 간단명료하게 10자 이상 30자 이내로 요약하여 기재 │ │ │ │3. 붙임서류 │ │-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내용’ 및 관련서류를 첨부 │ │ │ │4. 기타 │ │- 담당 란 : 여러 사람이 하나의 반이나 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에는 반장이나 팀장 등 그 대표자를 기재 │ │ │ │※ 신청서 전산입력 │ │ │ │-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입력 │ │- 신청서 입력자는 전산 수록 후 부여된 안건번호를 신청서 상단에 기재 │ │- 주의사항 : 본청 또는 지방국세청 이송 대상인 경우에는 본청 또는 지방국세청 │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로 이송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87 /LSW/flDownload.do?flSeq=16355390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1호 서식](과세사실판단사무처리규정 서식) ┏━━━━━━━━━━━━━━━━━━━━━━━━━━━━━━━━━━━━━━━━┓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 검토표 ┃ ┠───────┬──────┬┬────────┬───────────────┨ ┃1. 납 세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 ┃ │ (상 호) ││ (사업자번호) │ ┃ ┠───────┼──────┼┼────────┼───────────────┨ ┃2. 신청내용 │③ 대표세목 ││④ 자문대상세액 │ ┃ ┠───────┴──────┴┴────────┴───────────────┨ ┃3.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 제외 항목 ┃ ┠──────────────────────────────────┬─────┨ ┃ ①법령 해석 사안(사전답변을 거친 경우 포함)인 경우 │(여, 부) ┃ ┃ -‘부’로 판단한 경우 사유기재 : (별지 작성 가능) │ ┃ ┠──────────────────────────────────┼─────┨ ┃ ②이전가격심의위원회, 평가심의위원회, 조세범칙심의위원회 등 각종 │(여, 부) ┃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경우 │ ┃ ┠──────────────────────────────────┼─────┨ ┃ ③「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하여 세무조사결과 등 │(여, 부) ┃ ┃통지를 한 경우 │ ┃ ┠──────────────────────────────────┼─────┨ ┃ ④불복청구 중인 사항인 경우(재조사 또는 필요한 처분을 위한 경우는 제외)│(여, 부) ┃ ┠──────────────────────────────────┼─────┨ ┃ ⑤과세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여, 부) ┃ ┠──────────────────────────────────┼─────┨ ┃ ⑥업무의 진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인 경우 │(여, 부) ┃ ┠──────────────────────────────────┼─────┨ ┃ ⑦부과제척기간의 만료가 임박(신청일로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여, 부) ┃ ┃기간이 3개월 이하)한 경우 │ ┃ ┠──────────────────────────────────┴─────┨ ┃ 4.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과세사실판단 ┃ ┃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14호)」가 필요 ┃ ┠────────────────────────────────────────┨ ┃위 항목을 모두 검토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 ┃ ┃ ┃ 위 신청인 세무서(국, 실) 과 팀 담당 급 성명 (인) ┃ ┃ ┃ ┃납세자보호(담당)관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3553897 /LSW/flDownload.do?flSeq=16355390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세무조사 부분 결과통지 동의서 ┃ ┠───────────────────────────────────────┨ ┃ ┃ ┃1. 인적사항 ┃ ┃? 소재지(주소): ┃ ┃? 법인명(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 명):? 생년월일: ┃ ┃2. 부분 결과통지 동의 사항 ┃ ┃본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 ┃없는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 받고, 같은 법 제81조의12 제3항에 ┃ ┃따라 추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지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1) 부분 결과통지 사유 (해당 부분에 체크) ┃ ┃ □ 정보교환 또는 상호합의가 진행 중인 경우 ┃ ┃ 조사과정에서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 등┃ ┃ 2) 부분 결과통지 범위 ┃ ┃ ( )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 ┃ ┃ ┃ ┃ 년 월 일 ┃ ┃ ┃ ┃동의자 인적사항 ┃ ┃관 계 : (주)000의 대표이사(명함 및 신분증 등 첨부)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 ┃ ┃ ┃ 청(서)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03 /LSW/flDownload.do?flSeq=16355391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이전가격 등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 ┠─────┬───────────┬┬───────┬─────────────────┨ ┃자료제출인│법 인 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 표 자(성명)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대 상 과 세 연 도 ││자료제출기한 │ ┃ ┠─────────────────┼┴───────┴─────────────────┨ ┃거 래 상 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 ┃ ┠─────────────────┴──────────────────────────┨ ┃자료제출 요구 명세 ┃ ┠────────────────────────────────────────────┨ ┃ ┃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 ┃지방국세청장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3553909 /LSW/flDownload.do?flSeq=16355391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 ┃이전가격 등 관련 제출자료 보완요구서 ┃ ┠─────┬───────────┬┬──────────┬──────────────┨ ┃자료제출인│법 인 명(상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 ┃ │대 표 자(성명) ││생년월일 │ ┃ ┃ ├───────────┼┴──────────┴──────────────┨ ┃ │주 소 │ ┃ ┠─────┴───────────┼┬───────────┬─────────────┨ ┃대 상 과 세 연 도 ││제출자료의 보완기한 │ ┃ ┠─────────────────┼┴───────────┴─────────────┨ ┃거 래 상 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 ┃ ┠─────────────────┴──────────────────────────┨ ┃제출자료 및 이에 대한 보완요구 내용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자료의 보완을 요구합니다. ┃ ┃년 월 일 ┃ ┃세 무 서 장 ┃ ┃지방국세청장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LSW/flDownload.do?flSeq=163553915 /LSW/flDownload.do?flSeq=16355392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 ┠──────────────────────────────────────────────────┨ ┃ 제 호 ┃ ┠─────┬─────┬──────────────────────────────────────┨ ┃과태료 │주 소 │ ┃ ┃부과대상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위반사항 │위반근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항 ┃ ┃ ├─────┼───────────┬────────┬─────────────────┨ ┃ │자료제출 │ │위반행위일 │ ┃ ┃ │요청일자 │ │ │ ┃ ┃ ├─────┼───────────┴────────┴─────────────────┨ ┃ │위반내용 │자료 미제출 ┃ ┃ │ │ ┃ ┃ │ │-고유번호 : ┃ ┃ │ │ ┃ ┃ │ │-현지법인명 : ┃ ┠─────┼─────┼──────────────────────────────────────┨ ┃과태료 │금 액 │ 원 ┃ ┃금 액 │ │ ┃ ┃ │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시 : 원 ┃ ┃ │ │ ┃ ┃ │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및 자료제출시 : 원 ┃ ┃ │ │ ┃ ┃ │ │* 세무서 법인세과에 자료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 ┃ ┃ ├─────┼──────────────────────────────────────┨ ┃ │산출기초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 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관하여 사전통지하오니┃ ┃ ┃ ┃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만약에 위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위반사항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년 월 일 ┃ ┃ ┃ ┃ 세무서장 ┃ ┃ ┃ ┃ ┃ ┣━━━━━━━━━━━━━━━━━━━━━━━━━━━━━━━━━━━━━━━━┫ ┃-의견제출 기한 내에 동봉한 자진납부서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 