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요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지 서식 목록 — 내용은 원문 바로가기에서 확인〕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호 서식](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2-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3-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4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5-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6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7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8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2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호 서식](법령사무처리규정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1호 서식](법령사무처리규정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5-2호 서식](법령사무처리규정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과세사실판단사무처리규정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1호 서식](과세사실판단사무처리규정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7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8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9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2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3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4-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5-2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6-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7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7-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8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9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0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2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3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4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5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6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7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8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9호 서식] ▸ 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0호 서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각 세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ㆍ투명한 조사사무의 집행을 통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법질서의 확립 및 효율적인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세무조사"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국세에 관한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의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ㆍ서류ㆍ물건 등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한다.(이하 이 규정에서는 조세범칙조사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일반세무조사"라 한다.)2."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세원관리, 과세자료 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자료상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조세범칙조사 파생자료로서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나.위장가맹점 확인 및 신용카드 고액매출자료 등 변칙거래 혐의 자료의 처리를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업무다.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거래처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사실 등 사실관계 여부 확인업무라.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ㆍ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마.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바.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 금융거래 확인업무3."세무조사사무" 또는 "조사사무"란 조사대상자의 선정,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집행, 조사결과의 통지,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 사후관리 및 조사관련 통계관리 등 세무조사 실시와 관련된 사무를 말한다.4."조세범칙조사사무"란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범칙행위에 대해 범칙혐의 유무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ㆍ수색, 범칙처분하는 등 조사집행과 관련된 조사사무를 말한다.5."조사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제3장에서 "조사공무원"이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으로부터 세무공무원으로 지명받은 자로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특정의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명령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조사관리자"란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8."조사종결일"이란 조사받는 납세자에 대한 조사행위를 끝마치는 날을 말한다.9."재산제세"란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를 말한다.10."간접세"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말한다.11."확인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한다.12."진술서"란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단순한 확인 이외에 쟁점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 그 발생의 원인, 경위 및 결과에 대한 내용과 진술인의 의견이 덧붙여져 자필(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술인이 작성하지 못함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만을 진술인이 직접 한 경우 포함)로 작성된 문서로 서술형과 문답형으로 구분된다.13."심문조서"란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경위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록하여 심문을 받은 사람 또는 참여자에게 확인하게 한 후 그와 함께 서명날인한 조서를 말한다.14."일시보관"이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에 따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장부ㆍ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관서에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15."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16."수색"이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17."주식변동"이란 출자, 증자, 감자, 매매, 상속, 증여, 신탁, 주식배당, 합병, 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ㆍ교환사채ㆍ기타 유사한 사채의 출자전환(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등에 따라 주주 또는 출자자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법적지위권 또는 소유지분율 및 소유주식수ㆍ출자지분이 변동되는 것을 말한다.18."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조사대상 세목에 대한 과세요건 또는 신고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말한다.19."조세범칙조사"란 제6호에 따른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20."추적조사"란 무자료ㆍ변칙거래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등과 같이 유통과정 및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재화ㆍ용역 또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ㆍ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1."기획조사"란 소득종류별ㆍ계층별ㆍ업종별ㆍ지역별ㆍ거래유형별 세부담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2."통합조사"란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3."세목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특정 세목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4."전부조사"란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신고사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5."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6."동시조사"란 세무조사 시 조사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등 관련인을 함께 조사하거나, 동일한 납세자가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 주식변동조사, 자금출처조사 등 여러 유형의 조사대상자로 각각 선정되어 있는 경우 각 조사의 조사시기를 맞추어 함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7."긴급조사"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가 필요한 납세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8."간편조사"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해명자료의 요구ㆍ검증 및 현장조사 방법 등에 의해 단기간의 조사기간 동안 조사를 실시하고 회계ㆍ세무 처리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ㆍ사업자문 등을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29."조사관서 사무실 조사"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납세자 편의, 회계투명성ㆍ신고성실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류,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조사기간의 대부분을 조사관서의 사무실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0."주식변동조사"란 제17호에 정한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제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1."자금출처조사"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재산을 취득(해외유출 포함)하거나 채무의 상환 또는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2."이전가격조사"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에 적용된 이전가격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정상가격과 합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3."위임조사"란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인력ㆍ업무량ㆍ조사실익 등을 감안하여 지방국세청 조사대상자를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4."자료상 조사"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35."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① 조사사무 및 조세범칙조사사무에 관하여 세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제1장(총칙)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세범칙조사에도 적용한다.③제2장(일반세무조사) 및 제3장(조세범칙조사)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사항은 제1장(총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④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 ①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②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1.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4.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③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신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관할 조정의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세금 탈루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및 가용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사관할을 조정해야 한다.