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100%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 및 본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점,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청구인이 100% 주주로 기재된 주주명부 및 본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점, 쟁점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주식회사 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3.6.15. 설립되어 경기도 화성시에서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다 폐업신고한 법인사업자로, 2023년 제2기부터 202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나.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 기재된 자로,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2025.3.28. 청구인의 출자지분율(100%)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할 세액으로 고지하였다.<표1>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고지 내역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다.주금 납입 잔액증명서, 발기인총회 의사록 등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및 주금 납입자는 b으로 확인되는바, b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주체이다.청구인은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고,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배당 수령, 잔여재산 분배 등 어떠한 주주권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또한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3자에 의해 작성·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원 제출용 주주명부와 상이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청구인은 보험설계사로 종사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사업 운영, 자금 관리, 거래처 관리, 세무·회계 업무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경찰의 조사 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c 등의 요청으로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통장을 개설해 준 것에 불과하며, 해당 법인 계좌가 불법도박 및 환치기 거래에 이용된 사실은 청구인이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아님을 오히려 강하게 뒷받침한다.「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는 형식이나 명의가 아니라 실질 귀속자에게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회사로부터 급여·배당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으며, 경영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에 반한다.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을 단순한 명의상 주주 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로 명확히 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또한 개정되어,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시 자금 집행 관여 여부, 재산 관리·처분 권한 행사 여부, 체납 발생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 및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입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다.또한,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예외적·보충적 책임으로서, 그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처분청에게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처분하였다는 점을 금융거래 내역, 의사결정 자료, 자금 집행 지시 사실 등 객관적·구체적 증빙으로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입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실제 체납법인을 설립·운영하며 체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단지 명의가 이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 지배력이 전혀 없는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 원칙 및 실질 책임자 과세 원칙에 명백히 반한다.나.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명의대여를 주장하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은 명목 주주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의자 신문조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 판결문이 아니므로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증빙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실질 주주이자 대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부터 법인 대표자로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대표자로서 날인 등을 하였고, 청구인이 100% 지분 보유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된 주주명부와 본인 명의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등 사업자등록을 위한 부속서류를 직접 제출한 점으로 볼 때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다.더불어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스스로 법인의 대표자이자 과점주주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관공서에 대해 각종 권한 행사와 의무 이행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2) 청구인은 법인설립 신고 당시 등기소에 제출했던 서류를 제출하며 본인이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주주명부(법인설립 등기 당시 등기소 제출분)의 작성일자는 2023.5.22.이고,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는 2023.6.15.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등기소(법원)와 세무서(국세청)에 제출한 각각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주명부를 제출한 이후 처분청에 주주변동사항을 신고한 바 없다. 따라서 두 개의 상이한 주주명부 중 어느 주주명부가 허위 작성분인지 진위를 가리기 앞서, 청구인이 법인 설립(2023.5.22.)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2023.6.15.) 정상적으로 제출된 주주명부를 최종 주주명부로 보아 청구인이 출자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즉 처분청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신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신뢰하고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가)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체납법인 외 5개의 지점 법인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은 서울에 소재한 세무대리인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신고는 청구인이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를 통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나) 쟁점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이 나타난다.(다) 국세청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 등록시 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500주(지분율 100%)를 소유한 유일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명부 작성일은 2023.6.15.로 나타난다.(라) 처분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쟁점체납법인의 매출처 중 주식회사 라**제이의 대표가 b으로 확인되고, 해당 법인은 2025년 2월~6월까지 동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범칙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동대문세무서장은 주식회사 라**제이가 쟁점체납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23년 제2기 세금계산서 1매 OOO원(공급가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음이 나타난다.(마) 동대문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르면, 주식회사 라**제이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쟁점체납법인의 계좌OOO에 다수의 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또한 아래 <표3>과 같이 쟁점체납법인의 OOO계좌에서 적요상 OOO및 ‘OOO(청구인)’로 기록된 출금내역이 나타나나, 실제 예금주는 박*정*, b인 것으로 확인된다.<표3> 쟁점체납법인 OOO계좌에서 적요상 OOO로 이체한 내역(바) 청구인은 2023.5.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