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1545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거주주택에는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2츠응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고, 쟁점거주주택 2층에는 싱크대, 세탁기, 가스설비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모친은 별도의 출입문,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주택에서

쟁점거주주택에는 외부에서 1층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2츠응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이 없고, 쟁점거주주택 2층에는 싱크대, 세탁기, 가스설비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과 모친은 별도의 출입문,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출입문, 취사시설 등을 공유할 수 밖에 없는 쟁점거주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과 모친이 각각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1.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1.10.8. 충청남도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1.3.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25.7.30. 이를 양도하고 2025.9.2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친 A(이하 “모친”이라 한다) 소유의 경상남도 OOO(이하 “쟁점거주주택”이라 한다)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2026.1.6.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모친과 별도의 공간에서 독립하여 각자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가) 청구인은 2017.1.16. 취업 후 쟁점거주주택에서 전출하여 2017.3.14. 경상남도 OOO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별도의 세대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나) 2021.3.27.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한 후 모친은 쟁점거주주택에서 단독으로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2022.2.24. 고령인 모친의 안전 등을 우려하여 생활은 각자 하되, 모친 가까이에서 거주하여야겠다는 생각으로 쟁점거주주택의 2층으로 전입하였다.(다) 청구인은 모친으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거나 생활자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입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과 모친은 청구인의 전입 이후에도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철저히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였다.(라) 즉, 청구인의 쟁점거주주택 전입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경제적 공동체’로서의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마)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의 2층을 사용하였고, 모친은 그 1층을 사용하며 각자의 주 생활공간은 분리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상으로는 층수 구분이 되어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쟁점거주주택 2층으로 명확히 정정한 바 있다.(바) 쟁점거주주택 2층에는 화장실이 있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휴대용 가스버너 등 독립 취사가 가능한 조리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 1층 주방을 이용할 필요가 없었고, 모친과 식사를 공유하는 일도 전혀 없었다. 또한, 전기계량기도 층별로 분리 설치되어 있어 모친과 청구인은 전기료를 각자 부담하였다.(사) 처분청은 쟁점거주주택의 2층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에 따른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조항은 ‘주택’의 범위를 정의하는 규정일 뿐 ‘1세대’ 및 ‘동일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거주주택이 소득세법령상 1개의 주택인지 2개의 주택인지가 아니라 청구인과 모친이 동일 세대를 이루었는지 여부이다.(아) 조세심판원은 출입구가 분리되지 않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사안에서도 부양 관계나 생활자금의 공동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한 바 있다(조심 2021서6982, 2022.4.20. 등, 같은 뜻임).(2) 청구인은 주택 임대소득 등으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모친도 고액의 연금소득자로서 독립생계 유지가 가능한바, 각각 별도의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한다.(가)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OOO에서 근무하면서 연평균 약 OOO원의 급여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년 3월 이후로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등에서 발생한 연평균 약 OOO원의 주택임대(월세)수입 및 금융소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다) 한편, 청구인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주택 수가 증가하였으며, 부친 사망 당시 28세에 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이후 2026.2.4. 주택임대소득 중 본인지분 상당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기한 후 신고한 바 있다.(라) 모친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거주주택 1층에서 거주하면서 연간 약 OOO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수령하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마) 청구인은 쟁점거주주택의 2층에서 거주하며 발생한 생활비(식비, 주유비 등 연평균 약 OOO원)를 본인의 OOO 체크카드로 지출하였고, 모친은 생활비(식비, 생필품 구입비 등 연평균 약 OOO원)를 모친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카드결제대금도 모친의 OOO은행 계좌OOO를 통하여 인출되었다.(바) 청구인은 청구인과 모친의 수입내역, 전기계량기 층별 분리설치 및 별도계약내역, 모친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분담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재산세와 도시가스비 등 일부 항목의 정산 사실이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모친을 동일세대로 판단하였다.(사) 조세심판원은 일부 공과금ㆍ주거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별도세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1서6982, 2022.4.20. 등, 같은 뜻임)(3)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30세 이상의 미혼 거주자로, 모친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바, 독립된 1세대로 보아야 한다.(가)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소를 같이 하거나 직계존속과 동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다.(나) 「소득세법」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ㆍ무상을 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조심 2021중6746, 2022.4.25., 같은 뜻임)(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은 32세의 미혼 남성으로 배우자가 없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의 요건에 부합한다.(라) 또한, 청구인과 모친은 각자의 소득으로 각자의 생활비를 충당하였고, 청구인이 모친을 부양하거나 생활자금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동일한 생활자금 단위로 생활하였다고 볼 수 없다.(마) 그런데도 처분청은 정정 전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모친의 주소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바) 조세심판원도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양관계나 생활자금의 공동사용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하고 있다(조심 2020서268, 2020.5.29., 조심 2020서819, 2020.6.10. 등, 같은 뜻임).(4)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적공제를 잘못 신청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과 모친이 동일세대를 이루었다는 의견인바, 이는 부당하다.(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및 제53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모친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연간 약 OOO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어 「소득세법」상 부양가족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데,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실수로 인적공제를 적용하였다.(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위 실수를 인지하고 2026.4.21.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청구인은 모친과 동일세대라는 것을 인식ㆍ인정하였던 것이 아니라, 단지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착오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다) 한편, 「소득세법」 제50조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담세력을 고려한 소득공제제도이고, 같은 법 제88조 제6호의 ‘1세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것이다. 즉, 부양가족공제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부양가족을 부양한다는 일방향적 부양관계를 전제로 하나, 1세대 판단에서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은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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