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소3994

청구법인이 일본 모회사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의 대가에서 쟁점광고선전비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 내용을 볼 때, 해당 광고비는 쟁점상표를 노출시켜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목적보다는 국내 상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에 가까워 보여, 광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고 내용을 볼 때, 해당 광고비는 쟁점상표를 노출시켜 브랜드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목적보다는 국내 상품 판매를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판매촉진 목적의 비용에 가까워 보여, 광고선전비를 정상가격 산정시 차감할 수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해 보이나,청구법인은 법인세 통합조사 과정에서 AAA에 쟁점사용료를 정상가격보다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바 있고, 국조령 §13②1.은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수행한 기능 및 수익창출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쟁정상표 기여상승분이라고 제출하고 확인서를 작성한 쟁점광고선전비가 쟁점상표의 본질적 가치향상 등에 기여한 상대적 가치에 상응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남대문세무서장이 2025.6.24., 2025.6.25.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2021~2023사업연도 국내 광고선전비 OOO원에 대하여 일본 소재 OOO가 보유한 OOO 등 상표의 본질적 가치 향상 및 유지 등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신발 도ㆍ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2.8.29. 설립된 법인으로, OOO 등 335개의 매장을 운영하면서 OOO등 신발 브랜드 상품을 국내 제3자 유통사로부터 매입하여 판매하는 슈즈 멀티샵을 운영하고 있고, OOO 등 OOO그룹의 자체 개발 브랜드 상품(PB상품)도 제3자 해외공장 등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는 일본 소재 OOO(청구법인의 지분 99.96%를 보유, 이하 “a”라 한다)로서, a는 OOO등의 상표(이하 “쟁점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일본 및 한국에 쟁점상표를 등록하고 있으며,청구법인은 a와 상표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표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 점포를 운영하는 대가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상표사용료(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를 a에 지급(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있다.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3.27.부터 2025.6.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용료의 정상가격을 청구법인 매출액에서 국내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1%로 보아, 청구법인이 2021사업연도부터 2023사업연도까지(이하 “청구대상 사업연도”라 한다) a에 과다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OOO원과 그 밖의 조사 적출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6.24., 2025.6.25.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2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에 대한 직전 세무조사 및 한·일 국세청 간에 이루어진 상호합의 결과 쟁점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결정되었고, 청구대상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으므로 쟁점사용료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2019사업연도에 대한 직전 세무조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한 0.225%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CUP)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의 정상가격으로 보아 실제 지급한 사용료율 1%와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였으나,한·일 국세청 간 상호합의 결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은 비교가능성이 떨어져 적용이 어렵고 같은 항 제4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TNMM)을 적용한 영업이익률 기준 검증이 타당하며,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전부 취소되었다.상호합의 대상 사업연도(2015∼2019사업연도)와 청구대상 사업연도(2021∼2023사업연도) 사이에 청구법인의 사업 환경 및 거래 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에서도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여부를 검증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동안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일관되게 선택하여 적용해 왔으며, 최근 심판례(조심 2022인5544, 2024.1.16.)에서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래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정상가격 산정 방식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나) 청구법인의 청구대상 사업연도 손익현황과 영업이익률 및 정상가격의 범위는 아래 <표1>ㆍ<표2>와 같고,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모두 정상가격 사분위 범위 내에 있거나 이를 상회하므로 쟁점거래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 지급금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표1> 청구법인의 청구대상 사업연도 손익현황(단위: 백만원)<표2>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 및 정상가격 범위(단위: 백만원)이는 광고선전비를 포함한 모든 판매관리비를 비용으로 반영하고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상태에서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정상범위 내에 있다는 의미로서, 청구법인이 수행한 광고ㆍ브랜드 관련 기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미 정상범위 이익률의 형태로 실현되어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쟁점사용료는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2) 청구법인이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대부분은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특정 제품과 특정 할인행사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의 광고로서 쟁점상표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매출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광고선전비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사용료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없다.청구법인이 청구대상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온라인 광고(OOO원, 78%), 매체 광고(OOO원, 17%), 프로모션(OOO원, 3%), 기사형 광고(OOO원, 2%) 등으로 구성되며, 광고 유형ㆍ노출 매체ㆍ메시지 구성ㆍ운영 지표 등을 종합하면 모두 단기 매출 증대를 직접 목표로 하는 전형적인 판매촉진 활동에 해당한다.청구법인 광고선전비의 유형별 성격 및 상표권 가치 향상 기여 여부는 아래 <표3>과 같고, 모든 유형의 광고가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판매촉진 활동으로서 a가 소유한 쟁점상표의 본질적 가치를 향상시키는 광고로는 보기 어렵다.<표3> 청구법인 광고선전비 유형별 성격 및 상표권 가치 향상 여부(3)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은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이 수행한 상표권 가치 향상 기능을 고려하여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하여 사용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무형자산 거래는 국조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검증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선택되어 정상가격임이 인정된 이상,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기능에 대한 고려는 그 절차 안에서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무형자산 관련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시 법적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각 당사자의 상대적 가치 기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및 이익분할방법을 우선 검토한 후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청구법인은 쟁점상표에 대한 상대적 가치 기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및 이익분할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보아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선택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무형자산 거래가 국조법 시행령 제13조의 내용을 전제로 검증되었고 그 결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이 채택되었음을 의미한다.청구법인의 이전가격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대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은 정상범위 이익률 구간 내에 있으며 처분청 역시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의 적정성과 이익률 정상범위 여부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바, 광고 활동 기능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이미 정상범위 이익률의 형태로 실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따라서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범위 이익률이 입증된 이상 국조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가 요구하는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기능 및 상대적 가치 기여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지급 여부는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2022 제6장 B.4.1. 문단 6.78은 판매업자가 마케팅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상표권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추가 대가를 상품의 매입가격 인하로 더 높은 판매이익을 확보하는 방식, 사용료율 인하 방식, 상표ㆍ마케팅 무형자산 가치 상승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기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로열티율 조정이나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정상범위 또는 그 이상의 판매이익 확보로도 충분히 구현될 수 있다.그럼에도 무형자산의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 기능을 이유로 광고선전비를 추가로 공제하여 사용료를 재조정하려는 것은 동일한 기여에 대해 다시 조정을 요구하는 이중 조정(double adjustment)에 해당하고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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