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5-원천-3011[원천세과-227]

회계법인이 회계사인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공인회계사 등록비 납부하였을 경우 그 비용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요지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 삼일회계법인은 1971 년 회계감사업무 ,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 업무 등을 목적으로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계 법인 임 ○ 민원인에 소속된 직원 으로서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한 자의 경우 , 1 년 이상 의 기본 실무수습 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에 등록 할 의무 가 있으며 , ○ 이러한 등록 절차 를 이행 함으로써 민원인의 직원은 한국공인회계사 회의 회원 이 되어 비로소 감사대상 회사의 필요에 따른 임의적인 외부회계감사 , 세무대리 등의 직무를 제한 없이 수행 할 수 있게 됨 ○ 이후 1 년간 의 외부감사 실무수습과정 을 추가 이수 하면 민원인의 직 원은 외부감사인의 지위에 있는 민원인에 소속 되어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의무적인 외부회계감사 업무 담당 자격을 얻게 됨 ○ 위와 같은 민원인을 포함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양성 과정 에서 가장 핵심적인 절차 인 공인회계사의 신규 등록 을 위하여 소 요되는 1 인당 총비용 은 아래와 같으며 , 민원인 은 해당 비용 중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내규 인 회비규정 에 대한 입회금 , 개업연회비 ( 이하 “ 쟁점 등록회비 ”) 를 , 그리고 임의로 부조사업 연회비 를 한 국공인회계사회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 으로 부담 하고 있음 ( 표 삽입을 위한 공란 ) < 쟁점 등록회비 구분 > 항 목 납부 근거 한국공인회계사회 내규상 납부의무자 민원인 부담 여부 금 액 입회금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7 조회비규정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회계법인 ○ 1,500,000 개업연회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7 조회비규정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회계법인 ○ 300,000 회관기금 회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7 조회비규정 공인회계사 개인 × 800,000 부조사업 입회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16 조회비규정 공인회계사 개인 × 900,000 부조사업 연회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16 조회비규정 공인회계사 개인 ○ 150,000 계 3,650,000 2. 질의내용 ○ 공인회계사업을 영위하는 민원인 이 그 소속 직원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 에 근거하여 쟁점 등록회비 를 납부 하는 경우 , 해당 등록회비를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 ( 갑설 ) 쟁점 등록회비는 사용자인 민원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로 인한 효익이 민원인 에게 귀속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 을설 ) 쟁점 등록회비는 민원인의 직원 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는 과정 에서 발생 한 것이므로 민원인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회비규정에 따라 쟁점 등록회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담분 은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20 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1. 근로를 제공 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공인회계사법 제 7 조 【등록】 ①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 공인회계사법 제 24 조 【회계법인의 등록】 ① 회계법인 이 제 2 조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한다 . ○ 공인회계사법 제 42 조 【입회의무】 ① 제 7 조제 1 항 또는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회에 입회하여야 한다 . ○ 한국공인회계사 회칙 제 5 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공인회계사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정회원 :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 법 제 7 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 법 제 24 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 외부 감사법 시행규칙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감사반 ○ 한국공인회계사 회칙 제 7 조 【회비의 납부】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1. 입회금 2. 개인연간회비 ⦙ ② 제 1 항에 따른 회비의 금액 ,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 ○ 한국공인회계사 회칙 제 60 조 【내규의 제정】 공인회계사회는 법령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고 이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 하기 위하여 내규를 제정 할 수 있다 . 다만 , 개별조항에 내규 제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따른 내규로 본다 . ○ 한국공인회계사 내규 제 3 조 【회비의 납부의무】 1. 입회금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 이하 “ 회칙 ” 이라 한다 ) 제 5 조 제 1 호가목 , 제 2 호가목의 회원이 되려는 자 또는 제 3 호에 따른 회원 . 다만 , 회칙 제 5 조제 1 호가목의 회원이 되려는 자가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해당 회계법인 2. 개업연회비 : 회칙 제 11 조제 1 항에 따라 개업을 신고한 공인 회계사 또는 외국공인회계사 ( 이하 “ 개업회원 ” 이라 한다 ). 다만 , 회계법인 또는 외국회계법인 ( 이하 “ 회계법인 ” 이라 한다 ) 에 소속된 개업회원 은 해당 회계법인 4. 관련예규·판례 ○ 서이 46013-10228(2001.9.24.) ○ 서이 46012-11470(2003.8.9.) 5. 회신문안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25.8.20. 제출하신 서면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2.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입회금과 개업연회비는 공인회계사회 회비규정에 따라 회계법인에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비용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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