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인0132

쟁점할인액이 이동통신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

요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실제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들과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금액 등을 알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들이 매출에누리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실제도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차감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들과 가입자들이 단말기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 내용 및 금액 등을 알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2”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청구법인3”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청구법인4”라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청구법인5”라 하고, 청구법인1·2·3·4와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등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 및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F의 가입자 유치·관리 업무와 이동통신 단말기 등 판매 및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나. F는 G 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사들(이하 “제휴카드사”라 한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제휴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금을 일정 기간(18~24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F의 통신요금을 매월 일정 금액 이상(월 OOO원∼월 OOO원 이상)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일부(월 OOO원)를 청구할인의 방법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다. 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제도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고 제휴카드로 결제한 매출채권을 F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전받았고,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F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부평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 제기하였다.라.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F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들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할인인지, 아니면 F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할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5.3.5., 2025.3.10., 2025.5.19., 2025.5.22. 청구법인들에게 <표1>과 같이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표1> 경정청구 거부통지 상세내역○○○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7., 2025.7.28. 등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가. 청구법인들 주장(1) 청구법인들과 F 등 관련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 판매대금 할인을 제공하고 F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공급한 단말기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표2> 청구법인들과 F 등 관련 거래구조○○○(가) F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PG(Payment Gateway)사로서, 청구법인들이 F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외상매입하면 F에 대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의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들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결제로 판매한 후 할부채권을 즉시 F에게 양도하면 F에 대하여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이 발생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F에 대하여 수수료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F에 대하여 보유한 매입채무와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 제휴카드 판매액 및 수수료 채권 등을 상계처리한 후 잔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나) 청구법인이 F로부터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단말기 할인금액을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제3자 보전받은 것으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 할인을 제공한 금액은 F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과 제휴카드사간의 청구할인약정 이행 여부에 따라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받은 정산내역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에누리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할인제도는 F, 고객 및 제휴카드사 간 계약에 의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대가를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청구하는 방식의 할인제도로서, 청구법인들과 제휴카드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은 없고 F와 제휴카드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만 존재하고,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약정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상품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제휴카드사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을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F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달라지지도 아니한다.(라) 제휴카드사가 고객의 할부결제금액을 F로 지급하면 F가 PG(Payment Gateway)사로서 청구법인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매입채무에서 이를 전액 상계하는 거래구조하에서는 청구법인들이 F로부터 쟁점할인액을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고객들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충분히 입증된다.(가) 쟁점할인액은 ‘단말기 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 ‘고객별 단말기 목록’ 및 F와 청구법인들 간의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확정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정산서) 등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르면 고객별 제휴카드 결제금액 및 할인액 등이 모두 일치한다.(나) 처분청들은 쟁점할인제도에 따른 청구할인 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 청구할인 정산서 및 그 세부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들이 F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카드 할부결제금액이 제휴카드사와 고객 간의 계약에 따른 할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함을 간과한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거래구조를 오해한 것이다.나. 처분청들 의견(1)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할 수 있는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가)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 이동통신사와 제휴카드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카드 이용대금 결제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들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할인의 대상, 할인의 조건과 충족여부, 할인액 부담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들의 단말기 판매금액이 ‘할부입금액’과 ‘카드판매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들의 판매금액 전체가 F에 대한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되었는데, 이 중 제휴카드 결제금액인 ‘카드판매금’은 사후에 고객들의 전월 제휴카드 이용실적 기준 등 일정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청구할인이 제공된 것이므로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휴카드 장기 할부로 결제하였을 뿐 구입 시점에 실제 쟁점할인액만큼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다) 쟁점할인제도는 고객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장기 할부로 구매 시 제휴카드사가 F와 제휴카드사 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단말기 할부 청구할인 정책을 고객들에게 이행하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들의 독자적인 단말기 할부 할인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인지, 아니면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인지, 만일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이라면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가) F가 PG(Payment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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