20% 감면되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21 /LSW/flDownload.do?flSeq=16355393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 ┠────┬─────┬┬───────┬──────────────┨ ┃신 청 인│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 ┃ │(상호) ││ │ ┃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성명) ││ │ ┃ ┃ ├─────┼┼───────┼──────────────┨ ┃ │사 업 장 ││전 화 번 호 │ ┃ ┃ │소 재 지 ││ │ ┃ ┠────┼─────┼┼───────┼──────────────┨ ┃과 태 료│부과 관청 ││통 지 일 자 │ ┃ ┃처분내역├─────┼┼───────┼──────────────┨ ┃ │과 태 료 ││납 부 기 한 │ ┃ ┃ │금 액 ││ │ ┃ ┠────┴─────┼┴───────┴──────────────┨ ┃과태료처분에 대한 │ ┃ ┃불복사유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과태료 처분에 ┃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 ┃이행강제여부에 관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위 신청인 (인) ┃ ┃ ┃ ┃ 세무서장 귀하 ┃ ┠──────────────────────────────────┨ ┃ 구비서류:납부통지서 등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27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선정, 기간연장, 범위확대) 심의요청서 /LSW/flDownload.do?flSeq=16355393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조세포탈 범칙조사 ( 대상선정 ) 심의요청서 │ │ 기간연장 │ │ 범위확대 │ ├───────────────────────────────────────┤ │ │ │ │ │문서번호 : 20 . . . │ │수 신 : │ │참 조 : │ │ 아래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 │ 청 국장(서장) ??(서명) │ │ │ │ │ ├───────────────────────────────────────┤ │ 1. 인적사항 │ ├───────┬────────┬──────────┬───────────┤ │상 호(성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사업장(주소) │ │업 종 │ │ ├───────┼────────┼──────────┼───────────┤ │개 업 일 │ │조사관할(부서) │ │ ├───────┼────────┼──────────┼───────────┤ │최초 기수시기 │ │공소시효만료일(최초)│ │ ├───────┴────────┴──────────┴───────────┤ │ 2. 제세 신고상황 등 (백만원)│ ├──┬──┬─────┬────┬─────┬─────┬──────────┤ │연도│세목│신고 │신고세액│포탈혐의 │포탈비율 │포탈 │ │ │ │수입금액①│ │금액 ② │②/① │예상세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 사유(대상선정, 기간연장, 범위확대) │ ├───────────────────────────────────────┤ │○ 심의요청내용 │ │ │ │ │ │○ 심의요청 사유 │ │ │ ├───────────────────────────────────────┤ │ 첨 부 : 1.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 회부 체크리스트 등 │ └───────────────────────────────────────┘ * 심의요청내용은 대상자 선정, 기간연장, 범위확대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심의요청 사유는 요청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대상자 선정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혐의 포함) /LSW/flDownload.do?flSeq=163553933 기타 범칙사건 (조사기간 연장, 조사범위 확대, 양벌적용) 심의요청서 /LSW/flDownload.do?flSeq=16355394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1호 서식] ┍━━━━━━━━━━━━━━━━━━━━━━━━━━━━━━━━━━━┑ │기타 범칙사건 ( 조사기간 연장 ) 심의요청서 │ │ 조사범위 확대 │ │ 양벌적용 │ ┟───────────────────────────────────┧ ┃ ┃ ┃ ┃ ┃문서번호 : 20 . . . ┃ ┃수 신 : ┃ ┃참 조 : ┃ ┃ 아래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청 국장(서장) ?? (서명) ┃ ┃ ┃ ┃ ┃ ┠───────────────────────────────────┨ ┃ 1. 인적사항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개 업 일 │ ┃ ┠─────┼─────┼─────────┼─────────────┨ ┃업 종 │ │조사관할(부서) │ ┃ ┠─────┴─────┴─────────┴─────────────┨ ┃ 2. 범칙내용 ┃ ┃ (백만원)┃ ┠───────────────────────────────────┨ ┃ ○ ┃ ┃ ○ ┃ ┃ ○ ┃ ┠───────────────────────────────────┨ ┃ 3. 심의요청 사유 (조사기간연장, 조사범위확대, 양벌적용) ┃ ┠───────────────────────────────────┨ ┃ ○ 심의요청내용 ┃ ┃ ┃ ┃ ┃ ┃ ○ 심의요청사유 ┃ ┃ ┃ ┃ ┃ ┠───────────────────────────────────┨ ┃ 첨 부 : 관련서류 1부. ┃ ┗━━━━━━━━━━━━━━━━━━━━━━━━━━━━━━━━━━━┛ ※ 심의요청내용은 기간연장, 범위확대, 양벌적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심의요청사유는 요청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LSW/flDownload.do?flSeq=163553939 조세범칙사건(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심의요청서 /LSW/flDownload.do?flSeq=16355394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2호 서식] ┍━━━━━━━━━━━━━━━━━━━━━━━━━━━━━━━━━━┑ │조세범칙사건 ( 범칙처분 없이 ) 심의요청서 │ │ 종결 시 │ │ 그 종결사항 │ ┟──────────────────────────────────┧ ┃ ┃ ┃ ┃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 ┃참 조 : ┃ ┃ 아래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청 국장(서장) ?? (서명) ┃ ┃ ┃ ┃ ┃ ┠──────────────────────────────────┨ ┃ 1. 인적사항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개 업 일 │ ┃ ┠─────┼────┼─────────┼─────────────┨ ┃업 종 │ │조사관할(부서) │ ┃ ┠─────┴────┴─────────┴─────────────┨ ┃ 2. 범칙내용 ┃ ┃ (백만원)┃ ┠──────────────────────────────────┨ ┃ ○ ┃ ┃ ○ ┃ ┃ ○ ┃ ┠──────────────────────────────────┨ ┃ 3. 심의요청 사유 (범칙처분 없이 범칙조사 종결 시 그 종결에 관한 사 ┃ ┃항) ┃ ┠──────────────────────────────────┨ ┃ ○ ┃ ┃ ┃ ┃ ┃ ┃ ┃ ┃ ┃ ┃ ┃ ┠──────────────────────────────────┨ ┃ 첨 부 : 관련서류 1부. ┃ ┗━━━━━━━━━━━━━━━━━━━━━━━━━━━━━━━━━━┛ ※ 범칙처분 없이 종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LSW/flDownload.do?flSeq=163553945 /LSW/flDownload.do?flSeq=16355395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 심의회부서 ┃ ┠───────────────────────────────────┨ ┃ ┃ ┃ ┃ ┃ 아래 사항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합니다. ┃ ┃202 . . . ┃ ┃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 ┃ ┃ ┃ ┃ ┠───────────────────────────────────┨ ┃ 1. 심의대상자 : (문서번호 : )┃ ┠──────────────────────── ───────────┨ ┃ 2. 제세 신고 사항 등 (백만원, %) ┃ ┠───┬───┬────┬────┬──────┬────┬─────┨ ┃년 도 │세 목│수입금액│신고세액│포탈혐의금액│포탈비율│포탈 ┃ ┃ │ │① │ │② │②/① │추정세액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심의요청 내용(요약) ┃ ┠───────────────────────────────────┨ ┃- ┃ ┃- ┃ ┠───────────────────────────────────┨ ┃ 4. 검토의견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51 조세범칙조사 심의의결서 (대상선정·기간연장·범위확대·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 그 종결사항) /LSW/flDownload.do?flSeq=16355396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 ┃조세범칙조사 심의의결서 ┃ ┃ (대상선정·기간연장·범위확대? ┃ ┃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 그 종결사항) ┃ ┠───────────────┬────────────┨ ┃ │위원장 ┃ ┃ ├────────────┨ ┃ │ ┃ ┃ └────────────┨ ┃ 202 . . . ┃ ┠────────────────────────────┨ ┃ 1. 인적사항 ┃ ┠─────┬┬───────┬─────────────┨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 ┃ ┠─────┼┼───────┼─────────────┨ ┃사 업 장││개 업 일 │ ┃ ┠─────┼┼───────┼─────────────┨ ┃업 종 ││조사관할(부서)│ ┃ ┠─────┴┴───────┴─────────────┨ ┃ 2. 결정내용 ┃ ┠────────────────────────────┨ ┃조세범칙조사 대상선정?기간연장?