⑤세무조사를 개시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초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다만,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⑥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관할이 조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ㆍ경정의 조사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제5조의2(관할 조정 사유) ①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납세지 외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4호에 따라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의3(관할 조정 신청)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5조의2에 따라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 관할 조정 검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의4(관할 조정 배정 및 결과통보) ① 국세청장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조정 신청 시 그 신청사유 등을 감안하여 관할 조정 대상자의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정하여야 한다.②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관할조정 결과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5(관할 조정 조사담당국 지정)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관할 조정 대상자를 배정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국별 사무분장, 업무량, 조사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 담당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의6(관할 조정 서류 관리) 조사공무원은 관할 조정 신청 및 통보 공문, 관할 조정 검토서 등 관할 조정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조사 등의 협조체제) ① 조사관서장은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사업장 또는 거래처에 대한 조사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조 받을 사항을 기재하여 해당 주소지ㆍ사업장ㆍ거래처 관할 관서장에게 조사 또는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서울ㆍ경인지역, 광역시를 포함한 같은 도내, 다른 도의 인접 세무서간과 같이 교통체계 등이 같은 생활권에 해당되어 직접 조사 등이 가능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협조사항을 의뢰받은 관서장은 지체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 또는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사진행에 필요한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당초 의뢰한 조사관서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7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에 따라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및 공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규모, 업종 등을 감안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조사를 받는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국세청장은 세무조사의 공평성ㆍ실효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무조사 운용방향과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 ①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한다.②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선정한다.③비정기선정은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긴급조사, 부분조사, 통합조사가 아닌 자료상 조사 및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자 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ㆍ유형별ㆍ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조사비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성실도의 평가) ① 신고성실도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제세, 양도소득세 등의 신고사항과 각종 세원정보 등을 반영하여 전산시스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무정보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이하 "세원관리"라 한다) 정보에 의한 평가로 보완할 수 있다.②전산시스템으로 신고성실도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요소 및 가중치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절차) ① 조사대상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선정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대상자 선정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③조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납세자의 세무조사 이력 및 조사대상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조사의 금지 및 방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철회 및 조사반(팀) 철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현장확인은 조사로 보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한다.②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국ㆍ과장 또는 성실납세지원국장ㆍ부가가치세과장ㆍ소득(재산)세과장ㆍ(재산)법인세과장 등은 조사이력 및 조사대상자 선정명세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부분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조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조사대상 과세기간) 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 선정 사유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②조세범칙조사의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조세탈루 수법ㆍ규모ㆍ기수시기 등을 감안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또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반(팀)의 편성 및 운영) 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조사유형, 조사대상자의 업종ㆍ규모 및 조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팀)을 편성하여야 한다.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전문가 지원, 효율적인 조사관리, 조사성과 제고 등을 위하여 업종별ㆍ거래유형별 조사전담반 또는 조사인력 풀(Pool)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③조사반(팀)의 구성원은 효율적인 조사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교체ㆍ편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사반(팀) 구성원의 1/2(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까지만 1년을 초과하여 같은 조사반(팀)에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금융업조사ㆍ국제조사 전담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로 한다. 제15조(조사기간)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1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인 납세자(이하 이 규정에서 "중소규모 납세자"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조사기간의 계산) ① 조사기간의 계산은 조사시작일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한다.②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4항 단서에 따라 조사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조사방법)세무조사 방법은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탈루혐의사항 및 탈세정보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전부조사를 하는 때에는 그 납세자가 비치, 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실물조사, 생산수율 검토,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조사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 및 금융거래 현장확인2.부분조사를 하는 때에는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ㆍ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에 대해 제1호의 조사방법을 준용3.간편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심리 및 준비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편질문에 의한 해명자료의 검증 또는 단기간의 현장조사 제18조(통합조사의 실시) ①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세목별조사ㆍ부분조사의 실시) ①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목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부분조사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2회를 초과하여 실시 할 수 없다.1.「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3항,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5항 및 제156조의6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제5항 및 제98조의6제5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같은 법 제66조제6항 및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7.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8.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9.「소득세법」 제156조의2제1항ㆍ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세조약상의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10.「국제조세조정을 위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ㆍ철회 또는 상호합의 절차가 중단되어 과세관청이 해당 신청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범위, 세목 등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 등 일반 조사절 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 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 통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개시 20일(「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전에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송달하고 송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조사 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1.거짓 세금계산서ㆍ계산서 수수 또는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및 신용카드 변칙거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루하게 한 혐의가 있는 경우2.이중장부ㆍ허위계약ㆍ증빙서류 허위작성 및 변조ㆍ차명계좌 이용, 명의위장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3.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4.기업자금을 빼돌려 이를 기업주 등 개인이 착복하였거나 개인 재산증식에 이용한 혐의가 있는 경우5.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였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6.사전 통지 시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담합의 우려가 있는 경우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시작 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은 사유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세무조사 사전 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사유’ 란에 조사대상 선정사유와 법적근거를 기재하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 범위’ 란에 부분조사 대상 범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미 세목별 조사 또는 부분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제외 대상’ 란에 조사제외 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중복조사를 방지하여야 한다.④납세자가 폐업 등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개시 통지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무조사 개시 통지 서류를 송달하여야 한다.1.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2.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3.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 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시작을 연기할 수 있다.1.