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피합병법인 지점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지점에 승계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A은행과 B은행은 각각 OOO국에 본 점을 두고 있는 외국은행임 - A은행의 국내지점인 A은행 서울지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 은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은행은 국내에 별도의 지점을 두고 있지 않음 - A은행(피합병법인)과 B은행(합병법인)은 지주사 합병에 따른 후속절차로 OOO국 감독당국의 합병절차 최종 승인 예정에 있음 - 본 건 합병은 OOO국 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합병으로 인한 OOO국 세무신고 및 납부 의무사항은 없으며, B은행은 A은행의 일체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로 승계함 ○ A은행 서울지 점의 등기기록 폐쇄 및 B은행 서울 지점 등기기록 신설의 절차를 생략하고, - A은행 서울 지점의 등기기록에 B은행 서울 지점으로 상호를 변경등기하여 기존 국내사업을 그대로 유지 예정 2. 질의요지 ○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합병으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이 합병법인의 명의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이 승계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91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 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 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 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 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4조와 「조세특례제한법」제138조를 준용한다.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의3 및 제46조의4를 준용할 때 합병법인 및 분할신설법인등은 피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등의 결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 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