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
요지
/LSW/flDownload.do?flSeq=153274911 【통계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2013.12.16) ┌─────┬──────────────┬────────────────┐ │요청기관 │신청기관명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 ├──────────────┴──────
/LSW/flDownload.do?flSeq=153274911 【통계사무처리규정 제1호 서식】(2013.12.16) ┌─────┬──────────────┬────────────────┐ │요청기관 │신청기관명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전화번호 │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 ├─────┼─────────┴────┴────────────────┤ │요청목적 │(구체적 기재 요망) │ │(연구목적)│ │ ├─────┼───────────────────────────────┤ │요청내용 │(구체적 기재 요망) │ ├─────┼───────────────────────────────┤ │제공방법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 │ │ │ 「국세청 통계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세통계자료의 │ │제공을 요청합니다. │ │ │ │ 장년 월 일 │ │ │ │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 │ │ │ 국세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 1. 연구계획서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3274907 국세통계자료 (제공,부분제공,비제공) 결정 통지서 /LSW/flDownload.do?flSeq=153274917 【통계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2013.12.16) 국세통계자료 ([ ]제공 [ ]부분제공 [ ]비제공) 결정 통지서 ┌──────┬─────────┬──────────────────┐ │요청기관 │신청기관명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 ├──────┼────┴────────────┴──────────┤ │요청내용 │ │ ├──────┼────────────────────────────┤ │제공내용 │ │ ├──────┼────────────────────────────┤ │공개 방법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 │비공개(전부 │ │ │또는 일부) │ │ │내용 및 사유│ │ ├──────┴────────────────────────────┤ │ 귀 기관의 국세통계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국세청「통계사무│ │처리규정」제19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신청기관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3274913 /LSW/flDownload.do?flSeq=153274923 【통계사무처리규정 제3호 서식】(2013.12.16) ┌─────┬───────┬────────────────────┐ │요청기관 │신청기관명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 │ ├───────┴────────────────────┤ │ │주소(소재지) │ │ ├────┬────┬──────────────────┤ │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 ├─────┼────┴────┴──────────────────┤ │심의요청 │ │ │국세통계 │ │ │자료 │ │ │ │ │ ├─────┼────────────────────────────┤ │요청 사유 │ │ │ │ │ ├─────┴────────────────────────────┤ │ 「국세청 통계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세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 │ │ │국세청장 귀하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LSW/flDownload.do?flSeq=1532749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통계의 생산ㆍ공표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국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국세통계업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통계사무에 관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통계(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제8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이 국세행정 정책의 수립ㆍ평가 및 조세정책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 또는 기초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총계적 수량정보’를 말한다.2. "과세정보"라 함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으로서 다음 각 목에서 열거하는 정보를 포함한다.가.수입금액, 당기순이익,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공제ㆍ감면ㆍ비과세 금액 등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및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제출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부속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나. 납부고 지, 납기전징수, 납부고지의 유예, 독촉, 압류ㆍ공매, 압류ㆍ매각의 유예 등 국세징수와 관련된 정보다.조사 받았거나ㆍ조사 중이거나ㆍ조사 예정인 납세자의 정보, 조사 대상 선정ㆍ계획ㆍ집행ㆍ결과ㆍ사후관리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정보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등을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마. 그 밖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하거나 그를 토대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이 작성ㆍ보관하며 관리하는 납세자에 관한 정보3. "통계사무"라 함은 통계의 기획ㆍ개발, 생산ㆍ변경ㆍ중지, 품질 개선, 공표와 제공 등 통계와 관련되어 수행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4. "통계생산부서"라 함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세통계를 생산하는 국세청 본청의 각 국ㆍ실 및 인사기획과, 운영지원과,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서울지방국세청 과학조사담당관실을 말한다.5.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국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세청의 주전산기 및 주변장치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 작동하는 각종 전산운용체제와 프로그램을 말한다.6. "국세통계시스템"이라 함은 국세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해 구축ㆍ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하며, "국세통계생산ㆍ관리시스템", "국세통계포털(TASIS)" 등을 포함한다.7. "국세통계센터"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ㆍ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8."기초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말한다.9."표본자료"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8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검증된 통계작성기법을 적용하여 표본형태로 처리한 기초자료를 말한다.10."이종(異種)정보"라 함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 이외 타기관의 보유 정보(신용정보 등 포함)로 과세정보와 결합 가능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통계사무의 총괄ㆍ조정)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의 생산 및 공표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한다.1. 새로운 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통계생산의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의 품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4. 통계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5. 통계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에 관한 사항6. 통계의 공표에 관한 사항7. 통계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8. 외부기관과의 통계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9. 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10. 통계관련 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11. 타 기관 통계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12.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3. 기초자료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14. 