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된 경우 기부금 및 이월기부금 적용 방법
요지
근로자A가 거주자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에 근무하던 A 근로자는 ’25 년에 휴직 후 비거주자가 되었음 - ’24 년 근로자 A 의 연말정산 결과 이월기부금 20 만원이 발생되었고 , 그 당시 근로자 A 는 거주자였음 - ’25 년 근로자 A 에 400 만원 가량 국내근로소득 (’24 년도 성과급 ) 이 발생함 - 당사는 ’25 년 국내근로소득 400 만원에 대해 간소화자료 등의 반영 없이 연말정산하면서 , ’24 년 이월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26 년으로 이월시키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문 1] 근로자 A 가 비거주자가 되어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를 배제시키는 것이라면 , 당해 기부금만 배제되는 것인지 이월기부금 까지 배제되는 것인지 [ 질문 2] [ 질문 1] 에서 이월기부금까지 배제되는 게 맞다면 , 근로자 A 가 거주자로 ’24 년 귀속분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 비거주자 로서 ’25 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 소멸 대상인지 이월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122 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제 121 조제 2 항 또는 제 5 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 제 51 조제 3 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 52 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 제 59 조의 2 에 따른 자녀 세액공제 및 제 59 조의 4 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 ② 제 1 항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의 계산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계산 등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소득세법 제 59 조의 4 【 특별세액공제 】 ④ 거주자 (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 제 73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 ) 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 제 50 조제 1 항제 2 호 및 제 3 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하며 ,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 ] 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 분의 15( 해당 금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 분의 30) 에 해당하는 금액 ( 이하 제 61 조제 2 항에서 " 기부금 세액공제액 " 이라 한다 ) 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 세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 ) 에서 공제한다 . 이 경우 제 1 호의 기부금과 제 2 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 1 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 2013 년 12 월 31 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 년 1 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 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보다 먼저 공제한다 . 1. 제 34 조제 2 항제 1 호의 특례기부금 2. 제 34 조제 3 항제 1 호의 일반기부금 .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가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 종합소득금액 ( 제 62 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 에서 제 1 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 이하 이 항 에서 " 소득 금액 " 이라 한다 ] × 100 분의 10 + [ 소득금액의 100 분의 20 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나 .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 분의 30 ○ 소득세법 제 61 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 ① 제 59 조의 4 제 1 항부터 제 3 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 95 조의 2 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② 제 59 조의 2 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 제 59 조의 3 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액 , 제 59 조의 4 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 58 조 , 같은 법 제 76 조 및 같은 법 제 88 조의 4 제 13 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 ( 제 62 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 이하 이 조에서 " 공제기준산출세액 " 이라 한다 ) 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다만 ,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 59 조의 4 제 4 항제 2 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 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 59 조의 4 제 4 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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