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요지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 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 - 분할법인은 분할 이후 질의법인의 지분을 타회사에 매각하여 분할 법인과 질의법인은 특수관계가 없음 ○ 한편, 질의법인의 근로자들(이하 ‘쟁점근로자’)은 분할법인에 재직 하던 중 ’14∼’17 과세기간 동안 지급받은 정기상여금·건강보험료 등의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소를 분할법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는바 - 질의법인은 분할 이전부터 진행 중이던 위 소송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았으며, 위 수당 중 일부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음 2. 질의내용 ○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 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 근로기준 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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