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서0077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 A은 2014.12.1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청구인 A은 2014.12.19.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2020.7.16. 배우자인 청구인 B(이하 청구인 A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종전주택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9.3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각 지분 2분의 1씩을 취득하였으며, 2021.10.8. 종전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신고·납부하였다.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 2021.9.30.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25.5.24. 청구인들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1)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들은 2021.6.26.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종전주택의 매도가 언제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고, 종전주택의 양도대금만으로는 신규주택의 취득대금을 충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아 부족한 취득대금을 마련할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신규주택 매도인도 신규주택 양도 후 자신들이 거주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던 상황이라 신규주택 매도인과 합의를 통해 신규주택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신규주택 매도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인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나) 이후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매매계약일 직후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신규주택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 이전으로 하여 종전주택의 양도대금(OOO원)과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원으로 신규주택 취득대금을 모두 신규주택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신규주택 잔급지급일에 신규주택에 전입하고자 하였으나, 종전주택의 매수인의 사정상 이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신규주택 매매계약상 잔급지급일(2021.9.30.) 이후로 종전주택의 잔금지급일(2021.10.8.)을 정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신규주택에 대한 잔급지급일에 신규주택 매도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외 효력에 따라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에 바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신규주택 매도인은 2021.9.30.부터 신규주택의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게 되었고, 청구인들은 종전주택 양도일인 2021.10.8.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를 2년간 임차하여 거주하게 되었으며, 이후 쟁점조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1.9.30.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에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고자 신규주택 매도인 및 임차주택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규주택 및 임차주택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2023.10.5. 신규주택에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게 된 것이다.(2) 청구인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들에게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바,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쟁점조항의 요건에 따라 임차주택에서 퇴거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칠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할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면 신규주택의 임차인에게는 신규주택 매매계약상 사실상 잔금인 전세보증금 또한 반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나) 또한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없이 유일한 보유주택인 신규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주택을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단지 종전주택의 양도 및 신규주택의 취득 당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다) 최근 법원도 이 건의 사실관계와 유사하게 납세자가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양도한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에 관한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납세자의 종전주택 양도를 실질적으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보아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서울행정법원 2025.8.27. 선고 2024구단71520 판결)한바 있다.(3) 쟁점조항의 경우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주택정책에 따른 규정으로, 이후 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 삭제되었는데, 이는 쟁점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개정된 것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쟁점조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규주택의 취득 목적이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목적임이 입증되는 이상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둔 입법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들은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청구인들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는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여야만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매도인과 신규주택 취득일에 신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신규주택의 매도인이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단서 조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3) 청구인들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데에 매수대금 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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