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상 ‘미성년자’의 범위
요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미성년자’는 민법을 준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인터넷 쇼핑몰에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임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에서는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으로 ‘ 미성년자 ’ 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고시에서 규정한 미성년자가 「민법」상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 아니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 5 조 ( 주류 통신판매자의 준수사항 ) ① 제 3 조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2.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 6. 휴대전화나 아이핀 또는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인증서로 성인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통신판매를 할 것 . 다만 , 전통주를 해외에 판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민법 제 4 조 【성년】 사람은 19 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 청소년 보호법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청소년 ” 이란 만 19 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다만 , 만 19 세가 되는 해의 1 월 1 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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