범위확대, ┃ ┃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 그 종결사항 (승인, 불승인) ┃ ┠────────────────────────────┨ ┃ 3. 결정사유 ┃ ┠────────────────────────────┨ ┃- ┃ ┃- ┃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57 조세범칙처분(양벌규정 적용) 심의의결서 /LSW/flDownload.do?flSeq=16355396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1호 서식] ┏━━━━━━━━━━━━━━━━━━━━━━━━━━━━━━━━━━┓ ┃조세범칙처분(양벌규정 적용) 심의의결서 ┃ ┠──────────────────────────────┬───┨ ┃ │위원장┃ ┃ ├───┨ ┃ │ ┃ ┃ └───┨ ┃ 202 . . . ┃ ┠──────────────────────────────────┨ ┃ 1. 인적사항(조사대상자 또는 행위자)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또는 │ │주민등록번호 │ ┃ ┃행위자 성명 │ │ │ ┃ ┠──────┼────────────┼─────────┼────┨ ┃심의 구분 │조세범칙처분 결정 또는 │심의신청부서 │ ┃ ┃ │ 양벌규정 적용 │ │ ┃ ┠──────┴────────────┴─────────┴────┨ ┃ 2. 조세범칙처분(양벌규정 적용) 대상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또는 상호 │ │또는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 3. 결정내용 ┃ ┠──────────────────────────────────┨ ┃고발, 통고, 무혐의(양벌규정 적용 승인 또는 불승인) ┃ ┠──────────────────────────────────┨ ┃ 4. 결정사유 ┃ ┠──────────────────────────────────┨ ┃- ┃ ┃- ┃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63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대상선정ㆍ기간연장ㆍ범위확대 등) /LSW/flDownload.do?flSeq=16355397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대상선정·기간연장·범위확대 등) ┃ ┠───────────────────────────────────┨ ┃ ┃ ┃ ┃ ┃문서번호 : 202 . . . ┃ ┃수 신 : ┃ ┃참 조 : ┃ ┃ 아래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 ┃ ┃ ┃ ┃ ┠───────────────────────────────── ──┨ ┃ 1. 인적사항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개 업 일 │ ┃ ┠─────┼─┼───────┼───────────────────┨ ┃업 종 │ │조사관할(부서)│ ┃ ┠─────┴─┴───────┴───────────────────┨ ┃ 2. 결정내용 ┃ ┠───────────────────────────────────┨ ┃예시) 대상선정, 기간연장, 범위확대, 범칙처분 없이 종결 시 그 종결사항 ┃ ┃승인(일부승인) 또는 불승인 ┃ ┠───────────────────────────────────┨ ┃ 3. 결정사유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69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조세범칙처분결정·양벌규정 적용 등) /LSW/flDownload.do?flSeq=16355397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1호 서식]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 ┃(조세범칙처분결정·양벌규정 적용 등) ┃ ┠───────────────────────────────┨ ┃ ┃ ┃ ┃ ┃문서번호 : 202 . . .┃ ┃수 신 : ┃ ┃참 조 : ┃ ┃ 아래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 ┃ ┃ ┃ ┃ ┠───────────────────────────────┨ ┃ 1. 인적사항 (조사대상자 또는 행위자)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또는 │ │주민등록번호 │ ┃ ┃행위자 성명 │ │ │ ┃ ┠──────┼────────────┼─────────┼─┨ ┃심의 구분 │조세범칙처분 결정 또는 │심의신청부서 │ ┃ ┃ │ 양벌규정 적용 │ │ ┃ ┠──────┴────────────┴─────────┴─┨ ┃ 2. 조세범칙처분(양벌규정 적용) 대상자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또는 상호 │ │또는 사업자번호 │ ┃ ┠──────┼─────────────┴────────┴─┨ ┃주 소 │ ┃ ┠──────┴────────────────────────┨ ┃ 3. 결정내용 ┃ ┠───────────────────────────────┨ ┃고발, 통고, 무혐의, 양벌규정 적용 승인 또는 불승인) ┃ ┠───────────────────────────────┨ ┃ 4. 결정사유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75 /LSW/flDownload.do?flSeq=16355398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2호 서식]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또는 │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 │ │ ───────────┼──────┴────────┴────────── 조세범칙조사 │ 년 월 일 ───────────┼────────────────────────── 신청 또는 청구일자 │ 년 월 일 ───────────┴────────────────────────── ────────────────────────────────────── 위와 같이 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LSW/flDownload.do?flSeq=163553981 /LSW/flDownload.do?flSeq=16355399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봉인 대상 압수 물건 │ │ │ │ 년 월 일 │ │ │ │○○청(서) 세무공무원 ?? │ │ │ │* 이 봉표를 훼손하거나 그 안의 물건을 인출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7조(체납처분 면 │ │탈) 또는 제8조(장부의 소각?파기 등) 및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규정 │ │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87 /LSW/flDownload.do?flSeq=16355399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1호 서식] ┏━━━━━━━━━━━━━━━━━━━━━━━━━━┓ ┃압수물건 보관증 ┃ ┠──────────────────────────┨ ┃보관인 ┃ ┠──────┬┬──────────────┬───┨ ┃성명(법인명)││주민(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 ┃ ┠──────┼┼──────────────┼───┨ ┃직업 ││전화번호(휴대전화) │ ┃ ┠──────┼┴──────────────┴───┨ ┃ 주거 │ ┃ ┠──────┴───────────────────┨ ┃다음 압수물건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았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할 것은 ┃ ┃물론 언제든지 지시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 ┃ ┃ ┃년 월 일 ┃ ┃보관인: (서명 또는 인) ┃ ┠──────┬───────────────────┨ ┃범칙 혐의자 │ ┃ ┠──────┼───────────────────┨ ┃죄명 │ ┃ ┠──────┴───────────────────┨ ┃세무공무원 귀하 ┃ ┠──────────────────────────┨ ┃보관목록 ┃ ┠──┬─────┬──┬───────────┬──┨ ┃연번│품종 │수량│보관장소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93 /LSW/flDownload.do?flSeq=16355400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 ┃(압수?수색) 조 서(2-1) ┃ ┠───────────────────────────────────────┨ ┃ ┃ ┠───────────────────────────────────────┨ ┃범칙혐의자 주소 ┃ ┠───────────────────────────────────────┨ ┃ 성명 (당 세) ┃ ┠───────────────────────────────────────┨ ┃ 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해당 혐의사건에 관하여 ┃ ┠───────────────────────────────────────┨ ┃ 세무공무원 는 ┃ ┠───────────────────────────────────────┨ ┃다음과 같이 서기 년 월 일 시 분부터 ┃ ┠───────────────────────────────────────┨ ┃ 시 분까지 사이에 ┃ ┠───────────────────────────────────────┨ ┃ 번지 호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 ┠───────────────────────────────────────┨ ┃서기 년 월 일 ┃ ┠───────────────────────────────────────┨ ┃ ┃ ┠───────────────────────────────────────┨ ┃세무공무원 ?? ┃ ┠───────────────────────────────────────┨ ┃ ┃ ┠───────────────────────────────────────┨ ┃참 여 인 주 소 : ┃ ┠───────────────────────────────────────┨ ┃ 성 명 : ?? ┃ ┠───────────────────────────────────────┨ ┃ ┃ ┠───────────────────────────────────────┨ ┃ 경 위 : (서명날인하지 아니 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함) ┃ ┗━━━━━━━━━━━━━━━━━━━━━━━━━━━━━━━━━━━━━━━┛ /LSW/flDownload.do?flSeq=163553999 /LSW/flDownload.do?flSeq=16355400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7-1호 서식] ┏━━━━━━━━━━━━━━━━━━━━━━━━━━━━━━━━━━━┓ ┃압 수 목 록 (2-2) ┃ ┠──┬──────┬───┬────────┬────────┬───┨ ┃① │② │③ │④ │⑤ │비 고┃ ┃물건│물 건│수 량 │소 지 자 또 는 │소유자 주거 성명│ ┃ ┃번호│ │ │제출자 주거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05 /LSW/flDownload.do?flSeq=16355401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 ┃ ┃ ┃1. 