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요지
홍합에 열을 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냉동한 자숙피홍합을 생산 및 유통하는 냉동수산물 가공업체로서 - 피홍합은 선상에서 1차 세척‧선별 후 공장으로 입고되며, 입고 후 수염 제거 및 2차 세척을 거쳐 자숙공정에 투입되는바 두 종류의 공정이 있음 1. 자숙진공피홍합 : 세척 → 피홍합 소분(1~2kg) → 진공포장 → 스팀 자숙(86~88°c 도 달시 스팀 중단) → 뜸들이기 6분 → 식힘 → 급냉 2. 자숙찐피홍합 : 세척 → 포장 없이 스팀 자숙(86~88°c, 뜸들이기 6분) → 식힘 → 급냉 후 포장 - 두 공정 모두 껍질은 탈각하지 않으며, 피홍합 내용물(알맹이)만 약 50~70% 정도 익힌 상 태로 유통되며 완전 조리가 아닌 재가열을 전제한 제품임 2. 질의요지 ○ 자숙공정을 거친 냉동 자숙피홍합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한 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 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 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0. 패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 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10. 패류 0307 관세율표 제0307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조개‧바지락‧ 백합‧ 홍합‧전복과 그 밖의 패류 (살아 있는 것과 신 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 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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