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1.1.2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a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1.1.21.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A(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OOO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의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인 OOO를 시가로 하여 산정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 당시 시가 - 행사 가격) OOO원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4.12.26. 이 건 주식 중 OOO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시가를 0원(「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평가액)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자, 2025.2.10.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다. 처분청은 2026.2.10.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원(과소신고 OOO원 및 납부지연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26.5.14. 양도소득세(가산세)를 직권취소하였다.라.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 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2.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