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일반분양이익이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일반 분양(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주택등 분양(비수익사업) 부분의 건축비에 충당하는 금액은 각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득에 해당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공공시행자로,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을 현물출자 받아 공동주택·근린상가를 신축한 후 이를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분양자들에게 분양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 ○ 공동주택・근린상가 건축비는 신청법인이 우선 부담 후 사업 비 (채권) 로 계상하였고 이를 토지등소유자 납입청산금・일반분양수입 (부채) 등과 정산 (회계상 상계처리) 할 예정이며, 토지등소유자는 권리가액과 분양가액의 차액을 청산금으로 납입 또 는 지급받을 예정임 (도시정비법§89) ○ 신청법인은 공공시행자이므로 청산·해산 절차가 없으며, 이익잉여금 처분결의도 없을 예정 2. 신청내용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일반분양이익이 토지등소유자의 배당소 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 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 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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