인적사항 ┃ ┃? 소재지(주소): ┃ ┃? 법인명(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성 명): ? 생년월일: (당 세) ┃ ┃ ┃ ┃2. 확인내용 ┃ ┃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귀 관서에서 압수한 붙임 목록의 ┃ ┃장부?서류 등을 임시반환 받았으며, 반환된 서류 등은 당초 제출한 상태 ┃ ┃또는 내역과 일치하고,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임시반환 받은 붙임 ┃ ┃목록의 장부?서류 등을 귀 관서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것을 ┃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인수자 인적사항 ┃ ┃관 계 : (주)000의 대표이사(명함 및 신분증 등 첨부)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 ┃ ┃조사공무원 성명 : ?? ┃ ┃ 소속 :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 ┃ ┃ ┃청(서)장 귀하 ┃ ┃ ┃ ┃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11 /LSW/flDownload.do?flSeq=16355402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조세범칙혐의자(참고인) 심문조서 (제 회) ┌──┬───┬─────┬──────┬──────────────────┐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술 ├───┼─────┴──────┴──────────────────┤ │자 │주 소│ │ │ ├───┼───────────────────────────────┤ │ │관 계│ │ ├──┼───┼──────┬───────┬────────────────┤ │소속│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상호)│ │ │ │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위 진술자가 주식회사 00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과 관련 │ │하여 00지방국세청 조사00국 00과 00사무실 0층에 임의로 2020. 0. │ │00. 00: 00에 출석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신분을 확인하다. │ └──────────────────────────────────────┘ 문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자택 전화 : 휴대 전화 : 직장 전화 : 전자우편 : 조사자는 범칙혐의의 요지를 설명하고 조사자의 심문에 대하여 ?헌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5에 따라 세무대리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범칙혐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한다.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통고처분 또는 법정에서 │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4. 귀하가 심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참여하게하여 │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문 귀하는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세무대리인 등으로부터 조력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를 받았나요. 문 귀하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문 귀하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이에 조사자는 000 세무법인의 이00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으로 참여시키고 범칙혐의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범칙혐의자를 심문한다. 문 조사를 시작하는 지금은 몇 시인가요. 문 귀하는 이전에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문 귀하의 학력 및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문 귀하의 재산 및 월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문 귀하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에 따라 00지방국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00 법인세제 조세범칙조사 관련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또는 참고인) 자격으로 00지방국세청 조사담당 사무실에 출석하였습니다. 오늘 귀하가 조사담당 사무실에 출석한 이유에 대해 알고 있나요. 문귀하는 주식회사 00에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에 관해 성실하게 답변해 줄 수 있나요. 1. 먼저 000 본인의 프로필과 주식회사 000에서의 업무 수행 방식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문 (1. ‘000의 인사기록카드’ 제하의 2장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본 조서의 말미에 편철하기로 한바) 보시는 서류는 귀하의 주식회사 갑을 입사 이후 인사기록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2. 다음으로 0000. 00. 00.에 있었던 도급계약의 작성 과정에 대해 질문한다. 문 (2. ‘0000. 00. 00. 작성한 주식회사 갑을과 병정 사이의 도급계약서’ 제하의 2장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본 조서의 말미에 편철하기로 한바) 보시는 서류 는 귀사가 주식회사 병정과 작성한 도급계약서입니다. 여기서 귀사는 계약금액을 00억원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사실도 그러하지요. 3. 다음으로 대표이사 000 명의로 홍콩에 설립된 paper company에 대해서 질문한다. 문 (3. ‘홍콩 paper company인 AAA의 법인 등기부등본’ 3장을 보여주면서, 본 조서의 말미에 편철하기로 한바) 보시는 서류는 귀하를 주주로 하여 홍콩에 설립된 paper company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귀하는 AAA를 홍콩에 설립한 사실이 있지요. 답 (서류를 잠시 살펴보면서) 네. 000 부장을 시켜서 제가 설립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귀하는 지금까지 말씀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름없이 진술하였나요. 문 이상의 진술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문 심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시각은 언제인가요 답 현 시각 00시 00분입니다. (무인) [본인은 2000. 00. 00. 00:00부터 00:00까지 위 심문조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며, 잘못 기재된 부분은 없습니다. (또는 잘못 기재된 부분은 본인이 자필로 추가ㆍ변경ㆍ삭제하였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가 읽어본 후 본인의 진술이 잘못 기재되거나 (또는 본인이 진술한대로 기재되지 않은 일부사항을 추가ㆍ변경기재ㆍ삭제하여), 추가ㆍ변경ㆍ삭제할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 후 서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인 (인) 대리인 세무사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0급 (인) 참관인 세무공무원 00지방국세청 조사0국 조사0과 0급 (인) /LSW/flDownload.do?flSeq=163554017 /LSW/flDownload.do?flSeq=16355403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확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인 ├────┼┴───────┴─┨ ┃자 │주 소 │ ┃ ┃ ├────┼──────────┨ ┃ │관 계 │ ┃ ┃소속│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상호) │ │ │┃ ┃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1.본인은 건축자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상사의 대표이사로서 ’00.0.0.부터 2.본인은 ’00.0월 초순경 △△상사 대표 ○○○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석을 구입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고 ㈜○○상사 명의로 ’00.0.00. 수입한 건축자재 중 일부인 대리석 100개(개당 단가 50만원)를 ’00.0.00. 서울시 ○○구 ○○동 00-0에 있는 △△상사(대표 ○○○)에게 5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판매하였습니다. 3.당초 거래를 할 때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로도 계상하지 못했으며, ’00. 1기분 부가세 확정신고시에도 동 4.매출누락한 대리석 100개는 당 법인의 상품수불부에 현재까지도 재고상품으로 계상 되어 있고, 그 가액은 취득가액인 45백만원입니다. 5.본인은 ’00.0.00. ○○○로부터 위 대리석 매출대금 5천만원을 ○○은행 ○○지점 에서 발행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5매(바가12345671~12345675)로 수령한 후 ’00.0.00. 