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 적용 여부(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경우)
요지
[질의1]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적용(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제3호) [질의2] 세대주가 아닌 거주자가 실제 거주하게 되는 경우 그 외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 가능함 [질의3]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공제함
1. 사실관계 ○ 세대원인 A 는 주택 소유자이자 대출채무자로 이자납부를 하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공제를 받아왔음 - 위 상황에서 A 는 직장의 사유로 일정기간 (2 년 ) 타시군으로 전출하였고 , 세대주 및 다른 세대원은 기존 주택에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 1] 세대원 A 가 타시군으로 전출해도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질의 2] 세대원 A 가 2 년 뒤 다시 기존 주거지로 전입시 , 전입 후부터 공제 가능한지 ? [ 질의 3] [ 질의 2] 에서 공제가능하다면 공제대상 이자는 전입일 이후부터 납입액인지 ? 12 월 31 일 기준 전입하고 있으면 당해연도 전체 이자 납입액이 공제 대상인지 ?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 52 조【특별소득공제】 ⑤ 근로소득 이 있는 거주자 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이 항 , 제 4 항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 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 이 있는 자 를 말하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 가 취득 당시 제 99 조 제 1 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 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 에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라 한다 ) 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 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다만 ,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 4 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 87 조제 2 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 만원 (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 이하 이 항 및 제 6 항에서 " 공제한도 " 라 한다 )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1. 세대주 여부의 판정 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의 상황에 따른다 . 2.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세대주 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 와 관계없이 적용 하고 , 세대주 가 아닌 거주자 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하는 경우만 적용한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 108 조 【부녀자공제등】 법 제 51 조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의 여부 는 당해 과세기간 종 료일 현재 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에 의 한다 .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을 확인하여야 하며 ,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 주민등록표 등본 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 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 140 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 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주택자금공제】 ① 법 제 52 조제 4 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 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 및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한다 . 이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 4. 관련예규·판례 ○ 해당없음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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