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4지2151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중과대상 주택 수 제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각각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의 경우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주택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과 별도의 새로운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에 따라 그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쟁점주택을 청구인 세대의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4지729, 2025.12.9.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남구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송파구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21.3.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이 건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이 건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1.3.3.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그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소수지분의 취득으로서 주택 수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고, 종전주택은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4.4.20.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25.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주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으로서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2021.3.3.)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2024.1.26.)하였으므로,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1) 청구인은 2016.5.11. 청구인의 부(父) a의 사망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중이던 쟁점주택의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 지분을 상속[청구인의 모(母) b 70%, 청구인 30%] 받은 후, 재건축의 사용승인에 따라 2018.12.28. 쟁점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고,2019.1.11. 종전주택을, 2021.3.3. 이 건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가,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일(2021.3.3.)부터 3년 이내인 2014.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표1> 청구인의 주택 취득 및 양도 현황○○○(2) 청구인의 쟁점주택은 2016.5.11.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입주권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그 상속 개시일(2016.5.11.)에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30%의 지분을 소유한 소수 지분권자이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 소유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2021.5.10.)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3)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2021.3.3.)부터 3년 이내인 2024.1.26.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는바,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이 아닌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4) 아울러, 처분청이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사례(조심 2021지1543, 2022.6.9., 조심 2021지2733, 2022.7.5.)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이후 재건축 또는 신축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경우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이 건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나. 처분청 의견「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등에 대하여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조합원입주권인 상태에서만 유효한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입주권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주택에 대하여 원시취득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조심 2021지1543, 2022.6.9., 조심 2021지2733, 2022.7.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신규주택 취득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6항 제3호 등에 따라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인의 부(父) a은 1990.3.28.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외 1필지 OOO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주택은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라 쟁점주택으로 전환될 쟁점입주권을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다.(나) 청구인의 부(父) a이 2016.5.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모(母) b와 청구인은 각 70%와 30%의 비율로 쟁점입주권을 상속 취득하였으며,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2018.12.28. 준공인가됨에 따라 쟁점입주권을 상속 받았던 청구인의 모(母) b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각 70%, 30%의 비율로 이를 취득하였다.(다) 청구인은 2019.1.11. 종전주택(광주광역시 남구OOO)을 취득하였다가, 2024.1.26. 이를 양도하였다.(라) 청구인은 2021.3.3. 조정지역 내에 소재한 이 건 신규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OOO원)한 후, 1세대 3주택(쟁점주택, 종전주택 및 이 건 신규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주택 수의 계산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취득에 해당하고, 종전주택은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신규주택의 취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4.4.20.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6.20. 이를 거부하였다.(바) 청구인이 이 건 신규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건 신규주택이 소재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24.3.26. 대통령령 제343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항에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항 제3호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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