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서3901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룩셈부르크 소재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상호주의 충족)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외국법인이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법이나 6차 EU 부가세 지침에 의하면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룩셈부르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해석되는 이상, 룩셈부르크 소재 국내 법인의 지점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성격의 컨설팅 용역을 국내 소재 본점 법인에게 제공할 경우, 룩셈부크르에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초세무서장이 <별지1> 기재와 같이 2023.6.29. 및 2023.10.11.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OOO대공국(이하 “OOO”라 한다)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OOO 소재 법인(상호 A, A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의 국내 영업소로 1996.9.20. 개업하여 도매·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기간동안 쟁점거래처에게 한국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 주선 및 제품의 마케팅, 홍보, 영업지원 등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타외화획득 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나. 한편, 감사원이 2023.2.6.부터 2023.2.24.까지 용인세무서장에 대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영세율 상호주의 점검을 한 결과, OOO의 부가가치세 제도가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 간의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상 부가가치세 상호면세에 대한 조건 명시가 없어 우리나라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OOO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이나 면세 규정이 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과세하라는 권고를 하자, 용인세무서장은 OOO가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고, OOO도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존재하므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 용역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별지 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3.9.7. 및 2023.11.22. 각 심판청구를 제기한 결과, 우리 원은 2025.4.21. OOO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상 한국법인의 OOO 영업소가 한국법인을 위해 OOO 고객과의 의사소통 지원, 회의주선 및 제품의 마케팅·홍보, 영업지원 등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또는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도록 결정(조심 OOO, 2025.4.21., 이하 “당초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5.6.24. 청구법인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1)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를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1…1은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해당 규정이 상호면세국으로 예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면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OOO는 영세율 상호주의 적용대상 국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한다.(2) 6차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OOO 부가가치세법에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하는 용역은 OOO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가) EU VAT Directive(이하 “EU 부가가치세 지침”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EU의 주요 규정으로, 위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거래는 그 공급장소에 대한 규정에 따라 그 공급장소가 소재하는 회원국이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44조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이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 납세의무자가 EU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EU 부가가치세 지침 제59조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가 용역의 공급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EU 외의 지역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또한 OO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b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소재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에 과세권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로서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EU 소재국이 아닌 국가에 위치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다) 위 EU 부가가치세 지침 및 OOO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르면 OOO 용역 제공자가 한국 법인 또는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EU 소재국이 아닌 국가에 소재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에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 따라서 EU 부가가치세 지침과 OOO 부가가치세법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OOO 납세의무자가 대한민국 법인을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OOO에서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상, 상호면세주의에 따라 청구법인이 OOO 법인에 제공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쟁점거래처는 OOO에 소재한 외국법인인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에서 열거한 상호면세국의 범위에 OOO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도 OOO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바, 영세율 상호주의에 따라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3) 한편 청구법인은 OOO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치한 장소를 용역의 공급장소로 간주하여 OOO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OOO에 과세권이 없으므로 쟁점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청구주장의 경우 OOO 부가가치세법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는 것에 의한 것이지 「부가가치세법」제24조에 따른 영세율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권이 없는 것과 부가가치세 면세의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게 보이더라도 법적 성격이 다른 이상 위 OOO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이 대한민국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3.심리 및 판단가.쟁점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나.관련 법령 : <별지2> 기재다.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이유서 및 처분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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