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요지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 통지 /LSW/flDownload.do?flSeq=161405377 ■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목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 통지 ─────────────────────────────────────────────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 통지 /LSW/flDownload.do?flSeq=161405377 ■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 목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 통지 ────────────────────────────────────────────────────── 귀사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와(과) 관련하여 ‘ 사업연도 추가세액배분액등’이 아래와 같이 결정(경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 세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1.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단위:원)┃ ┠────┬──────┬─────────┬────────────┬───────┬─────────┨ ┃사업연도│구 분 │추가세액배분액 │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가산세계 │차감납부할 ┃ ┃ │ │ │ │ │추가세액배분액 ┃ ┠────┼──────┼─────────┼────────────┼───────┼─────────┨ ┃ │신고(당초) │ │ │ │ ┃ ┃ ├──────┼─────────┼────────────┼───────┼─────────┨ ┃ │결정(경정) │ │ │ │ ┃ ┠────┼──────┼─────────┼────────────┼───────┼─────────┨ ┃계 │신고(당초) │ │ │ │ ┃ ┃ ├──────┼─────────┼────────────┼───────┼─────────┨ ┃ │결정(경정) │ │ │ │ ┃ ┠────┴──────┴─────────┴───────┬────┴─┬─────┴─────────┨ ┃ │납부기한 │ 202 . . . ┃ ┠─────────────────────────────┴──────┴───────────────┨ ┃ ┃ ┠────────────────────────────────────────────────────┨ ┃2.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단위:원)┃ ┠────┬──────┬─────────┬────────────┬───────┬─────────┨ ┃사업연도│구 분 │추가세액배분액 │기납부추가세액배분액 │가산세계 │차감납부할 ┃ ┃ │ │ │ │ │추가세액배분액 ┃ ┠────┼──────┼─────────┼────────────┼───────┼─────────┨ ┃ │신고(당초) │ │ │ │ ┃ ┃ ├──────┼─────────┼────────────┼───────┼─────────┨ ┃ │결정(경정) │ │ │ │ ┃ ┠────┼──────┼─────────┼────────────┼───────┼─────────┨ ┃계 │신고(당초) │ │ │ │ ┃ ┃ ├──────┼─────────┼────────────┼───────┼─────────┨ ┃ │결정(경정) │ │ │ │ ┃ ┠────┴──────┴─────────┴────────────┴───────┴─────────┨ ┃ ┃ ┠────────────────────────────────────────────────────┨ ┃3. 내국추가세 (단위:원)┃ ┠─────┬─────┬─────────┬────────────┬───────┬─────────┨ ┃사업연도 │구 분 │내국추가세액배분액│기납부내국추가세액배분액│가산세계 │차감납부할 ┃ ┃ │ │ │ │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 │신고(당초)│ │ │ │ ┃ ┃ ├─────┼─────────┼────────────┼───────┼─────────┨ ┃ │결정(경정)│ │ │ │ ┃ ┠─────┼─────┼─────────┼────────────┼───────┼─────────┨ ┃계 │신고(당초)│ │ │ │ ┃ ┃ ├─────┼─────────┼────────────┼───────┼─────────┨ ┃ │결정(경정)│ │ │ │ ┃ ┗━━━━━┷━━━━━┷━━━━━━━━━┷━━━━━━━━━━━━┷━━━━━━━┷━━━━━━━━━┛ 붙임 :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서 등 1부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통 │ │지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 │ │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사업연도 │. .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법인명(상호) │ │ │[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구분 │저율과세국가명 │ │ │ │…│합 계 ├─────────────┼───────────┬─┬──┼───────────┬─┬──┼───────────┬───┬─────┤ │ │하위그룹유형 │ │ │ │ │ │ │ │ │ │ │ │(해당하는 경우) │ │ │ │ │ │ │ │ │ │ │ ───────────┬───┴─────────────┼───────────┼─┼──┼───────────┼─┼──┼───────────┼───┼─────┼─┼──── 저율과세국가정보 │②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 │ │ │ │ │ │ │ │ │ ├─────────────────┼───────────┼─┼──┼───────────┼─┼──┼───────────┼───┼─────┼─┼──── │③ 조정대상조세금액의 합계 │ │ │ │ │ │ │ │ │ │ │ ├─────────────────┼───────────┼─┼──┼───────────┼─┼──┼───────────┼───┼─────┼─┼──── │④ 실효세율(%) │ │ │ │ │ │ │ │ │ │ │ ├─────────────────┼───────────┼─┼──┼───────────┼─┼──┼───────────┼───┼─────┼─┼──── │⑤ 실질기반제외소득 │ │ │ │ │ │ │ │ │ │ │ ├─────────────────┼───────────┼─┼──┼───────────┼─┼──┼───────────┼───┼─────┼─┼──── │⑥ 초과이익(②-⑤) │ │ │ │ │ │ │ │ │ │ │ ├─────────────────┼───────────┼─┼──┼───────────┼─┼──┼───────────┼───┼─────┼─┼──── │⑦ 추가세액비율(15%-④) │ │ │ │ │ │ │ │ │ │ │ ├─────────────────┼───────────┼─┼──┼───────────┼─┼──┼───────────┼───┼─────┼─┼──── │⑧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 │ │ │ │ │ │ │ │ │ ├─────────────────┼───────────┼─┼──┼───────────┼─┼──┼───────────┼───┼─────┼─┼──── │⑨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 │ │ │ │ │ │ │ │ ├─────────────────┼───────────┼─┼──┼───────────┼─┼──┼───────────┼───┼─────┼─┼──── │⑩ 추가세액(⑥X⑦+⑧-⑨) │ │ │ │ │ │ │ │ │ │ │ ───────────┼───────┬─────────┼─────┬─────┼┬┼──┼─────┬─────┼┬┼──┼─────┬─────┼─┬─┼─────┼─┼──── 추가세액배분액계산 │⑪ 저율과세│상 호 │저율과세 │저율과세 │││소계│저율과세 │저율과세 │││소계│저율과세 │저율과세 │ │ │소계 │…│합 계 │ 기업구분├─────────┤구성기업1 │구성기업2 │││ │구성기업3 │구성기업4 │││ │구성기업5 │구성기업6 │ │ │ │ │ │ │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납세자번호│ │ │ │ │ ├───────┴─────────┼─────┼─────┼┼┼──┼─────┼─────┼┼┼──┼─────┼─────┼─┼─┼─────┼─┼──── │⑫ 저율과세기업 │ │ │││ │ │ │││ │ │ │ │ │ │ │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 │││ │ │ │││ │ │ │ │ │ │ │ ├─────────────────┼─────┼─────┼┼┼──┼─────┼─────┼┼┼──┼─────┼─────┼─┼─┼─────┼─┼──── │⑬ 저율과세기업 │ │ │││ │ │ │││ │ │ │ │ │ │ │ │ 추가세액 │ │ │││ │ │ │││ │ │ │ │ │ │ │ ├─────────────────┼─────┼─────┼┼┼──┼─────┼─────┼┼┼──┼─────┼─────┼─┼─┼─────┼─┼──── │⑭ 소득산입비율 │ │ │││ │ │ │││ │ │ │ │ │ │ │ ├─────────────────┼─────┼─────┼┼┼──┼─────┼─────┼┼┼──┼─────┼─────┼─┼─┼─────┼─┼──── │⑮ 차감전추가세액 │ │ │││ │ │ │││ │ │ │ │ │ │ │ │ 배분액(⑬x⑭) │ │ │││ │ │ │││ │ │ │ │ │ │ │ ├─────────────────┼─────┼─────┼┼┼──┼─────┼─────┼┼┼──┼─────┼─────┼─┼─┼─────┼─┼──── │? 소득산입규칙 │ │ │││ │ │ │││ │ │ │ │ │ │ │ │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 │ │ │││ │ │ │││ │ │ │ │ │ │ │ ├─────────────────┼─────┼─────┼┼┼──┼─────┼─────┼┼┼──┼─────┼─────┼─┼─┼─────┼─┼──── │? 차감후 추가세액배분액(⑮-?)