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기준-2023-법무재산-0071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요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1. 신청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결손금 을 초과 하는 금액은 흑자법인 으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2.12.][2019.02.12-29533호]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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