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ㅇㅇㅇ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체납법인 주식이 실제 정종영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를 ㅇㅇㅇ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된 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ㅇㅇㅇ과 ㅇㅇㅇ 또한 그들이 청
청구인이 ㅇㅇㅇ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체납법인 주식이 실제 정종영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를 ㅇㅇㅇ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된 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ㅇㅇㅇ과 ㅇㅇㅇ 또한 그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 운영과 관련된 단순 사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ㅇㅇㅇㅇ년ㅇㅇ월 이후부터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한과 책임을 갖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25.8.7.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의 체납세액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가.주식회사 A(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7.8. OOO, OOO, OOO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나.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위 체납 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2>과 같이 2025.8.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표1> 연도별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보유 현황○○○<표2>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 주장(1)(주주권 행사 관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자로서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가)(체납법인의 설립)청구인의 외삼촌 B은 지인 C와 함께 2022.7.8. 체납법인을 설립 후 2022.7.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C가 체납법인 주식을 100%(OOO주) 보유하고 있었다.(나)(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취득)2023.1.20. B과 C가 체납법인에 각자 OOO원을 투자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이 B과 C가 각 50%(OOO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B은 개인 신용문제를 이유로 삼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다)(주식증여에 따른 지분취득)2023.8.28. B과 C가 체납법인의 공동 운영을 그만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C는 본인 명의 체납법인 주식 전부(50%, OOO주)를 B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B은 이 주식 또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다.(라)이와 같은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이력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음에도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책임문제가 불거지자 청구인은 B을 대상으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26.2.6. 체납법인 주식이 실제 B의 소유임과 함께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로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법원 OOO 선고 OOO)하였다.(2)(지배적 영향력 관련) 제2차납세의무자는 단순히 주주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경영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가)청구인은 외삼촌인 B의 권유에 의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23년부터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첨부한 C와 B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나)B 또한 대외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로 소개하였음은 물론 체납법인 내부적으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첨부한 청구인과 B 간의 SNS 메시지 내용 및 명함 등을 통해 확인된다.나.처분청 의견(1)(주주권 행사 관련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확인되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한 반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2)(지배적 영향력 관련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후단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의미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이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나.관련 법령(1)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가. 합명회사의 사원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다. 유한회사의 사원(2)민사소송법(2023.7.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된 것)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다.사실관계 및 판단(1)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표2>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등기번호 2025.8.4.자: OOO외 8건)하였고, 동 고지서는 2025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