│ │ │││ │ │ │││ │ │ │ │ │ │ │ ───────────┴──────────────── ─┴─────┴─────┴┴┴──┴─────┴─────┴┴┴──┴─────┴─────┴─┴─┴─────┴─┴──── ──────────────────────────────────────────────────────────────────────────────────────────── ━━━━━━━━━━━━━━━━━━━━━━━━━━━━━━━━━━━━━━━━━━━━━━━━━━━━━━━━━━━━━━━━━━━━━━━━━━━━━━━━━━━━━━━━━━━━ ─────┬─────┬──────────────────────────────────┬───────┬──────── 사업연도│. . . │추가세액 계산명세서 │법인명(상 호) │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국내구성기업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계산서 ──────────────────┬──────────────┬───────┬───────────┬──┬────── ① 구 분 │국내구성기업 │국내 공동기업 │국내 공동기업그룹 기업│... │⑦ 합 계 ──────────────────┼─────┬─────┬──┼───────┼───┬───┬───┼──┼────── ② 상 호 │구성기업1 │구성기업2 │... │기업1 │기업1 │기업2 │ │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④ 추가세액 │ │ │ │ │ │ │ │ │ ──────────────────┼─────┼─────┼──┼───────┼───┼───┼───┼──┼────── ⑤ 추가세액에서 차감하는 금액 │ │ │ │ │ │ │ │ │ ──────────────────┼─────┼─────┼──┼───────┼───┼───┼───┼──┼────── ⑥ 추가세액 차감 후 금액(④-⑤) │ │ │ │ │ │ │ │ │ ──────────────────┴─────┴─────┴──┴───────┴───┴───┴───┴──┴──────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액 계산 명세서 ─────────────────────────────────────────────────────────────────────────────── (1)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계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 ②국가(코드)│③소득산입보완규칙 │④종업원수│⑤유형자산 │⑥소득산입보완규칙│⑦소득산입보완규칙 │⑧소득산입보완규칙 │⑨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 │ 순장부가액│ 배분비율 │추가세액배분액 │ 적용에 따라 부과 │추가세액 │전기이월액 │ │ │ │ │ 하는 법인세비용 │차기이월액 ───────┼──────────┼─────┼──────┼─────────┼──────────┼──────────┼─────────────── 우리나라 │ │ │ │ │ │ │ ───────┼──────────┼─────┼──────┼─────────┼──────────┼──────────┼─────────────── A국 │ │ │ │ │ │ │ ───────┼──────────┼─────┼──────┼─────────┼──────────┼──────────┼─────────────── B국 │ │ │ │ │ │ │ ───────┼──────────┼─────┼──────┼─────────┼──────────┼──────────┼─────────────── ⑩ 합계액 │ │ │ │ │ │ │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계산(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 ⑪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 │ ───────────────────────────────┴─────────────────────────────────────────────── ─────┬─────┬────────────────────────────┬─ 사업연도│. . . │추가세액계산내역서 및 추가세액배분지정서│법인명(상 호) │ │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 배분 명세서 ─────────────────────────────────────────────────────────────────────────────────────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내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않아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을 국내구성 [ ]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소유지분 비율 │현금 및 현금성 자산금액 │⑤배분비율 │⑥추가세액 배분액 │ ├────────┬──────────┼───────┬───────┤ │ │ │①소유지분 비율 │②소유지분 비율 비중│③현금및현금성│④현금및현금성│ │ │ │ │ │자산금액 │자산금액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2)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내구성기업 합의 기준 배분 방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항제2호) ──────┬────────┬──────────────────────────────────────────────────── ⑦ 상호 │⑧사업자등록번호│⑨ 추가세액 배분액 ──────┼────────┼──────────────────────────────────────────────────── ──────┼────────┼──────────────────────────────────────────────────── ──────┼────────┼──────────────────────────────────────────────────── ──────┼────────┼──────────────────────────────────────────────────── 합계 │ │ ──────┴────────┴──────────────────────────────────────────────────── ──────────────────────────────────────────────────────────────────── (3)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의 국내에 소재한 최종모기업에 배분 방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 ⑩ 상 호 │⑪사업자등록번호│⑫ 추가세액 배분액 ──────┼────────┼──────────────────────────────────────────────────── ──────┴────────┴──────────────────────────────────────────────────── /LSW/flDownload.do?flSeq=161405367 /LSW/flDownload.do?flSeq=161405543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 ┃수신 : 신고인 발신 : 국세청장 (인) ┃ ┃제목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등 보정요구서 ┃ ┃ ┃ ┃ 귀하(법인)가(이) 년 월 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등에 대하여 ┃ ┃아래와 같이 보정할 사항이 있으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5항에 따라 ┃ ┃보정을 요구하오니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신│①법인명(상호) │ ┃ ┃고│ │ ┃ ┃인├────────┼┬────────┬───────────────────┨ ┃ │②대표자(성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④소재지(주소) │ ┃ ┃ │ │ ┃ ┠─┼────────┼─────────────────────────────┨ ┃대│⑤법인명(상호) │ ┃ ┃리│ │ ┃ ┃인├────────┼─────────────────────────────┨ ┃등│⑥소재지(주소) │ ┃ ┃ │ │ ┃ ┠─┴────────┼─────────────────────────────┨ ┃⑦보정기간 │ . . .부터 ┃ ┃ │ . . .까지( 일간) ┃ ┠──────────┼─────────────────────────────┨ ┃⑧보정할 사항 │ ┃ ┃ │ ┃ ┠──────────┼─────────────────────────────┨ ┃⑨보정을 요하는 이유│ ┃ ┠──────────┼─────────────────────────────┨ ┃⑩기타 필요한 사항 │ ┃ ┃ │ ┃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 ( . . .) 접수 - ( . . .) 우편번호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전자우편 / 공개부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1405539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 /LSW/flDownload.do?flSeq=161405549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귀하)의 20 . . . ~ 20 . . . 사업연도 ○○○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명자료를 요청하니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자료를 기한 내 제출시 검토 결과를 처리기한인 20 . . . 이후 7일 이내 알려드리며, 해명자료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상기 자료제출기한까 지 관련 세금을 수정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1) │ │2) │ │3) │ │ │ │ ※해명자료 제출시「글로벌최저한세 납세자 해명(소명)자료[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를 │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LSW/flDownload.do?flSeq=161405545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 /LSW/flDownload.do?flSeq=161405555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의 20 . . . ~ 20 . . . 사업연도(과세기간) ○○○ 신고 서류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 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확인하신 후 20 . . .까지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추가 해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검토 결과대로 세금이 부과 ━━━━━━━━━━━━━━━━━━━━━━━━━━━━━━━━━━━━━━━━━━━━━━━ ┌──────┬──────────────────────────────────────┐ │① 제 출 일 │ 20 . . . │ ├──────┼──────────────────────────────────────┤ │② 내 용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210㎜×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61405551 해명(소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LSW/flDownload.do?flSeq=161405561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해명(소명)요청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결과 안내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제출한 해명자료 관련 수정신고의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결과는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결과이며, 추후 세무조사 또는 새로운 내용이 ━━━━━━━━━━━━━━━━━━━━━━━━━━━━━━━━━━━━━━━━━━━━━━━ ┌──────┬──────────────────────────────────────┐ │① 제 출 일 │ 20 . . . │ ├──────┼──────────────────────────────────────┤ │② 내 용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210㎜×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61405557 /LSW/flDownload.do?flSeq=161405567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 수신자 ㈜0000 대표자 김국세 