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부부 관계인 청구인 a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15. 경기도 용인시 OOO(
청구인들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처분개요가.부부 관계인 청구인 a와 청구인 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8.10.15. 경기도 용인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각 2분의 1씩의 지분을 취득하였다.나.청구인 b은 2021.10.22.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들은 2022.3.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2022.8.7.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다.청구인들은 신규주택에는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신규주택에 전입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입하였고, 이후 2023.4.26. 청구인 b만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라.처분청들은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쟁점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항 제2호 가목(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 용인세무서장은 2025.3.31. 청구인 a에게, 처분청 동화성세무서장은 2025.4.28. 청구인 b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마.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2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인들 주장청구인들은 2020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인 2021.10.22.부터 1년 이내인 2022.10.21.까지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야 했으나, 쟁점주택 양도일인 2022.3.2. 당시에는 신규주택에 이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 즉시 입주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경기도 용인시 OOO로 임차하여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이후 신규주택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함에 따라 2023.4.26. 청구인 b은 신규주택으로 이주하였으나 배우자인 청구인 c와 자녀 d(2016.10.26. 출생)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했다.(1) 청구인들은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이다.2020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쟁점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에 관하여 실수요 중심 주택 구매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삼고 있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세차익이나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를 해야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입법 취지이며, 들의 신규주택 취득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청구인들에게는 투기 의도가 전혀 없었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처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이후에도 계속 신규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 11월경 경기도 용인시 및 오산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이후 추가적인 부동산 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청구인들이 투기나 시세차익에 관한 관심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이다.또한 청구인 b의 실거주 현황이 실수요 목적임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다. 만일 투기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이며 특히 지금까지 오랜기간 거주상태를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다.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 b의 신규주택 취득은 “투기와 거리가 먼 실거주 목적”임이 분명하며, 2020년 개정세법의 지향점인 “실수요 중심 주택구매 유도 및 투기 수요 억제”라는 대원칙에 충실히 부합한다.(2) 청구인 a와 자녀 d은 불가피한 취학 및 근무상 형편의 사유로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였다.청구인 a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기간제 여성 교사라는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아와 경력단절이 겹친 기간제 여성 교사의 경우, 거주 지역 내 교직 경력이 채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에 경기도 용인시 거주는 필수 요건이었다.2020년 언론 통계등에 의하면 기간제 교원 중 52%가 담임을 맡고 있으며, 이는 담임 기피가 심화한 정규직 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청구인 a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계약직 교사로 근무하며 담임직을 계속 수행해왔다. 담임은 조회부터 긴급상황 즉각 대응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 근무지와 거주지 사이의 거리는 업무수행의 핵심 요건이다.이에 “통근거리를 고려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다”는 커뮤니티 게시글과 현장에서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 기간제 교원 채용지침’에도 “통근 거리 지양” 이라는 문구가 존재한다. 이는 현실적으로 통근 거리가 채용시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 관내 학교 기간제 교원 서류전형평가표’에서도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자가 가장 높은 취업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간한 ‘기간제교사 차별 해소 및 채용 제한의 교용효과’에 의하면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가 꺼리는 담임 업무, 인근 학교에 순회 교사 파견을 배정받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에 편중된 채용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청구인 a처럼 경력이 단절되고 육아를 하는 여성 기간제 교원 지원자는 채용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처지이기에 담임직을 맡은 조건을 가릴 형편이 되지 않았다.더욱이 신규주택이 소재한 경기도 오산시로 이사하면 통신 거리의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도 용인시는 교사 경력이 단절되고 더욱이 육아까지 하는 여성 기간제 교원 지원자는 채용시장에서 선호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오산시에서 다시 기간제 여성교사로 채용될 수 있을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구인 a의 교직 지원 이력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에는 수원교육지원청 관내 7개교와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19개교, 2021년에는 수원교육지원청 9개교, 용인지원교육청 16개교에 교사 지원서를 접수하였지만, 용인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한 곳에서 겨우 채용될 수 있었다. 이는 ‘거주지 인접 지역’인 경기도 용인 지역 외에서는 기회조차 얻기 힘든 현실과 육아를 병행하는 기간제 여성 교원의 더욱 취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2019년 OOO중학교에서 2022년 OOO중학교로 이직할 당시에도 경기도 용인시내에서조차 이사한다는 사실만으로 OOO중학교 측에서 담임 업무수행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는 같은 시 안에서도 채용에 영향을 줄 정도로 기간제 교원에게 지역 기반과 거주지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또한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22년에는 신규주택 기존 세입자와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에 불가피하게 다른 주택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고, 유치원 입학을 앞둔 자녀 d은 어쩔 수 없이 집 근처의 OOO유치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3년 3월에도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했기에 OOO초등학교에 입학할 수밖에 없었다.2023년 4월 신규주택의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 만료로 이사 나갔지만 신규주택에서 OOO초등학교까지는 23km, 차로는 4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사실상 자녀의 통학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욱이 한 동네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를 전학시킬 수가 었었다.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다고 매달리는 모습에 차마 아이에게 전학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고,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니 학군도 무시할 수가 없었다. 아이의 취학 문제와 교직 유지를 위해서는 결국 청구인 a와 아이는 경기도 용인시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3) 청구인 a와 같이 근무형편상 부득이하게 경기도 용인시에 계속 남아야 했다는 사정은 심판례에도 인정된다.조심 2023중220, 2023.8.22. 심판례는 “부동산 중개 등 일회성 소득만 있을뿐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를 위해 농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였다.청구인 a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제 교사로서의 근로소득 및 관련 퇴직소득 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으며, 원칙상 임용 기간이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었고, 배우자 소득만으로는 가족부양과 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