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쟁점②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3지464, 2024.3.25. 외 다수) 경기도 안산시장(단원구청장)이 2025.6.26. 청구법인에게 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16외 6필지 도로 8,023.3㎡ 중 신설정비기반시설인 도로에 편입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661.2㎡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5,331.63㎡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산시OOO일대의 OOO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21.7.23.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됨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부지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경기도 안산시 OOO외 6필지 도로 8,02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받았고, 신설정비기반시설인 도로 5,030.7㎡, 공원 4,936.9㎡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5.2.10.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2021.7.23.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2025.4.25. 처분청에 이 건 토지 중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도로 661.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7,362.1㎡ 중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6,907.858㎡(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26. 이를 거부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토지는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그대로 재편입되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한다.(가)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대법원은 위 조항의 입법취지에 관하여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같은 뜻임).(다) 조세심판원 또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용도폐지로 무상양여 받은 도로를 다시 신설도로에 편입한 경우에 대하여, 재건축조합은 종전의 도로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로 대체하여 처분청에 귀속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 2024지638, 2024.8.31. 등 다수, 같은 뜻임).(라) 청구법인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 등에 따라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서의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마)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 및 공원으로 대체하여 다시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소유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이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2) 쟁점②토지는 취득시점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가) 농어촌특별세법(2021.12.21. 법률 제18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호 및 제1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취득세의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2조 제6호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조세심판원은 정비사업 조합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처분청에서 부분준공인가를 하여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그 준공인가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위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 중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조심 2023지465, 2024.3.5., 같은 뜻임).(다) 쟁점②토지의 취득시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이고, 이 시점은 이 건 정비사업의 아파트용 건축물의 취득시기인 준공인가일과 같거나 그 이후인바, 이 건 토지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라) 한편, 이 건 정비사업을 통하여 신축한 공동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아래 <표1>과 같이 전체 공동주택 및 상가의 부속토지 53,595㎡ 중 50,289.786㎡로서 93.83%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 8,023.3㎡ 중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362.1㎡의 93.83%에 해당하는 쟁점②토지(6,907.858㎡)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표1> 이 건 정비사업으로 신축한 공동주택 상세내용(단위 : ㎡, %)○○○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받았으므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가 아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서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는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조심 2025방217, 2025.8.4., 등 다수, 같은 뜻임).(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기존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국가등으로부터 이 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무상 양여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반대급부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쟁점①토지 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2) 청구법인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②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수 없다.(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국민주택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원칙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