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매각결정통지에 앞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해당 매각결정통지는 「국세징수법」제79조 제3항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매각결정취소통지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초 매각결정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매각결정통지에 앞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해당 매각결정통지는 「국세징수법」제79조 제3항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매각결정취소통지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초 매각결정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A는 OOO세무서장을 대행하여,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B의 지분 38분의 4(OOO㎡ 상당으로,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5.8.6. 공매공고를 하였다.나.청구인은 위 공매에 대하여 2025.11.26. 입찰금액 OOO원(입찰보증금액 OOO원)에 입찰하였고, 2025.11.27. 위 입찰금액에 최고가로 쟁점지분을 낙찰받았으며, A로부터 2025.12.8.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뒤, 2025.12.9. A에게 잔대금 OOO원을 납부하였다.다.A는 청구인의 잔대금 납부 이후 입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공유자 C이 2025.12.3.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에 따라 2025.12.10.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취소통지를 하였다.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국세징수법」 제91조는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기 없이도 대금납부 즉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187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이고, 한편 대법원 또한 대금 납부 시점이 곧 소유권 시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등 참조).(나) A는 청구인이 잔금을 이체하였더라도 전산상 완납 처리가 이루어져야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징수법」 제91조는 매수인의 납부행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확인행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다) A가 우선매수신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내부 시스템의 전산 오류(팝업 미생성)에 따른 것으로, 담당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은밀한 하자이고 이는 외관상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당초 매각결정에는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가 있었음에 불과하며, 취소 사유에 불과한 하자는 이미 청구인의 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치유되었다.(라) 「국세징수법」 제86조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액의 완납 및 매수대금 미납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A의 전산 오류로 인한 우선매수신청 미확인은 매각결정의 취소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각결정취소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마) 대법원 또한 공매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참조).(2) A는 「행정기본법」상 원칙을 위반하였다.(가) 청구인은 A의 공적인 매각결정을 신뢰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대금을 납부하였고, A 소속 담당자는 A의 과실(전산 오류 및 확인 소홀)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바, 행정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국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나) 청구인은 A의 매각결정을 신뢰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행위 등도 하지 아니하였고 A의 내부 전산 오류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으므로, A는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였어야 하는바, A가 매각결정을 취소할 경우 청구인은 대금 완납으로 확정적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A는 이를 통하여 행정착오의 시정이라는 내부적 편의 또는 특정한 개인(공유자)의 사적 이익 보호를 달성하는 데 불과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3)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가) 처분청은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03.5.14. 선고 2002구합39835 판결)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특수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 등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나) 처분청은 당초 매각결정통지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에서 당초 매각결정통지는 전산 팝업이 뜨지 아니하여 담당자도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던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다) 「국세징수법」 제84조는 결정 전 단계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86조는 결정 후 단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매각결정취소의 근거로 제시한 제84조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라) 처분청은 「민사집행법」을 이 건에 유추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 것이다.(마)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공익의 초점은 공유자의 사익이 아닌 공매제도의 공신력 등에 있는바, 당초 매각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 침해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익이 아닌 사익에 가깝고, 당초 매각결정을 취소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의 대외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공공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바) 당초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수단인데, 대체적인 수단이 존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침해의 정도가 중한 수단을 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가)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03.5.14. 선고 2002구합39835 판결)에 의하면,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압류가 해제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나) 위 하급심 판례가 이 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이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는 점에서 그 법리는 통용된다고 볼 수 있다.(2) A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최고가 매수신청인인 청구인에게 당초 매각결정을 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가) 대법원은 하자의 명백성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어떠한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6 판결 및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나) 이 건 매각결정의 하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란, 개방된 시스템에서 불특정 다수가 절차의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위반의 내용을 어떠한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것이 하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 매각결정의 하자는 어떠한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것이 하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 한편,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및 「민사집행법」 제121조(이는 공매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니나 강제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참고가 가능하다)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외부인이 절차상 하자를 바로 인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하자의 명백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마) 따라서 A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한 당초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3) A는 당초의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당초 매각결정의 절차상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침을 전제로 하여 매수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