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4340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PFV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임에도 쟁점시행사의 다수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존속하고, 쟁점대여금의 목적도 운전자금, 광고비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고 동일 공공택지의 중복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전체를 손금산입대상이라고 볼

PFV는 수익배당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것임에도 쟁점시행사의 다수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존속하고, 쟁점대여금의 목적도 운전자금, 광고비 등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항목이고 동일 공공택지의 중복 입찰보증금 목적으로 쟁점대여금을 지급하여, 쟁점대여금 전체를 손금산입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쟁점대여금중 일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므로, 그 중 사업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사업연관성을 재조사하여 그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f_str1#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 설립되어 건설·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A 외 24개 관계사(이하 “쟁점시행사”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표1> 쟁점시행사에 대한 대여금 및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현황○○○나. 청구법인은 당초 2018사업연도부터 2022사업연도까지 신고·납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쟁점대여금이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핵심 영업활동을 위하여 시행사 등에 한 전략적·필수적 투자라고 보아 2023.12.21.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합계 OOO원을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고 과다 납부된 법인세를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5.1.20.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표2> 2018사업연도∼2022사업연도 경정청구 내용○○○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대여금에 해당하므로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가) 청구법인은 종합건설사로서 다수의 개발사업에서 시공을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건설사업은 통상 시행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PFV)이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매입, 인허가, 분양 등을 담당하는 구조로, 건설사업의 특성상 청구법인 역시 다수의 자회사 또는 관계사 형태의 시행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공동으로 신규사업 기획 및 부지확보, 인허가 대응, 설계 및 사업 운영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매출로 연결하는 선제적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나) 쟁점시행사들 역시 부동산 개발업,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들로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공동 사업주체에 해당하고, 나아가 각 대여금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닌 시행사의 부지매입, 공사비, 분양사업비, 사업용지 입찰자금 등 청구법인의 시공·분양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다)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쟁점시행사뿐만 아니라 아래 <표3>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시행사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자금 역시 쟁점대여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디까지나 성공적인 사업완수 및 공사대금 회수를 목표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업활동 방식이다.<표3> 비특수관계인 시행사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라) 또한 대형 건설사들은 관행적으로 국토부 등 관계행정청의 묵인 하에 택지 복수 청약(일명 벌떼입찰)을 하고 있고, 청약 공고시에도 복수청약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러한 산업적·정책적 배경하에 청구법인 또한 사업용지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쟁점시행사들에게 사업용지 입찰명목의 자금을 대여하여 복수입찰에 참여해왔다.비록 이러한 입찰 시도가 모두 낙찰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동일지구 내에서 시행된 타 공사의 시공권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공사 수주 및 시공 매출을 창출하였고, 이는 자금대여 행위가 단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이전이나 내부거래가 아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통상적인 영업활동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 목적인 공사 수주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영업활동의 일환이었음이 명백하며, 또한 「법인세법」상 손비의 요건에도 부합한다.(마)「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입법 목적은 법인인 기업의 사주가 자신의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하여 기업이 부실화되는 것을 막고, 아울러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기업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상호간 자금대여 등으로 얽혀어느 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다른 계열기업의 연쇄도산이나 부실화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석시 단순히 특수관계 등 형식적 요건만이 아닌 대여금의 사업목적과의 관련성, 실질적인 경영상 필요성, 수익 대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바,건설업계의 특성 및 사업 관행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법인이 쟁점시행사들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하여 사주의 개인적 필요를 위해 기업자금을 무분별하게 유출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은 위 법령의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바) 조세심판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정(조심 2017부3313, 2017.10.20.)하였고,단순히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그 가족이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인의 목적사업과 영업내용을 판단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시행사에 대한 형식적인 지분 소유 관계만을 근거로 독립적 사업 실체를 부인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금을 대여한 쟁점시행사 중 3개사의 2022사업연도말 기준 이익잉여금[(주)B, OOO원, ㈜C OOO원, D(주) OOO원]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으나,이는 수익 인식 시점과 현금 유입 시점이 불일치하는 건설업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시행사의 사업기간은 1년을 초과하고, 이에 기업회계기준을 따라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고 있어 재무제표상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누적된 회계적 이익일 뿐 실제 특정 시점의 가용 현금흐름을 의미하지 않는다.또한, 부동산 사업개발은 구조적으로 사업 초기 토지매입, 인허가, 초기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선투입되는 반면, PF 대출실행이나 분양대금의 유입 등을 통한 자금회수는 사업 중·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이러한 현금 유출과 유입의 시기적 불일치는 시행사의 장부상 누적된 잉여금 규모와는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급격한 단기유동성 부족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바, 쟁점시행사에 대한 청구법인의 자금지원이 없었다면 쟁점시행사는 유동성 부족으로 사업중단이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청구법인의 수익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조세심판원 역시 자회사의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경우 지주회사로서 PF대출금에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4광15, 2025.1.8.)한바 있고, 쟁점대여금은 일시적 자금 부족 상태에 있는 쟁점시행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게 해줌으로써 사업의 중단과 연쇄 부도를 막고, 나아가 시공사로서 부담하고 있는 연대보증 채무의 현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보았다.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PF사업 구조에서 책임준공의무, 사업 중도금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분양업무 지원, 자금 보충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고, 이러한 부담은 청구법인과 쟁점시행사 간 공사도급계약서에서도 확인이 되는바, 시공사는 시행사와 함께 사실상 ‘실질적 공동 차주’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곧 시행사의 사업 성공이 청구법인의 공사수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므로 쟁점시행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대여는 청구법인의 고유한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다.(2) 쟁점대여금 중 사업부지 매입, 분양사업 관련 운영자금 등 청구법인의 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여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