귀하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사가 제출한 해명자료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검토결과는 제출한 해명자료를 서면으로만 검토한 결과이며, 추후 세무조사 또는 새로운 내용이 ━━━━━━━━━━━━━━━━━━━━━━━━━━━━━━━━━━━━━━━━━━━━━━━ ┌──────┬──────────────────────────────────────┐ │① 제 출 일 │ 202 . . . │ ├──────┼──────────────────────────────────────┤ │② 내 용 │ │ └──────┴──────────────────────────────────────┘ ┌─────────────────────────────────────────────┐ │ │ └─────────────────────────────────────────────┘ ━━━━━━━━━━━━━━━━━━━━━━━━━━━━━━━━━━━━━━━━━━━━━━━ ┌─────────────────────────────────────────────┐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담당자 : ○○지방국세청 ○○○과 ○○○ 조사관(전화 : , 전송 : )│ └─────────────────────────────────────────────┘ 210㎜×297㎜(신문용지 54g/㎡) /LSW/flDownload.do?flSeq=161405563 /LSW/flDownload.do?flSeq=161405573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자 해명(소명)자료 │ ├─────────────────────────────────────┤ │□ 인적사항 │ ├─────┬──────┬────────┬────────┬──────┤ │①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연락처 │ │이메일(전자우편)│ │ │ ├──────┼────────┴────────┴──────┤ │ │사업장(주소)│ │ ├─────┴──────┴────────────────────────┤ │□ 해명(소명)안내사항 │ ├───────────────────┬─────────────────┤ │② 문서번호 (해명(소명) 안내 관리번호)│ │ ├───────────────────┼─────────────────┤ │③ 과세자료내용 │ │ ├────┬─┬──────┬─────┴┬──────────┬─────┤ │④ 세목 │ │⑤ 과세기간 │ │⑥ 과세자료금액 │ │ ├────┴─┴──────┴──────┴──────────┴─────┤ │ │ ├─────────────────────────────────────┤ │□ 해명(소명)자료에 대한 납세자 의견 │ │ │ │┌┐ │ │││ │ │└┘ │ ├─────────────────────────────────────┤ │□ 해명(소명)자료 제출 목록 │ │ │ │┌────┬────┬────┬──┐ │ ││일련번호│과세기간│제출내용│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명(소 명)자료 등 제출안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해명(소명)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제출인 (서명 또는 인) │ │ (기관장) 귀하 │ └─────────────────────────────────────┘ /LSW/flDownload.do?flSeq=161405569 /LSW/flDownload.do?flSeq=161405579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제 목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 ─────────────────────────────────────────── 귀사에 대한 신고내용 확인의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당초 처리기한 │202 . . . │연장처리기한│202 . . . ┃ ┠─────────┼─────────┴──────┴──────────────┨ ┃기한연장사유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통│ │지와 관련하여 불편·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연락│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1405575 /LSW/flDownload.do?flSeq=161405585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제 목 해명(소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 ──────────────────────────────────────────────── 귀사가 제출한 해명(소명)자료에 대한 처리기한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납 세 자│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사업장 │ ┃ ┃ │(주 소)│ ┃ ┠────┴────┴────────────────────────────────────┨ ┃ ┃ ┠─────────┬────────┬────────┬──────────────────┨ ┃당초 처리기한 │202 . . . │연장처리기한 │202 . . . ┃ ┠─────────┼────────┴────────┴──────────────────┨ ┃기한연장사유 │ ┃ ┗━━━━━━━━━┷━━━━━━━━━━━━━━━━━━━━━━━━━━━━━━━━━━━━┛ ┌──────────────────────────────────────────────┐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기 바라며 세 │ │무조사와 관련하여 불편ㆍ애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 )에게 │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1405581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충족 관련 통보 및 소명요구 /LSW/flDownload.do?flSeq=161405591 ■ 글로벌최저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충족 관련 통보 및 소명요구 ┃ ┠────────────────────────────────────────────┨ ┃ 1. 국내구성기업 인적사항 ┃ ┠──────────┬┬───────┬────────────────────────┨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 호 │ ┃ ┠──────────┼┴───────┴────────────────────────┨ ┃③ 주 소 │ (☎ ) ┃ ┠──────────┼┬───────┬────────────────────────┨ ┃④ 사 업 연 도 ││⑤ 소 재 지 국│ ┃ ┠──────────┴┴───────┴────────────────────────┨ ┃ 2.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충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 ┠──────────┬─────────────────────────────────┨ ┃전환기 적용면제 │ ┃ ┃요건 관련 통보 항목 │ ┃ ┃(국조령 §138조③) │ ┃ ┠──────────┼─────────────────────────────────┨ ┃소명요구 │ ┃ ┃내 용 │ ┃ ┠──────────┼─────────────────────────────────┨ ┃소명서류 │ 202 . . . ┃ ┃제출기한 │ ┃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소명할 사항을 ┃ ┃안내하오니, 제출기한 내에 소명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기한 내에 통보받은 항목에 대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제3항의 ┃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4항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에는 전환기 적용면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 ┃년 월 일 ┃ ┃ ┏━━┓ ┃ ┃ 지방국세청장┃직인┃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6140558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하도록 한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납부관리, 세원관리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및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것은 「국세기본법」 및 관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지방청 전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2. "내부업무 처리자"란 세적관리, 신고관리, 자료관리 등 글로벌최저한세 세원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무서장(법인세과장("재산법인세과장" 또는 "세원관리과장"을 포함하며, 이하 "법인세과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4. "국내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5. "지정국내기업"이란 국내구성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다른 국내구성기업을 말한다.6.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3호서식 및 제54호서식을 말한다.7.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5호서식을 말한다.8. "자동정보교환"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당사국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상호교환하는 것을 말한다.9. "사후관리"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정한 사후관리요건의 이행 여부 또는 세원관리상 필요에 따라 서면 또는 현장확인 방법 등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10. "간접확인"이란 전화ㆍ서면에 따른 사실확인 요구 및 전산 등에 구축된 정보내용 분석 등 납세자 비대면 방식의 업무처리를 말한다.11. "현장확인"이란 간접확인 방식의 업무처리로는 이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부적합한 경우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종사직원이 해당 납세자 또는 사업장 등에 직접 출장하여 당초 출장목적 범위에서 특정사항이나 사업실상 등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12. "신고내용 확인"이란 납세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확인 대상자로 선정하고, 서면으로 해명 및 수정(기한 후)신고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13. "전산입력"이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각종 신고자료와 과세자료 및 그 밖의 세무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국적기업그룹의 과세정보 관리) ①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에 종사하는 국세공무원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및 조사내용과 수집ㆍ관리하고 있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외에는 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라 외부기관으로부터 개별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요청서로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서장의 사전결재를 받은 후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청 전담 처리자 및 내부업무 처리자 지정)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세적관리, 오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청 전담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세적관리, 오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업무 처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도로명주소별(또는 동별ㆍ지번별)로 처 리구역을 정하여 지정한다.