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원천-3211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급여비용 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비과세 여부

요지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에 의거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격리지원금을 지원받아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1.사실관계 ○ 장기요양기관에서 코호트 격리시설 추가급여비용 산정에 따른 급여 비용과 관련하여 코호트 격리기간(21.10월~22.1월)동안 발생한 종사 자의 연장근로 및 업무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차원의 급여비용이 ’22.6월에 당 요양원의 계좌로 입금되어 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함 2.질의내용 ○ 코호트 격리요양시설의 추가급여비용을 종사자에게 지급할 시 근로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근로소득이라면 세액공제, 신고절차는 어 떻게 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 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 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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