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6-법규부가-0975[법규과-2308]

공립학교가 공급하는 태양광 전력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요지

공립학교가 태양광 자가용발전설비로 직접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학교는 '25.9.1. 개교한 공립학교로 학교 건물(옥상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이 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전력수급계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 공급, 전력판매대금을 지급 받고 있음 2. 질의요지 ○ 「초・중등교육법」에 따 른 공립학교가 태양광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 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 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 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 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 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 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제2 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 인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 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 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 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 설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원문 보기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