본인 명의로 ○○은행 ○○지점에서 개설된 보통예금(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 명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31 /LSW/flDownload.do?flSeq=16355404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 ┃진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술 ├────┼┴───────┴──┨ ┃자 │주 소 :│ ┃ ┃ ├────┼───────────┨ ┃ │관 계 :│ ┃ ┠──┼────┼─┬────────┬┨ ┃소속│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상호) │ │ │┃ ┃ ├────┼─┼────────┼┨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LSW/flDownload.do?flSeq=163554037 /LSW/flDownload.do?flSeq=16355404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 ┃진 │성 명││주민등록번호│ ┃ ┃술 ├───┼┴──────┴──────────────────────────────────────────────────────────────────┨ ┃자 │주 소│ ┃ ┃ ├───┼──────────────────────────────────────────────────────────────────────────┨ ┃ │관 계│ ┃ ┠──┼───┼─┬───────┬────────────────────────────────────────────────────────────────┨ ┃소속│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회사│(상호)│ │ │ ┃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위 진술자는 홍길동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 ┃ ┃주식회사의 거래상대 방으로서 사실관계를 명료히 하기 위하여 2000.00.00. 00:00에 임의로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과 5층 사무실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 ┗━━━━━━━━━━━━━━━━━━━━━━━━━━━━━━━━━━━━━━━━━━━━━━━━━━━━━━━━━━━━━━━━━━━━━━━━━━━━━━━━━┛ 문 귀하의 주소, 성명, 직업과 학력 및 경력을 간략히 말씀하여 문이상의 진술 내용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있습니까? 문질문조사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가 끝난 지금은 언제인가요 (본인은 . . . 00:00부터 00:00까지 위 진술서를 열람한 바, 본인이 진 진술인 (인) 세무대리인 세무사 (인) 조사자 세무공무원 (인) 참관인 세무공무원 (인) /LSW/flDownload.do?flSeq=163554043 /LSW/flDownload.do?flSeq=16355405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 │조세포탈 범칙처분 심의요청서 │ ├───────────────────────────────────────────────┤ │ │ │ │ │문서번호 : 20 . . . │ │수 신 : │ │참 조 : │ │ 아래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처분에 대한 심의를 │ │요청합니다. │ │ 청 국장(서장) ??(서명) │ │ │ │ │ ├───────────────────────────────────────────────┤ │ 1. 인적사항 │ ├──────┬──────────────┬──────────┬──────────────┤ │상호(성명) │ │사업자(주민) │ │ │ │ │등 록 번 호 │ │ ├──────┼──────────────┼──────────┼──────────────┤ │사업장(주소)│ │업 종 │ │ ├──────┼──────────────┼──────────┼──────────────┤ │개 업 일 │ │조사관할(부서) │ │ ├──────┴──────────────┴──────────┴──────────────┤ │ 2. 제세 신고 사항 등 (백만원) │ ├──┬──┬───────────┬───────────┬─────────────────┤ │년도│세목│당초(신고)결정 │결 정 │적출금액 │ │ │ ├──┬─────┬──┼──┬─────┬──┼──┬─────┬──┬──┬──┤ │ │ │수입│과표 │세액│수입│과표 │세액│수입│과표 │포탈│추징│포탈│ │ │ │금액│(소득금액)│ │금액│(소득금액)│ │금액│(소득금액)│금액│세액│세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세범칙조사 결과 처분 심의요구 사유 │ ├───────────────────────────────────────────────┤ │① 조사내용 요약 │ │ │ │ │ │②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혐의내용 │ │ - 상기 혐의내용 작성시 해당 사건과 유사한 형사?행정판결문 번호 및 요지를 2건 이상 │ │작성 및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증거목록도 기재(증거명칭 및 │ │입증취지 등 기재) │ │ │ │③ 양벌규정 적용 심의요청 내용 │ │ │ ├───────────────────────────────────────────────┤ │ 첨 부 :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서 │ │ 2. 기타 증빙자료 (양벌적용검토서 포함)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51 /LSW/flDownload.do?flSeq=16355406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4호 서식] ┏━━━━━━━━━━━━━━━━━━━━━━━━━━━━┓ ┃양벌규정 적용 검토서 ┃ ┠────────────────────────────┨ ┃ 1. 양벌규정 적용 대상 법인 또는 개인(업무주) 인적사항 ┃ ┠──────┬┬───────┬────────────┨ ┃상 호(성명) ││사업자(주민) │ ┃ ┃ ││등 록 번 호 │ ┃ ┠──────┼┼───────┼────────────┨ ┃사업장(주소)││업 종 │ ┃ ┠──────┼┼───────┼────────────┨ ┃개 업 일 ││조사관할(부서)│ ┃ ┠──────┴┴───────┴────────────┨ ┃ 2. 행위자 인적사항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 ┃업무주와의 ││근무기간 등 │ ┃ ┃관 계 ││관련기간 │ ┃ ┠──────┴┴───────┴────────────┨ ┃ 3. 업무관련성 여부 : (여?부) ┃ ┠────────────────────────────┨ ┃ ┃ ┠────────────────────────────┨ ┃ 4. 면책사유 해당여부 : (여?부) ┃ ┠────────────────────────────┨ ┃ ┃ ┃ ┃ ┠────────────────────────────┨ ┃5. 양벌규정 적용여부 : (여?부) ┃ ┠────────────────────── ──────┨ ┃ 첨 부 : 1. 납세자 의견서 2. 관련 증빙자료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57 /LSW/flDownload.do?flSeq=16355406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5호 서식] ┏━━━━━━━━━━━━━━━━━━━━━━━━━━━━━━━━━━━━━━━━━━━┓ ┃통 고 서 ┃ ┠─────────┬─────────────────────────────────┨ ┃1. 조세범칙행위 │주 소: ┃ ┃ 혐의자 │성명 또는 상호 : ┃ ┃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 : ┃ ┠─────────┼─────────────────────────────────┨ ┃2. 범 칙 사 항 │ 별지와 같음 ┃ ┠─────────┼─────────────────────────────────┨ ┃3. 위 반 조 항 │법 제 조법 제 조 ┃ ┃ │법 제 조 ┃ ┠─────────┼─────────────────────────────────┨ ┃4. 적 용 사 항 │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 ┃ │ ?조세범 처벌법?제 조 제 항 제 호 ┃ ┠─────────┼─────────────────────────────────┨ ┃5. 벌금상당액 │ 금 원정 (₩ 원정) ┃ ┠─────────┼─────────────────────────────────┨ ┃6. 몰수 또는 몰취│ ┃ ┃ 해당물건 │ ┃ ┠─────────┼─────────────────────────────────┨ ┃7. 추징금해당금액│ 금 원정 (₩ 원정) ┃ ┠─────────┼─────────────────────────────────┨ ┃8. 납 부 장 소 │상기 5, 7의 금액을 첨부한 납부서로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 ┃ │또는 수입징수관서에 납부하십시오. ┃ ┃ │6의 몰수 또는 몰취된 물품은 해당 물품으로 납부하겠다는 의사 ┃ ┃ │표시만 하시기 바랍니다. ┃ ┠─────────┴─────────────────────────────────┨ ┃ 위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합니다. ┃ ┃ 년 월 일 ┃ ┃ 장 ┃ ┃┌─────────────────────────────────────────┐┃ ┃│※통고 이행 관련 안내 │┃ ┃│1.통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 ┃│따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처벌 받지 않으나, │┃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세범처벌 │┃ ┃│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고발합니다. │┃ ┃│2.