④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내부업무 처리자를 반드시 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처리자를 지정한 후 지정현황을 문서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해충돌방지 의무) 글로벌최저한세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①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는 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국내구성기업 납세지)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납세지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등은 「법인세법」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8조(국내구성기업 납세지 변경)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되, 변경 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추가세액신고서 원본(수정신고서 관련서류 포함) 등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에 의해 자동 인계되는 서류 이외의 서류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해당 과로부터 수집하여 직접 통보한다. 제9조(업무의 총괄)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ㆍ운영 계획의 수립, 신고제도 홍보, 자료 제출관리,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신고제도 집행업무 관리, 운영성과 분석, 관련 제도 개선 등 기획업무와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담당부서) 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ㆍ납부관리 등 집행업무는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이 담당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 신고 사후관리,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등 글로벌최저한세 신고ㆍ납부 관련 업무를 집행한다. 제11조(신고관리의 목적)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는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들의 사업실상에 따라 작성한 정확한 장부기록을 바탕으로 국내구성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성실히 신고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신고관리 기본방향)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 신고ㆍ납부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실시하여 신고안내사항을 전산시스템 또는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으로 국내구성기업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신고관리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서별로 분담하여 실시하고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신고대상 국내구성기업의 파악)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전산에 수록된 세원자료 등을 통하여 정기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대상자를 파악ㆍ확정한다. 이 경우 신고대상이 아닌 기업이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증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계획수립)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자율적이고 성실신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서별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신고안내를 위해 자체 신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전담직원 지정)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원활한 신고관리를 위하여 지방청 및 세무서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세무대리인과의 협조)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세무대리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 작성, 전산매체 제출 등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안내 및 홍보)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지방청별 세원분포와 특성을 감안하여 세무대리인(단체 포함)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간담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음 사항을 안내ㆍ홍보하고 최대한의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기본방향2. 주요 세법개정 내용3. 신고 시 유의사항4.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협조 및 입력오류 방지에 관한 사항5.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 책자 배부 등 납세서비스에 관한 사항6. 기타 신고 시 제출대상서류 등 제18조(신고안내문 발송관리)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고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안내문의 반송내역을 수시로 전산으로 확인하여 반송된 경우 당초 송달한 사업장을 정정하고 새로운 송달장소로 우편물을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19조(전자신고 및 우편신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 또는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단,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1조에 따라 반드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야 한다. 제20조(종사직원에 대한 교육)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업무 착수 전에 글로벌최저한세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관리업무가 차질 없 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관리 기본방향2. 개정 세법3. 전자신고 방법 등 제21조(신고서 등의 접수관리)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추가세액신고서와 기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청서 및 신고서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23조 각 호에 열거된 추가세액신고서 등에 대한 접수(「국세기본법」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입력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및 정보화관리관실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요령 등에 따른다. 제22조(접수입력 담당자의 지정 및 접수입력)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 등의 전산접수를 위하여 접수입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입력 누락방지 및 입력요령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입력을 하지 아니한다.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추가세액신고서 등을 제출받는 즉시 전산으로 신고서 등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복입력 또는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제출 여부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신고서 등을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이 접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접수증을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④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접수입력과정에서 확인된 타서 관할 신고서를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서 등의 전산입력)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법인세과장)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서면 신고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서고에 등록한 후 정보화센터에 이송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기준에 따른다.1.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2. 