표본자료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결합업무의 수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통계생산부서의 장의 책무) ①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통계담당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통계를 생산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해당부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된 통계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의 통계 제출요구 및 제반 통계사무 요청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③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의미 있고 실효성 있는 통계의 생산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서식의 개선, 전산화 등의 노력과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종사 직원에 대한 교육)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관련 종사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교육 또는 통계청 등 통계유관기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수요조사 실시)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국세통계의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필요시 정부기관 등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국세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요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수요조사 결과 반영)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 생산부서의 장에게 수요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생산부서의 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개선 또는 신규 공개해야 할 통계를 선정한 후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개선 또는 신규개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만족도조사 실시)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통계품질 등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만족도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만족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개선사항은 중ㆍ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등 통계품질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만족도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국세통계시스템 등에 의한 생산ㆍ관리) ①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가 된다.②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를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전산시스템 또는 수동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한 관리방안 수립 등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한다.③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통계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된 통계라 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가 국세통계시스템을 활용함에 있어 장애가 없도록 계획ㆍ예산ㆍ인력 등을 마련하고 관리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외부 전문사업자에게 별도의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통계의 생산ㆍ변경 등)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새로운 통계의 생산 또는 기존통계의 변경ㆍ중지ㆍ폐지를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생산하거나 기존 통계를 변경ㆍ중지ㆍ폐지할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새로운 통계를 생산할 수 있고, 이 경우 과세정보 소관부서의 장에게 생산하는 통계와 관련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전산처리 지원) 정보화관리관은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 및 통계생산부서의 장으로부터 통계의 생산 및 전산처리 등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정보화업무규정」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의 공표)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제11조에 따라 생산된 통계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통계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수시로 별도의 보고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정보시스템(e-나라지표),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서 통계를 공표할 수 있다.③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소관 통계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표 외에 별도로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통계의 수정)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한 통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제16조(통계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명시)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과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공표할 때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통계의 출처 및 작성자와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통계의 제공)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국세통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를 책자, 전산매체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공표된 통계를 활용하여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국세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 이외에는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공표 외 통계의 생산 및 제공) ①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국세통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통계 외에 별도의 통계를 문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당해 통계를 별도로 생산 및 제공할 수 있다.1. 세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세정책 분석을 목적으로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경우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세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제공 요구를 받은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연구목적과 공익성을 검토하여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하며, 회신 내용에 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이 이견이 있는 경우 통계생산부서의 장에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납세자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비밀보호장치를 하여야 하며, 제공기관에 대해서 납세자 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 외 통계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온나라(전자문서)시스템, 전용망, 국세통계센터, 전자매체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에게 안전성 확보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⑤ 통계생산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별도 통계의 제공 현황을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에게 주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국세통계센터의 운영)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6제7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통계센터를 통해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초자료는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국세통계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0조(표본자료의 제공)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통계생산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5조의 6제8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본자료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②표본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21조(결합 업무의 수행) ① 기획조정관(국세데이터담당관)은 기초자료와 이종(異種)정보의 결합을 통한 연구ㆍ분석,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결합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22조(비밀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기업의 영업상 기밀 등 납세자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헌법」 제17조,「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 및 제85조의6(통계 자료의 작성 및 공개),「개인정보보호법」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② 통계관련 종사 직원 및 통계관련 종사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등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_개정_전문.hwp 국세청통계사무처리규정_개정_전문.pdf 정부입법지원센터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세청 훈령 제2686호).hwp 정부입법지원센터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세청 훈령 제2686호).pdf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5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사무처리규정의 일부 내용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 가. 용어 정비(§3, §14, §19) (납세고지→납부고지, 징수유예→납부고지의 유예 등) - 통계생산부서에 신설된 부서(인사기획과) 등 추가 (통계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통계를 적절한 시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나. 국세데이터담당관실 통계 생산 근거 마련(§12) 국세데이터담당관실은 통계 총괄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기획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생산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국세데이터담당관실의 통계 생산 명문화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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