해당 통고처분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심판 청구 │┃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통고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고를 불이행하여 │┃ ┃│고발 후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 ┃└─────────────────────────────────────────┘┃ ┠───────────────────────────────────────────┨ ┃통고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OO세무서 세무공무원 급 ○○○ (☎ OOO ┃ ┃~ OOO)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63 /LSW/flDownload.do?flSeq=163554073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 ┃고 발 서 ┃ ┣━━━━━━━━━━━━━━━━━━━━━━━━━━━━━━━━━┫ ┃ ┃ ┃사건 제 호 202 년 월 일 ┃ ┃ ┃ ┃고발자 : ○○지방국세청장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 ┠─────┬───────────────────────────┨ ┃죄 명 │조세범처벌법위반 ┃ ┃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거짓세금계산서교부등)┃ ┠─────┼───────────────────────────┨ ┃조세범칙 │별지1과 같음 ┃ ┃범칙행위자│ ┃ ┠─────┼───────────────────────────┨ ┃조세범칙 │별지2와 같음 ┃ ┃연월일 및 │ ┃ ┃범칙사실 │ ┃ ┠─────┼───────────────────────────┨ ┃증거목록 │별지3과 같음 ┃ ┠─────┼───────────────────────────┨ ┃고발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 ┃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의거 고발 ┃ ┠─────┼───────────────────────────┨ ┃범죄일람표│별지4와 같음 ┃ ┠─────┼───────────────────────────┨ ┃증거 등 │별도첨부. 끝. ┃ ┠─────┴───────────────────────────┨ ┃※ 고발관서 주소 : (110-***) 서울 종로 ** ****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과 *팀 ┃ ┃ 문의 전화 : 02-****-****∼****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69 /LSW/flDownload.do?flSeq=163554079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 ├────┼┼───────┼── ────────────────── ├────┼┴───────┴──────────────────── ─────┼────┴───────────────────────────── 혐의내용│ 조세범 처벌법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위반 ─────┼────────────────────────────────── ─────┴────────────────────────────────── 상기 조세범칙조사결과 조세범칙행위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9조의 규정에 ━━━━━━━━━━━━━━━━━━━━━━━━━━━━━━━━━━━━━━━━ 210㎜×297㎜(백상지 100g/㎡) /LSW/flDownload.do?flSeq=163554075 /LSW/flDownload.do?flSeq=163554085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 ┃ ┠──────────────────────────────────────────┨ ┃ 1. 기본사항(주조사대상자) ┃ ┠──────┬────────────┬──────────┬───────────┨ ┃상 호 │ │사업자번호 │ ┃ ┠──────┼────────────┼──────────┼───────────┨ ┃대표자 │ │소재지 │ ┃ ┠──────┼────────────┼──────────┼───────────┨ ┃업 종 │ │개업일(폐업일) │ ┃ ┠──────┴────────────┴──────────┴───────────┨ ┃ 2. 조정대상 과세기간 신고내용(주조사대상자) (억원) ┃ ┠────┬────┬────┬─────┬────────┬────┬───────┨ ┃과세기간│조사유형│세목 │선정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결정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조사 관할 조정대상자 ┃ ┠────┬────────┬──────────────────┬──┬──────┨ ┃관계 │상호(성명) │소재지(주소) │조사│조사 ┃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대상년도 ┃ ┠────┼────────┼──────────────────┼──┼──────┨ ┃ │ │ │ │ ┃ ┃ │ │ │ │ ┃ ┠────┴────────┴──────────────────┴──┴──────┨ ┃ 4. 세무조사 이력 (억원) ┃ ┠─────┬──────┬───────────┬──────┬──────────┨ ┃구분 │조사대상기간│조사기간 │추징세액 │조사담당 ┃ ┠─────┼──────┼───────────┼──────┼──────────┨ ┃ │ │ │ │ ┃ ┠─────┼──────┼───────────┼──────┼──────────┨ ┃ │ │ │ │ ┃ ┠─────┼──────┼───────────┼──────┼──────────┨ ┃ │ │ │ │ ┃ ┠─────┴──────┴───────────┴──────┴──────────┨ ┃ 5. 신청내용 ┃ ┠──────────┬───────┬────┬────┬─────────────┨ ┃조정사유(유형) │근거규정 │관할 │관할 │신청자 구분 ┃ ┃ │(국기령§63조의3)│(조정전)│(조정후)│ ┃ ┠──────────┼───────┼────┼────┼─────────────┨ ┃ │□1호 □2호 │ │ │□납세지 관할 지방청장 ┃ ┃ │□3호 □4호 │ │ │□납세지 외 관할 세무서장 ┃ ┃ │ │ │ │□납세지 외 관할 지방청장 ┃ ┠──────────┴───────┴────┴────┴─────────────┨ ┃ 6. 기타 ┃ ┃ ┃ ┃ 붙임 : 1. 조사 관할 조정 사유서 ┃ ┃ 2. 조사 관할 조정 요건검토 체크리스트 ┃ ┃ 3. 관련 증빙 ┃ ┠──────────────────────────────────────────┨ ┃ 위와 같은 사유로 위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관할조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 202 년 월 일 ┃ ┃ OO지방국세청장 귀하 검토자 급 (인)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81 /LSW/flDownload.do?flSeq=163554091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귀하(귀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가 아래와 같이 개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대상자 │(성 명)│ │(생 년 월 일)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조세범 처벌법 │(예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 ┃위반혐의 조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 ┠─────────┼────────────────────────────────┨ ┃조사대상 과세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조사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조세범칙조사 │2020. 1. 1. ┃ ┃개시일 │ ┃ ┠─────────┼────────────────────────────────┨ ┃조사 사유 │(예시)2020년 기간 중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 ┃ │법인세 등 을 포탈한 혐의가 있음 ┃ ┃ │(예시)2017년1기부터 2017년 2기 기간 중 실물거래 ┃ ┃ │없이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의)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있음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과 담당자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3554087 /LSW/flDownload.do?flSeq=163554097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함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 │1.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안건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 │노력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타당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2.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으로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알선? │ │청탁을 배격하며, 이해관계인 등이 접촉을 시도할 때에는 그 사실을 │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통보한다. │ │3.본인은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 │납세자의 비밀보호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 │4.본인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결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한다. │ │5.본인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기 중에 자신 또는 다른 │ │위원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임을 외부에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 │하지 않는다. │ └──────────────────────────────────┘ /LSW/flDownload.do?flSeq=16355409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2."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나.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업무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라.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마.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바.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3."세무조사사무" 또는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4."조세범칙조사사무"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ㆍ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5."