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사전-2022-법규법인-0168[법규과-1195]

중소기업 유예기간동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중소기업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동안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

1. 사실관계 ○ A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여 2020사업연도까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음 ○ A법인은 2021사업연도 결산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 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에 따라 2024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받게 되었음 2. 질의내용 ○ 중소기업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 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에 따른 미환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500 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고, 법 제100조의32제1항 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단서 생략)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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