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중16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원 판결을 통해 AA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6.1.28. 부친인 망 A의 사망으로 경기도

법원 판결을 통해 AAA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여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 대부분이 쟁점토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2016.1.28. 부친인 망 A의 사망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등 2필지를 상속받았고, 2016.1.28. 경기도 남양주시 OOO 토지 등 4필지를 모친인 망 B로부터 증여받았으며, 2018.6.5. 경기도 남양주시 OOO토지 등 5필지(청구인이 취득한 토지 11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망 B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과 구「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1조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하였다.<표1> 쟁점토지 취득 내역○○○<표2> 쟁점토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내역○○○나. 처분청은 2023.9.8.부터 2025.9.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등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3.6.부터 임차인 C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표3> 법원판결 등 근거)하여 청구인이 자경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자녀 등에 대한 수증 농지 증여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후 2025.12.1. 청구인에게 아래 <표4>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3> 판결 주요 내용○○○<표4> 경정내역○○○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과 임차인 C과의 민사소송 판결과정에서 청구인이 직접 영농한 사실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상당한 영농자금을 투입한 사실과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1) 청구인은 1998년 4월경부터 직장(D)에서 퇴사한 후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주택에서 모친인 B와 함께 거주하면서 영농에만 전업으로 종사하였다. 청구인은 OOO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여 전문적인 영농지식을 갖추고 있어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농에 종사하여 왔다.(2)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은 2020.3.4. OOO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사실과 2015.10.15. 쟁점토지를 근거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비료 사업을 지원받은 사실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에는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음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도 있다.(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8년 4월경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 초본과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4) 청구인이 직접 영농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영농자금을 투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ⅰ) 청구인은 2016년 철조망펜스 자재구입비 OOO원, 비닐하우스 자재비 OOO원, 블루베리 묘목 및 농작물 모종구입비 OOO원 등을 투입하였고, ⅱ)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3월말 경 C에게 영농자금으로 OOO원을 현금지급하였으며, ⅲ) 이후 농기계 부속품, 포장박스, 비닐하우스 자재 등을 구입한 사실도 있고, ⅳ) 2025년 초 폭설로 무너진 조수보호망과 지지대 등을 철거 및 보수하기 위해 OOO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이웃 농민인 E 등과 함께 비료, 농약, 농기구 부품 등 영농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한 사실도 있다.(5) 청구인이 C을 영농도우미로 고용하게 된 경위는 쟁점토지의 경작 면적이 넓고, 청구인의 직계존속 및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청구인은 C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농업 경영과 관련한 판단도 청구인이 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전형적인 농업 경영주에 해당하고 C은 영농도우미로 보아야 한다.(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은 인근 주민인 E와 F 등의 확인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있는 사진 등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또한, C은 쟁점토지가 고속도로나들목 건설로 수용됨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영농손실보상금을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고, 한국도로공사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 및 소유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영농손실보상금(OOO원)을 지급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도 있다.(7) C은 자신이 영농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경 쟁점토지 인근으로 고속도로 나들목이 건설되어 토지수용이 결정되자 C은 지장물보상 및 토지수용보상금을 목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과 상충되지 않고, 구 조특법에서 ‘자기 노동력의 1/2 이상을 농작물 경작에 투입’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C과 함께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명확하므로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직접 경작을 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공제요건과 조특법에 따른 영농자녀 농지수증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과 임차인 C과의 법원 소송결과(1심, 2심 동일)를 보면 2012년 3월부터 2020년 12월 쟁점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서약서를 통해 C이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을 C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확인된다.(나) 또한 C은 처분청과의 전화진술에서도 본인이 쟁점토지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주로 감자, 고구마 등을 경작하였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는 G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블루베리 체험농장을 운영하였으며, 해당기간 청구인의 실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에 농산물이나 우편물을 택배로 보냈고, 청구인은 1년 중 가끔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가져갔을 뿐 영농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2)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이 2012년 2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실제로는 남양주시가 아닌 성남시 OOO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가) 청구인의 OOO카드 등 청구서(2014~2015년)의 실제 우편물 수령지가 ‘경기도 OOO’로 확인되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카드사용내역을 보면 생활거래(식당, 병원, 주유 등)와 관련한 결제장소도 대부분 분당 또는 서울로 확인된다.(나)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OOO 소재 주택의 전기요금이 월 평균 OOO원에 불과하여 실제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다) C이 청구인에게 경작한 농산물을 택배로 보냈고, 택배수령지가 경기도 성남시 OOO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실거주지는 쟁점토지 인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OOO 또는 서울지역으로 보인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감면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2012년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토지 인근인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으로 나타난다.<표5>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 OOO 일대에서 거주하지 않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바, 이와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카드이용내역(’17~’21년)을 보면 대부분이 경기도 성남시 OOO 일대에서 사용되었고,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사용내역은 ‘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