조사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제3장에서 "조사공무원"이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자로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조사관리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조사종결일"이란 조사받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행위를 끝마치는 날을 말한다.9."재산제세"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10."간접세"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말한다.11."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12."진술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덧붙여져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13."심문조서"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14."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ㆍ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15."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16."수색"이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17."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18."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19."조세범칙조사"란 제6호에 따른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20."추적조사"란 무자료ㆍ변칙거래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등과 같이 유통과정 및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재화ㆍ용역 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ㆍ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1."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ㆍ계층별ㆍ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2."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3."세목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4."전부조사"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5."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6."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동일한 납세자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어 있는 경우 각 조사의 조사시기를 맞추어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7."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8."간편조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ㆍ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ㆍ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9."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ㆍ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0."주식변동조사"란 제17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1."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2."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3."위임조사"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ㆍ업무량ㆍ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4."자료상 조사"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5."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① 조사사무 및 조세범칙조사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제1장(총칙)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한다.③제2장(일반세무조사) 및 제3장(조세범칙조사)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제1장(총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④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 ①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②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4.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③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신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관할 조정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세금 탈루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및 가용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관할을 조정해야 한다.⑤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초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다만,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관할이 조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의 조사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제5조의2(관할 조정 사유) 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납세지 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3(관할 조정 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4(관할 조정 배정 및 결과통보) ① 국세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조정 신청 시 그 신청사유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 대상자의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②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관할조정 결과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5(관할 조정 조사담당국 지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 조정 대상자를 배정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국별 사무분장, 업무량,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담당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6(관할 조정 서류 관리) 조사공무원은 관할 조정 신청 및 통보 공문, 관할 조정 검토서 등 관할 조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조사 등의 협조체제) ① 조사관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받을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ㆍ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조사 등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협조사항을 의뢰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또는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조사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ㆍ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한다.②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③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통합조사가 아닌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성실도의 평가)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이하 "세원관리"라 한다)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②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절차) ① 조사대상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③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②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ㆍ과장 또는 성실납세지원국장ㆍ부가가치세과장ㆍ소득(재산)세과장ㆍ(재산)법인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사대상 과세기간)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②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조세탈루 수법ㆍ규모ㆍ기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ㆍ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팀)을 편성하여야 한다.