추가세액 계산명세서[소득산입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서식 부표1)3. 추가세액신고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4. 추가세액계산명세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6호의2서식 부표1)5. 추가세액계산내역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6.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대상 구성기업용](「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7. 추가세액신고서 수정신고서(경정청구서는 입력 제외)8. 추가세액신고서 기한 후 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24조(정보화센터의 반송분 신고서 등 처리)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정보화센터에 이송된 신고서 등이 자료보정 대상이거나 기입력된 신고서, 경정청구서, 내부업무 처리자가 입력하여야 할 대상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반송분 신고서 등을 전산 조회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신고기간 및 민원종류코드 오류, 재스캔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한 자료를 정보화센터에 재이송 처리하여야 한다.②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인계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 입력내용과 신고내용을 상호 비교하여 입력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생한 국내구성기업의 오류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또한 전산상 데이터베이스 미수록자료(중복입력자료, 세적미등록자료 등)를 확인하여 정정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신고서 등을 사업연도별, 접수번호순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신고 후 접수되는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 등은 사업연도별 해당 정기신고서와 함께 보관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신고서 오류정정)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각 세무서로부터 입력된 신고 자료의 주요 항목을 검증하여 추가세액신고서 주요 서식에 오류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전산에서 신고내용의 오류ㆍ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정정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 출력)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서 등의 입력 및 오류정정을 완료한 후 신고서와 전산에 수록된 수납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불일치내용을 기록한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파일로 생성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정보화관리팀장)은 제1항의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를 건별로 신고자료와 수납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제27조(불일치사유 전산검증)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서만 있는 불일치자료와 타세목의 납부 자료만 있는 불일치자료를 전산 비교하여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치 가능 자료로 분류한다.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의 일치 가능 자료에 대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규명된 원인코드를 전산에 입력한다. 제28조(불일치사유 수동확인)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27조에 따른 전산검증 이외의 불일치자료에 대하여 신고서와 납부한 자료를 비교하여 신고ㆍ납부불일치명세서에 의해 불일치사유를 추가 규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납세자 또는 수납기관 보관용과 직접 비교하여 사유를 규명하고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규명된 원인코드를 전산에 입력하여 일치 처리한다.②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납부 불일치 처리과정에서 신고서 입력누락 또는 정정할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또는 정정처리하고, 납부서 입력누락 및 세목코드가 다른 자료는 즉시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 납부서 입력 또는 과목 경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ㆍ납부자료 비교결과에 따라 무납부ㆍ과소납부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를 통해 세액을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부과통보서를 출력하고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서와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부과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개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 국내구성기업 중 신고 후 일괄 무납부ㆍ과소납부 경정결의 전에 부도발생 등으로 조세채권의 조기 확보를 위하여 즉시 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서 작성에 오류가 있는 신고서, 수정신고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의 무납부ㆍ과소납부 세액(분납ㆍ납부기한 연장 포함)에 대하여 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 결정(경정)결의를 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납부ㆍ과소납부 개별 결정(경정)결의서를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인계받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개별 결정(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경정취소 및 경정감)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무납부ㆍ과소납부로 일괄 경정 결정한 국내구성기업 대하여 부과통보하기 전에 결정취소 또는 경정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전산에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중 경정결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취소내용을 반영한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여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인계받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경정결의서와 부과통보서를 즉시 출력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 제32조(환급대상자 선정)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ㆍ납부 자료의 비교 작업이 끝나면 환급대상 국내구성기업 명단을 전산으로 일괄 선정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환급 대상자 중 신고내용에 오류 등이 있어 개별 환급하고자 할 경우 개별 환급자로 선정한다. 제33조(환급자 오류정정)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환급결의서 출력 또는 환급통보서가 출력된 후 오류사항 발생으로 환급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결재를 받고 전산에서 취소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34조(환급결정 및 통보)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누락이나 착오여부 및 환급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일괄 및 개별 환급결의서를 통보하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인계받아 처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급결정결의가 끝나면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건수, 금액 및 환급받을 국내구성기업이 정확한 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내역을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무신고 국내구성기업의 파악 및 관리)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대상 국내구성기업과 전산 수록된 신고 자료를 비교하여 무신고 국내구성기업 명단 등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무신고 국내구성기업에게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한 후 신고를 권장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이행한 국내구성기업에 대해서는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신고내용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제36조(결정내용 등의 통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5조제8항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3조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서에 『추가세액배분액 계산명세등 결정(경정)통지(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수정신고 안내)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관리, 과세자료의 처리 등의 방법으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신고 안내를 할 수 있다. 