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역할 및 지위 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사업자등록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그 역할 및 지위 등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을 단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4.1.10.부터 2025.2.28.까지 OOO 소재지에서 OOO 등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지분율 70%)로 등재되어 있었고, 체납법인은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24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2024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10.10.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각 납부고지하였다.<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OO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2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의사를 결정한 자는 고등학교 동창인 A(OOO)인 반면, 청구인은 조선소 인력공급에 관한 경험이 전무하다. A은 체납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이기도 하여 A과 그 배우자인 C는 B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되어 있다. A은 체납법인을 설립한 후 B이 체납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고 자금을 인출하였다.(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은 청구인과 A이 나눈 녹취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동 녹취록에 따르면 A은 체납법인을 이용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몇 번 더 발급하고 체납법인과 세금을 정리하겠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은 A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나, 이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체납법인을 이용한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및 청구인에 대한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A을 형사고소하였다. 또한, 위 녹취록에 따르면 A의 지시로 B의 총무인 B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사실도 확인된다.(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즉,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주주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설립 자본금은 A이 처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A과 B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시 작성한 관련 참고인 심문조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은 B을 이용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이러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은 B의 실무자인 B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랜카드 고유번호 및 IP를 확인한다면 B이 체납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3)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님은 A에 의한 B의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이 체납법인과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실질 주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 주주와 경영자는 A이고,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도 A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A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처분청에 A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4)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 하여 성립 범위를 좁히고 있다.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체납법인의 거래처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며, 체납법인이 인건비를 지급한 직원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자금관리는 A과 그 지시를 받는 B의 직원인 B이 OTP 등을 보관하며 관리·집행하였음이 청구인과 B의 녹취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체납법인의 자금·거래처·인력·직원관리 실태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를 A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고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A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그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녹취록만으로는 A을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 보기 어렵다. 즉, 청구인은 B의 실질 주주이자 경영자인 A이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B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B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시하였는데, 동 녹취록에는 A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라고 자인하는 내용이나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로 볼 만한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한다.(2) 청구인은 A의 요청으로 주주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2025.10.17. 처분청이 B에 대한 범칙조사를 진행하면서 작성한 참고인 심문조서를 제시하였으나, 동 자료만으로 A이 체납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즉, B을 대상으로 한 범칙조사를 통하여 A이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임을 확인할 수는 없다.(3) 또한,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한 배임 및 횡령 혐의로 A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해당 고소사건은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서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고소 사실만으로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를 A으로 단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사업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