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업종별ㆍ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③조사반(팀)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조사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교체ㆍ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반(팀) 구성원의 1/2(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까지만 1년을 초과하여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조사ㆍ국제조사 전담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로 한다. 제15조(조사기간)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규정에서 "중소규모 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사기간의 계산) ①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②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사방법)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2.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간편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제18조(통합조사의 실시) ①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 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없다.1.「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7.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8.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9.「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10.「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상호합의 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 등 일반 조사절 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1.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2.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3.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4.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5.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6.사전 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 범위’ 란에 부분조사 대상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④납세자가 폐업 등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개시 통지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개시 통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1.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2.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3.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 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1.「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사유 등으로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조사관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⑤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를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사유가 소멸되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 당초 통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제23조(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납세자의 권익보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조사관리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ㆍ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④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참여ㆍ의견진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따라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⑦조사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받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과태료의 부과,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4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또는 제25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ㆍ허위진술),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에 따른 징계요구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2.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3.「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4.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5.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6.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7.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③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조사공무원 및 조사관리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발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과세품질의 제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ㆍ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③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④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심의팀에 조사종결 전까지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조사관서장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⑥조사공무원이 조사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ㆍ지방청 감사관은 적법하지 않은 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관서장은 그 결과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장소)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조사시간) ①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야간업소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별지 제15-1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조사기간의 단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장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36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2.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3.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4.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제15조(조사기간)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별지 제10호 서식)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ㆍ재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 및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⑤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다. 제37조(세무조사의 중지) 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를 수보한 경우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경우②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중지가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③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⑤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⑥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②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조사 범위확대 통지(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다. 제40조(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②조사진행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 등의 동의하에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시보관 내용이 포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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