제38조(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의 송부 등) 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추가세액신고서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받은 즉시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추가세액신고서의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기한후신고서 등을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국내구성기업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상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을 달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해당 신고서 등의 내용을 검토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추가세액신고서의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하 이 절에서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정신고서의 처리) ① 제38조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수정신고서의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서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거나 무납부ㆍ과소납부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신고서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여 경정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 처리시스템에서 수정하여야 한다.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40조(경정청구서의 처리) ① 제38조에 따라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경정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경정청구 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전산 등록하고, 경정청구서의 처리 과정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처리 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 및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회신받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경정청구 접수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세액배분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경정청구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기한후신고서의 처리) ① 제38조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송부받은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고일부터 80일 이내에 신고내용을 결정하여 추가세액신고서 결의서 시스템에 입력하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입력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처리 시스템에서 입력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38조제2항에 따른 지정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회신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회신을 받은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회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수정신고서 등의 확인)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지정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기한 후 신고한 내용의 확인을 위해서 서면으로 해명요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확인 담당자를 지정하고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기한후신고서 및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이 「세무사법」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로 확인되는 경우 같은 항의 단서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세무사법」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제23조(징계요구) 및 제26조(징계요건 조사보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자료관리 제43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 관리)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 정보신고서(이하 "정보신고서자료"라 한다)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의 경우에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 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도록 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이 제출한 정보신고서자료를 과세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자료 제출기한 경과 후 4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신고서자료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제5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등 보정요구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의 제출의무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제출 또는 시정된 자료를 즉시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44조(정보신고서자료 제출기한 연장)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열거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 자료의 법정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기한연장신청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제출기한 연장 승인 여부를 『기한연장 승인(기각)통지서(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연장기간은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5조(정보신고서자료 기한 후 제출 안내) ① 정보신고서자료 제출기한 경과 후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 대상자 중 정보신고서자료를 미제출한 국내구성기업 명세서를 해당 국내구성기업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미제출 국내구성기업 명세서가 전산 출력되면 미제출 사유를 파악하여 정보신고서자료 기한 후 제출 안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기한 후 제출된 정보신고서자료를 자료 제출기한 경과 후 40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로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대사 관리)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의 신고 내역 대사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개별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여 전산출력 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개별 검토대상으로 선정된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대사 내용 등을 검토 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처리 시스템에 검토 결과를 입력하고 과태료부과 기준 검토 결과에 따라 과세자료 생성 여부, 추가세액신고서의 결정(경정)처리 및 신고내용 확인대상 선정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③ 지방국세청장(조사과장), 세무서장(조사과장)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결정 및 경정 내용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확인서 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검토 및 추가세액신고서의 결정(경정)처리 등 처리결과를 수록하여야 한다. 제6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미ㆍ거짓 제출자 점검 및 과태료부과 제47조(과태료점검 계획수립)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필요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정보신고서자료 미(거짓)제출 혐의자에 대한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 부과 및 자료제출요구)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해당 제출의무자에게 제출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4조제1항, 제2항제4호와 제5호, 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7조제2항에 따라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해 재차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거짓 자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기간 내에 자료 제출이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③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 및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정보신고서자료 제출의무자가 경미한 착오로 인해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4조제7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받거나 오류를 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사전통지, 의견제출, 부과결정 및 이의신청은 직접 처리하고, 부과 및 징수업무는 부과대상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법인세과장, 조사과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한다.