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부0369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12.1.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16.12.1.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21.7.30. OOO(조정대상지역, 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4.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6.30. 1세대 1주택(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2025.5.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사업 및 자녀 취학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가) 청구인 세대의 생활 근거지는 신규주택인바, 청구인의 자녀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OOO에 재학 중이어서 2019.7.9.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신고하였으나 학기 중 수업이 없거나 방학 중에는 쟁점주택에 거주하였고, 2020.1.31.부터는 신규주택에서 생활하였다.청구인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주소지를 변경하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변경해야 하고, 우편물을 사업장에서 수령하고자 2018.6.20.부터 법인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지만 법인 사업장OOO을「주민등록법」상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였고, 2020.1.31.부터 신규주택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청소업체를 통해 신규주택을 관리하였으며, 신규주택에서 생활하면서 세탁업체를 이용하였다.(나) 1세대 2주택임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과 동일하게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은, 1주택 보유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 주택을 취득하는 등과 같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합목적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또한 과세관청은 형식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바, 형식적 요건인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가 아니라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 세대는 신규주택에 실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과세관청의 일관된 논리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은 2020.2.11. 양도분부터 2022.5.9. 양도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규정에 불과하여 위 규정으로 인한 청구인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나. 처분청 의견(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중 일부”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가) 청구인 세대(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의 자녀, 총 3명) 중 신규주택 취득일(2021.7.30.)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에 전입한 세대원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가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취학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류 송달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2) 청구인은 2022.5.31. 개정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전입요건이 삭제된 점을 고려하여 전입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만으로 비과세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은 위헌적 요소가 존재하여 반성적 고려에서 2022.5.31. 삭제되었으므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그 개정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법령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전입요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관련하여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둔 규정으로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전입요건이 삭제된 것도 정책변경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5.16. 선고 2024누57394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일시적 2주택)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은 2022.4.28.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2022.6.30.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5.5.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OOO을 경정·고지 하였다.(나)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12.1.(매매계약일 2014.5.27.)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2.4.28.(매매계약일 2022.1.3.)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신규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7.30.(매매계약일 2021.4.16.) OOO원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 청구인, 배우자 및 아들(2010년생)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아들의 주소는 2019.7.9.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11.1.부터는 쟁점주택, 2018.6.20.부터는 OOO에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 세대는 심리일 현재까지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표1> 청구인 세대의 전입신고 내역)))(마)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1.31.부터 신규주택에 입주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전입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1) 신규주택의 생활지원센터로부터 확인받은 ‘입주 확인서’에는 청구인, 배우자 및 아들이 2020.1.31.(신규주택 취득하기 전)부터 신규주택에 입주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 신규주택의 차량등록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총 13대의 차량을 2018.4.21.부터 신규주택에 등록하였고 현재 2대의 차량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3) 신규주택의 관리비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0년 1월분부터 2025년 1월분까지의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4) 청구인의 배우자와 세탁업체 간의 문자메시지(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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