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부가-0090[법규과-787]

인력 공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사업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건설업/플랜트 전기계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체인 갑과 인력공급 계약을 체결함 - 사업자 갑은 원청업체의 사내하청업체인 병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병이 지정・관리하는 장소에서 선박 건조 공정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음 - 신청법인이 공급하는 인력의 경우도 갑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갑의 사업장이 아닌 병이 지정・관리하는 장소에서 병의 지시에 따라 선박 건조 공정 작업을 수행함 ○ 신청법인과 갑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업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 청법 인은 갑이 병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 2. 질의요지 ○ 사업 자가 인력공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인력공급업체가 지정하는 타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제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 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 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