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⑥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부과, 이의제기 등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49조(기본원칙)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은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국내구성기업에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50조(확인계획 수립)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종사 인력, 업무의 중요도, 대상자 수, 확인 대상 국내구성기업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 등을 고려하여 신고내용 확인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국내구성기업의 신고내용 확인 업무수행을 위해 담당자(반)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1조(확인대상자 선정)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의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신고 적정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국내구성기업을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확인대상자의 신고ㆍ결정(경정)내역 등을 사전 검토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세무서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으로부터 추가세액 신고서 등 기타 서류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신고를 하여 수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확인 관할) ①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미결국내구성기업(진행 중인 국내구성기업을 포함한다)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선정사유, 검토 내용 등을 납세지 변경 후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추가세액신고서 등을 제출한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국내구성기업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상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을 달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신고내용 확인을 수행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53조(확인 범위) 신고내용 확인 범위는 최근 1개 사업연도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특정 항목이나 유형으로 한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확인대상 사업연도와 동일한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어 추가 해명요구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상 사업연도를 확대할 수 있다. 제54조(확인 기간)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51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업무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해명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8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명자료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1회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확인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확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해명자료 제출기한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명자료 제출기한 다음 날부터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날까지의 기간2. 신고내용 확인대상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하여 보정을 요구한 경우 보정기간3. 신고내용 확인담당자가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하여 과세기준자문 또는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 제55조(확인 방법) 신고내용 확인은 납세자와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간접확인의 방법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명자료에 대한 단순 사실관계 확인 등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해명 안내) 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제51조에 따른 대상자의 신고내용 오류 또는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로 납세자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명자료 제출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내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기재하여 포괄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에 대한 해명안내 전 명백한 오류 또는 누락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해명안내 없이 수정신고를 안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8호서식)』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 등) ①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해명자료 검토 결과 국가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실효세율의 계산, 추가세액배분액 등의 오류 또는 누락이 확인되는 경우『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납세자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라 안내한 내용이 수정신고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한 내용이 적정하게 반영된 경우에는『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에 대한 수정신고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5호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④ 해명자료 검토 결과 오류 또는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로 납세자에게 결과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8조(경정 등) ①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내용 확인 담당자는 납세자가 제56조제1항, 제2항, 제57조제1항에 따른 안내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 종료 후 추가세액신고서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탈루 혐의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제59조(집행관리 등)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선정내용, 대상 사업연도 등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의 신고내용 확인 전 과정을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신고내용 확인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납세자 권익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9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 준수 여 부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절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관리 업무 제60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환기사업연도"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를 말한다.2. "전환기 적용면제"란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환기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영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말한다.4. "통보관리 업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통보 및 소명 요구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61조(관리대상) 통보관리 업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0조제1항에 따른 전환기 적용면제를 선택한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국내구성기업으로서 전환기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62조(통보관리 업무 관할) ① 통보관리 업무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다국적기업그룹 내에서 제61조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 국내구성기업의 관할 지방국세청이 상이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을 달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통보관리 업무를 실시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63조(관리대상 분석 결과송부)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관리대상 국내구성기업을 분석하고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명단 및 관련 내용을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 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실시시기) 통보관리 업무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5조(계획수립)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제63조에 따라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국내구성기업의 명단 및 관련 내용을 토대로 통보관리 업무 계획을 수립한다. 