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에 대응하는 매출거래가 가공매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쟁점매입이 자금회전거래에 해당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다면, 대응하는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의 대응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 필요 인천세무서장이 2025.7.3. 청구법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쟁점매입이 자금회전거래에 해당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았다면, 대응하는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의 대응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재조사 필요 인천세무서장이 2025.7.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분 OOO원과 2022년 제2기분 39,450,320원 및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1. 청구법인이 <별지1> 기재의 자금회전거래와 관련하여 2022년 제1기·제2기 부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각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의 실지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청구법인은 2018.1.15. 인천광역시 동구 OOO에서 철강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2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각 OOO원 및 OOO원 합계 2건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한 거래를 “쟁점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나.부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각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목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각 공급대가만을 주고받은 자금회전거래 방식으로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한 해명안내 요청 및 검토 등을 거쳐, 2025.7.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2022년 제2기분 OOO원과 202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8. 이의신청을 거쳐 2025.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1)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청구법인이 영위한 철강 도·소매업은 먼저 대금회수가 보장되는 매출처를 확정하고 그 수주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매입처를 찾아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데, 그 유통마진이 매우 낮아 청구법인도 쟁점매입거래로 OOO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거두었을 뿐이다.처분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KKK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구체적·객관적 소명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자금의 회전거래에 포함된 쟁점매입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으나, ①앞서 제시한 철강제 유통업계의 특성과 더불어, ②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조사청의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한 소명과 같이 쟁점매입거래는 쟁점매입처가 주식회사 KKK이 아니라 다른 7개 매입처(SSS 등)로부터 매입한 재화를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던 점, ③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등의 자금회전거래에 포함된 모든 업체와 사전에 모의하여 쟁점매입거래 등을 하였다는 것인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쟁점매입거래가 해당 자금회전거래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점, ④청구법인은 2022년 중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입거래 외에도 공급가액 2건 OOO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으로 본 점, ⑤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발주서 6부, 송금증을 보관하고 거래처원장을 작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장부기장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를 할 당시에 그 상대방인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2)(예비적으로)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매출거래도 가공으로 보아 관련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야 한다.청구법인은 최선을 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소명하였으나, 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을 해야 한다면, 조사청이 쟁점매입거래가 포함된 일련의 세금계산서 및 자금의 흐름을 ‘실물거래 없는 자금회전거래’로 본 거래들에 포함된 청구법인의 매출거래, 즉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거래로 매입한 철강을 A 주식회사 및 B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매출한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나. 처분청 의견(1)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정당하다.‘선의의 거래당사자’는 실물거래가 있음을 전제로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실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통상적·합법적 방법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그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7-103…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거래에 대응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대표이사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의 각 사본 등)를 제출하여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처와의 해당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유독 쟁점매입거래에 대해서는 어떠한 실물거래에 기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철강재는 운송과정에서 인명사고, 제품불량 등의 문제로 소유권의 이전시기, 납기, 보험가입 여부 등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처분청으로서는 쟁점매입거래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하는 자와 다른 공급자로부터의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었는바, 쟁점매입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2) 쟁점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볼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관련한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감액할 수 없다.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안내 과정에서 앞서 제시하였듯이 쟁점매입거래에 대응한 쟁점매출처와의 매출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면서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면서,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해당 매출거래가 가공거래이어서 아래 <표1> 기재의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이에 대응하는 법인세 수입금액 포함)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관련한 주위청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건 과세처분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보고자 구체적·객관적인 증빙 없이 제시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표1>청구법인이 쟁점매입거래와 직접 대응된다고 주장하는 쟁점매출처와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적으로)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쟁점매입거래에 대응하는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감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처분청이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한 쟁점매입거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청구법인은 2018.1.15. 개업하여 철강제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용기는 2001∼2017년 기간 중 2곳의 법인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나)쟁점매입처는 2016.7.8.∼2024.12.31. 기간 중 경기도 부천시에서 철강제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그 대표이사 D 20년 이상 동종 업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다)청구법인은 자기책임으로 철강재의 실물을 보관 또는 가공하는 물적시설 없이 철강재를 유통하는 법인으로, 202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처분청은 아래 (라)∼(바) 기재와 같은 조사청의 조사결과 등에 따라 2022년 제2기분에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다.<표2>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