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5.7.11. 청구인에게 한 2025년도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2025.7.11. 청구인에게 한 2025년도 제1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025.9.11. 청구인에게 한 2025년도 제2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2.26. 청구인의 부(父)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OOO소재 주택(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24.8.9.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7명(법정상속인)은 (상속등기는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5.7.11. 및 2025.9.11. 2025년도 주택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표1> 처분청의 주택분 재산세 과세 내역(단위 : 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재 유언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며 피상속인의 유언장에 청구인이 상속받을 재산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이를 실제로 취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이 건 부동산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상태이나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OOO호 사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이 다투어지고 있어, 이 건 부동산의 최종 귀속은 판결 또는 조정을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2)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전혀 없다.이 건 부동산은 다른 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 및 점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형식적 법률관계와 실질적 지배관계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3) 청구인은 SH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가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에서 재산 보유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가 미납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상 대출 연장이 승인되기 어렵고, 이는 단순한 납부 부담의 차원을 넘어 청구인의 생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정이다.특히 현재 진행 중인 유언이행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이러한 사정에서 납세 집행은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금융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청구인은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될 경우 해당 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가 분명하므로, 유언이행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까지 한시적으로 납부 집행을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취득 신고에 따라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는 처분청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상속이 개시된 재산인지, 또는 상속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관련 조항은 주된 상속자가 상속 개시 사실과 상속인을 신고하도록 하고 만약 신고가 없을 경우 주된 상속자에게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일 뿐, 처분청이 당해 재산의 상속 개시 사실과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1지109, 2011.11.24.).(다) 청구인을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2024.8.9.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며 이는 ‘취득세 신고서’ 및 ‘취득 신고에 따른 납부 세액 계산서’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포함한 법정상속인들을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유언이행청구소송은 현재 아직 진행 중이며 판결에 따른 상속재산의 소유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이다.(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청구인의 추측에 불과할 뿐이며, 청구인의 짐작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상속지분 및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나) 판결 이후 변경된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가 이행된다면 그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이다.(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부과로 인하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청구인이 거주 중인 임대주택 재계약 심사에서 불이익을 얻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으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지만, 제2항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일 수는 있겠으나, 예외적인 경우 또한 존재하므로 재산세 부과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의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으며, 재산의 소유 여부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이 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②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가) 취득세 신고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 6명(총 7명)은 2024.8.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법정상속지분(배우자 : 15분의 3,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 각 15분의 2)대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관련 ‘유언이행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합OOO사건을 제시하였고, 해당 사건은 2024.11.22. 접수되었으며, 원고 소가OOO원으로, 변론기일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이 건 제1기분 재산세 처분을 통지받은 날(2025.7.11.)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22지481, 2023.7.25., 같은 뜻임).(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1) 우선 쟁점②의 심판대상을 살피건대, 쟁점①에서 이 건 제1기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므로 쟁점②의 심판대상은 이 건 제2기분 재산세가 된다.2) 쟁점②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에 관하여 이러한 간주규정을 두는 취지는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주된 상속자에게 사실상 소유자의 신고의무를 지우고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된 상속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 함이다(조심 2023방3522, 2024.3.27., 같은 뜻임).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시 법정상속지분대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비율에 따라 이 건 제2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이 건의 경우 2024.2.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그 상속인들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5일 이내에 그 주된 상속자가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인들간에 유언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바,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소유여부를 확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이고, 제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주된 상속자 또는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제2기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 등(1) 지방세법(2024.12.31. 법률 제20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등을 모두 마친 경우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2) 지방세기본법(2024.12.31. 법률 제20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3)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4) 민법(2024.9.20. 법률 제20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5) 지방세법 시행규칙(2024.12.31. 행정안전부령 제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