제66조(검토방법) 통보관리 업무는 제63조에 따라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내용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수집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서면으로 검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7조(통보 및 소명요구) 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하여 서면 검토한 결과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의 충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통보하고 그 영향 여부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 충족 관련 통보 및 소명 요구(별지 제10호서식)』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은 통보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야 한다.② 전환기 적용면제가 없었다면 추가세액배분액의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국내구성기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제67조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통보 및 소명요구 결과 처리) ① 통보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67조에 따라 납세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하지 못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수정신고 안내(별지 제4호서식)』로 수정신고 안내하여야 한다.③ 해당 구성기업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결과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을 갖추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로 그 결과를 통지한다.④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통보관리 업무 대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처리결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그 밖의 사항) 통보관리 업무 담당자는 제67조에 따른 통보 및 소명 요구에 대하여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불성실하여 서면으로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현장확인 결과 또는 해명요구 결과 실지조사를 갈음하는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조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0조(과세자료의 관리) 글로벌최저한세 과세자료의 관리는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119조부터 제1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1조(과세자료의 처리 등) ① 과세자료를 수보한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수보자료의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산에 입력하고 과세자료 처리담당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담당자 부재 시 재지정할 수 있다.②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사전검토 후 과세가 예상되거나 납세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3호서식)』와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7호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제출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1. 「국세징수법」제14조에 규정하는 납기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이 정하는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2. 고지예정일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완성일 이 3개월 이하인 경우3. 과세자료의 내용이 명확하여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라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글로벌최저한세 납세자 해명(소명)자료(별지 제7호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납세자해명자료를 접수하여 스캔 후 전자서고에 수록하여야 한다.④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호의2서식)』,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하는 경우에는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발송을 생략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해명자료 검토시 사실관계 확인 지연 등으로 처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3개월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에게 『글로벌최저한세 해명(소명)자료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제9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⑥ 과세자료 처리담당자는 국내구성기업이 해명요구를 받고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만으로는 자료처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세 사무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⑦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과세자료,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등의 분석결과 광범위한 확인이 필요하는 등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국에 조사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2조(비밀유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모든 정보는 조세조약의 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조세의 부과, 징수, 그 조세와 관련된 집행, 소추 또는 불복에 대한 결정에 관련된 자나 당국 외에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정보교환 제73조(정보교환 시기 및 방식)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과세권이 있는 국가에 상호주의에 따라 교환할 수 있다. 제74조(수보자료의 관리)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수보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오류수정 요구)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구성기업 또는 지정국내기업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제5항에 따라 오류에 대한 시정을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8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 등이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의해 교환받은 정보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②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제74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보한 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그 오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재교환) ①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제75조제1항에 따라 수정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재전송해야 한다.② 국세청장(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장)은 제75조제2항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재수보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2029년 1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 전문(국세청 훈령 제2722호).hwpx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 전문(국세청 훈령 제2722호).pdf 부칙 이 훈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6.6월 최초신고가 예정된 글로벌최저한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을 제정 ㆍ (제1장 총칙) 사무처리규정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국적기업그룹의 과세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 (§1~§6) ㆍ (제2장 국내구성기업 관리) 국내구성기업의 납세지와 납세지 변경에 대하여 규정 (§7~§8) ㆍ (제3장 신고관리) 업무담당, 글로벌최저한세 신고관리,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자료관리, 전환기 적용면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보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규정 (§9~§69) ㆍ (제4장 자료관리) 과세자료의 관리와 처리 등에 대하여 규정 (§70~§71) ㆍ (제5장 국가간 조세협력) 비밀유지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정보교환에 대하여 규정 (§72~§76) ㆍ (제6장 보칙) 사무처리규정의 재검토기한에 대하여 규정 (§77) ㆍ 글로벌최저한세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무처리규정 서식 신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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