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대부분이 쟁점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거래내역(22.6.30~25.9.16.)상 이체 금액이 151회 합계 0억원에 불과하고 그 명목도 쟁점금액의 반환인지 불분명한바, 법인이 매입사실 없이 매입액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그 가공매입 상
쟁점금액 대부분이 쟁점법인에 반환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거래내역(22.6.30~25.9.16.)상 이체 금액이 151회 합계 0억원에 불과하고 그 명목도 쟁점금액의 반환인지 불분명한바, 법인이 매입사실 없이 매입액을 장부에 기장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는 경우, 그 가공매입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이고(대법원 2021.9.27. 선고 2010두14329),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무신고 해명안내를 받은 뒤 법인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음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4.8.10.부터 부동산컨설팅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A’의 대표이자 2012.9.27.부터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대표 C,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소유 지분 98%)이다.나. 청구인은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쟁점법인에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7매), 202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3매, 총 10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다. 한편, 청구인은 2024.6.14.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① 2024.6.17. 역삼세무서장에게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② 쟁점법인은 2024.6.1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관련 부가가치세 무납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결손법인으로서 추가 납부세액 없음).라. 역삼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수정신고 시 유보로 소득처분한 금액을 배당으로 경정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5.7.4. 배당소득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25. 이의신청을 거쳐 2026.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계좌 압류 및 추심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OOO지방법원 OOO 구상금 사건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채권추심회사(D 주식회사)가 쟁점법인에 대한 추심업무를 시작하였다.(나) 쟁점법인이 계좌 압류 및 추심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개인사업자의 계좌로 OOO원의 자금을 이체하였고, 그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자금 이체의 근거라고만 생각하였고, 청구인의 소득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라) 2024년 2월경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것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였다.(마)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4년 6월경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발급하였고, 쟁점법인은 2024.6.17.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2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바) 2024.6.17.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기각되었으나 2024.9.10.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인용결정되었다.(2) 청구인은 쟁점금액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고, 남은 금액은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채권ㆍ채무인바,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개인사업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거래대금이 아닌 가지급금이고, 청구인은 2022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OOO원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받기 전부터 쟁점법인에 가지급금을 반환하였고, 이는 금융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다.(나)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이체된 쟁점금액은 대부분 반환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외유출로 인한 소득처분대상이 아니기에 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다)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려는 의도 없이 발급된 것임이 소명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을 청구인의 매출(소득)로 볼 수 없다.(라) 그리고 설령 횡령이라고 할지라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323 판결)에 따르면, 횡령으로 인한 사외유출(소득처분)은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금의 반환채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외유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대법원은 횡령 당시 곧바로 회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횡령금 상당의 자산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마) 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바, 자금을 반환 중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쟁점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은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현금을 유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고(조심 2012중2894, 2012.12.26. 외 다수, 같은 뜻임), 가공경비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임).(나)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이를 지급수수료의 반대계정으로 보통예금처리하였을 뿐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이를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가) 당초 제출된 금융증빙(거래기간 : 2023.1.2.∼2024.3.20.)상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이체한 순금액은 OOO원이고, 추가 제출된 금융증빙(거래기간 : 2022.6.30.∼2024.4.17.)상 청구인이 쟁점법인 계좌로 이체한 순금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상 기간과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에 일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상 입출금이 빈번하여 쟁점금액을 상환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다) 청구인은 2024.3.11.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을 수령한 후, 2024.6.17. 쟁점법인의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접수하였는바,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제4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 사내유보 소득처분 제한)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다.(라) 또한, 청구인은 판례(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23323 판결 및 광주지방법원 2020.9.17. 선고 2020구합10494 판결)를 근거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지분 98%를 보유하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의사 및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바,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없고,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회수를 위한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쟁점금액 대부분을 쟁점법인에 반환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