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관0097

쟁점물품(적층 베니어 목재)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HSK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물리

이 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정상 HS 제4412.4*호의 LVL은 생산지에 불과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HS해설서 소호 제4412.4*호 및 산업표준심의회 내용상 적층된 단판 중에 직교단판이 약간 삽입된 경우에도 LVL에 포함되는 등 쟁점물품은 합판보다 LVL의 물리적 특성에 근접하고 쟁점물품의 직교비율과 외국의 공업규격 및 분류사례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HS 제4412.4*호에 해당함 인천세관장이 2025.7.1. 및 2025.10.2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OOO원 총합계 OOO원(<표1> 참조)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01.1.20. 설립되어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0.7.6.부터 2022.9.30.까지 OOO 소재 A, B 및 OOO 소재 C, D(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생산된 목재 OOO, 이하 “OOO”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9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합판(Plywood)에 해당하지 않고, 양쪽 외면의 플라이가 침엽수 목재이며,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4412.99-6991호 또는 제4412.99-991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5.19.부터 2025.5.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물품이 「OOO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4호, 2020.11.6.) 및 「OOO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 2021.12.31.)(이하 “쟁점덤핑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HSK 제4412.39-9000호의 합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통지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7건에 대하여 2025.7.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1건에 에 대한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5.7.2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표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단위 : 원)○○○다.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2025.10.16. 채택되지 않음에 따라 2025.10.2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1건에 대한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②”라 하고, 쟁점처분①을 포함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및 2025.11.1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물품은 품목분류상 합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덤핑규칙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쟁점물품은 단판(Ply)의 나무결 방향이 대부분 세로결(Long grain)인 단판적층재(Laminated Veneer Lumber, 이하 “LVL” 또는 “단판적층재”라 한다)의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가로결(Short grain)을 추가한 제품이다. 쟁점물품의 총 단판의 수는 17개이고, 이 중 가로결(Short grain)이 4개로 그 비율이 23.53%이다.일반적으로 LVL, OOO 제품은 단판의 구성, 두께, 용도 등에 있어서 합판과 확연히 구분된다. 합판은 총 두께가 2.5㎜~18㎜로써 주로 거푸집, 가구, 인테리어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데, 단판이 서로 교차하도록 배열되어 있어 가로결 비율이 최소 33.33% 이상이다.이에 비해 LVL 제품은 총 두께가 23㎜ 이상으로서, 합판보다는 높은 길이 방향의 강도를 요구하는 문틀, 기둥과 같은 구조재의 용도로 제재목의 대체재로 개발된 제품인데, 쟁점물품과 같이 단판의 구성상 뒤틀리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Short grain을 추가하더라도 그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가 일반적이다.<표1> 합판과 LVL, OOO 제품의 비교 구분 Ply 구성 두께 S/총 Ply 비율 용도 비고 합판 (Plywood) L과 S가 반드시 교차 2.5~18㎜ 2.7㎜-33.33% 4.6㎜-40.00% ? 18.㎜-46.15% 거푸집, 가구, 인테리어 등 Ply 구성상 33.33% 이상 LVL 100% L 23㎜이상 0% 문틀, 기둥 등 구조재 단점-뒤틀림 OOO 대부분 L이나 일부 S 추가 〃 쟁점물품 (4S/17ply) 23.53% 〃 LVL의 단점을 보완 이러한 점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합판이 아니므로 LVL로 보아 HSK 제4412.99-6991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개정된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4* 소호의 해설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2017년판 및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호에서 합판에 대하여 “3매 이상의 목재의 판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일반적으로 연속적인 층의 나무결이 비스듬하게 되도록 배열되어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패널에 강도를 높이고 수축성을 상쇄시켜 뒤틀림을 줄여준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 합판은 일반적으로 홀수의 플라이로 이루어졌고 중간 플라이를 ‘심(core)’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또한 2022년 개정판 HS에는 제4412.4* 소호가 신설되었다. 2022년판 HS해설서 제4412.4*호 해설에서 LVL에 대하여 “공학목재복합재로서 구조물을 건축하는데 사용하며 중량(weight) 대비 강도(strength)가 높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건물의 구조적 하중(荷重)을 지지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대부분 또는 모든 다른 베니어판들이 바깥쪽 베니어판의 나뭇결과 세로축에 대하여 평행을 이루고 있는 목재 베니어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연속하게 이은 베니어판들). 원목을 껍질을 벗겨서 얇은 베니어판으로 만들고 열과 압력을 가하여 함께 접합시킨다. LVL의 제조에 사용하는 베니어판은 종종 엇걸이 이음하거나, 양 끝을 접합하거나 겹치거나 하여 지속적인 강도(强度) 특성을 갖도록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관세율표 제4412.4* 소호에는 100% Long grain으로 구성된 LVL 제품만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일부 가로결 방향의 단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합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다) 산업표준심의회 자료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물품을 합판으로 분류할 수 없다.산업표준심의회가 2025.3.31. 제정한 ‘단판적층재(LVL) 사양서(KS F ISO 18776:2008)’에서 “단판적층재는 접착제로 적층한 단판 접착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외부 단판과 대부분 단판의 나뭇결이 길이 방향이다. 끝면 이음의 유형과 빈도를 포함하여 단판적층재 공사에서 단판의 적층(배열)은 부속서 B에 따라 명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부속서 B에서는 단판의 수평 또는 수직방향을 표기하도록 예시하고 있다.한편 산업표준심의회가 제정을 준비 중인 ‘단판적층재(LVL) - 접착 품질-(KS F ISO 10033-1:2011)’의 해설 1.1에서 “단판적층재(LVL)는 단판 절삭 장비인 로타리 레이서(rotary lathe)에 의해 절삭된 단판을 섬유방향이 평행하도록 적층, 접착하여 제조한 목질재료의 한 종류이다. 단판은 보통 두께 2㎜~6㎜ 정도의 것을 이용하여 그 적층수가 수층으로부터 수십 층이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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