「국세기본법」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조사 연기를 신청한 경우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②조사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사유 등으로 납세자가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세무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개시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조사관서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경우에는 당초 조사시작 예정일 전일까지 세무조사 연기 통지(별지 제4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 연기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연기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연기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 연기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⑤제4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긴급히 개시하여야 하는 사유를 세무조사 개시 통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사유가 소멸되어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5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기간을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 당초 통지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제23조(조사시작 시 준수사항) ① 조사관리자는 조사시작 전에 조사공무원을 대상으로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신분증과 조사원증(별지 제23호 서식)을 반드시 소지하고 납세자 또는 관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조사사유, 조사기간, 권리구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납세자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24조(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및 낭독)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ㆍ고시한 납세자권리헌장을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 납세자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주어야 하며,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조사공무원의 청렴의무 준수) ① 조사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 등 직무관련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적관계 등을 기재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 및 세무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함께 청렴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청렴서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이 조사대상자 또는 세무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날인거부"라고 표기하여 조사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납세자의 권익보호)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조사관리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5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요구를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통보한 사안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91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결정이 있은 후에는 즉시 결정 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세무조사 관련 정보의 제공) 조사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에 따라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으로부터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을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무대리인이 위임장 제출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해임 및 변경되는 경우 위임장(별지 제13호 서식)과 위임해지(별지 13-1호 서식)를 제출받아 조사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참여ㆍ의견진술을 거부하여야 한다.④세무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조력의 범위를 넘어 조사를 방해하거나 늦추려는 경우,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직접 진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납세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 또는 제3자가 조사과정에서 참여ㆍ의견진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표1에 정한 조사공무원의 행동수칙에 따라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⑦조사공무원은 제6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임제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조치) ① 조사공무원은 조사받는 납세자가 장부 또는 증빙서류, 물건, 그 밖의 관련 문서 등을 파기ㆍ은닉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명령에 대하여 기피ㆍ지연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연장, 과태료의 부과,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 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누구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ㆍ알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에 관한 법률」,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조사공무원은 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4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또는 제25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ㆍ허위진술),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 상담 등의 금지)에 따른 징계요구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따라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편의 등의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압수ㆍ수색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2.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3.「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4.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승인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범위의 확대 또는 거래처 현장확인을 하는 행위5. 거래처, 관련인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자 선정, 전산입력, 조사 통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조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실시하는 행위6.세무조사와 관련 없이 납세자와 그 관련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질문을 하는 행위7.그 밖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③조사관리자는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절차 준수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④조사공무원 및 조사관리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국세청 공무원 상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발하는 경우, 조사관서장은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조사분야 퇴출, 교육 등 적절한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업무에서 배제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조사공무원(조사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 중 일반적으로 공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2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과세품질의 제고)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적법ㆍ공정하게 과세하여야 한다.②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법령해석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③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해 지방국세청 또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④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쟁점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심의팀에 조사종결 전까지 사전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⑤조사관서장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법하지 않은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⑥조사공무원이 조사하여 고지한 처분이 불복청구 등의 과정에서 인용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ㆍ지방청 감사관은 적법하지 않은 과세 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조사관서장은 그 결과 법령 적용 또는 사실 조사 등에 있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조사장소)세무조사는 주사무소, 주된 사업장, 주소지 또는 조사관서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장소 신청서(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세무조사에 적합한 기타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조사시간) ① 납세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야간업소 또는 주로 공휴일과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파악 등을 위해 영업시간인 야간,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제2항 이외의 경우로서 조사받는 납세자가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별지 제15-1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조사기간의 단축)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장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36조(조사기간 연장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관서의 장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2.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3.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하는 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장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연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은 각각 20일 이내로 제한된다.4.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제15조(조사기간)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③조사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별지 제10호 서식)에 연장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제37조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ㆍ재개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조사기간 중 중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 및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를 납세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사기간이 연장된다.⑤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간 연장 신청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48조에 따른다. 제37조(세무조사의 중지) ① 조사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2.「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3조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 통보서(「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6호 서식)를 수보한 경우3.「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8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받은 경우②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중지가 3회차 이상인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조사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③조사관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통지(별지 제7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ㆍ연장)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⑤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별지 제11호 서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⑥조사를 재개함에 있어 조사반(팀)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조사대상 과세기간 및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등에 대해 사전에 정한 범위와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②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제15조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조사 범위확대 통지(별지 제22호 서식)에 확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범위 확대 신청은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54조에 따른다. 제40조(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방법에 의한 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조사 시작 시 각 세법의 질문조사권에 따라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조사 기간동안 관련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 할 수 있다.②조사진행 중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 등의 동의하에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할 수 있다.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조사관서에 일시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일시보관 내용이 포함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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