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인지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행사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시 에서 주최 한 공모전 의 구체적인 진행 을 대행 함 ○ ○○시에서 질의인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후 행사진행대금 과 시상금 을 질의인 이 지급 함 ○ 해당 공모전 진행 예산 은 ○○시 예산 이며, 상장(상패) 에 기재 되는 주최 측 또한 ○○시 임 2. 질의내용 ○ 일반 업체 가 진행 및 상금지급 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제13호 의 비과세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16-소득-3689, 2016.05.09.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는 상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해당 관광공사사장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5, 2007.11.2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영상공모전 작품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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