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1,583,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5.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1,583,50㎡,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지분 소유(147.46㎡, 91.54/983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OOO은 2025년 9월경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나. 처분청은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쟁점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를 포함하여, 2025.11.27. 청구인에게 202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가) 청구인 및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들이 법원에 각 제기한 아래 <표1>의 소송 결과, 청구인과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들이 상호명의신탁 관계에 있다는 점,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 등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쟁점토지의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명의신탁자이므로, 처분청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물건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표1> 쟁점토지 등 관련 소송 내용OOO(나) 위 제1 내지 제3 선행 소송의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이 건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 관계에서 이 건 토지의 구분소유자들은 명의신탁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선행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중 A 등 외 8명은 이 건 토지 1,583.5㎡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2) 이 건 토지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A 등 외 8명은 이 건 토지의 분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A 등은 확정된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부담 문제 등을 이유로 판결 확정일(B를 제외한 A 등 : 2021.7.13., B : 2024.9.12.)로부터 현재까지 이 건 토지 중 A 등의 점유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치지 않고 있다. 이 건 토지는 1필지(1,583.5㎡)의 토지로서 제1 내지 제3 선행 판결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필 절차를 마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할 수 없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A 등 외 8명이 이 건 토지 중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A 등 외 8명이 전체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1필지의 토지를 특정 부분별로 분필하여야 한다. 이후 분필된 각 토지에 전사된 공유등기에 대하여는, 각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여 판결을 받거나(대법원 2011.10.13.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3.5.18. 선고 OOO 판결, 대법원 2025.6.5. 선고 OOO 판결),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각자의 지분을 이전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이러한 분필 및 지분 이전 절차를 이행할 주체는 이 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명의신탁자들이지, 명의수탁자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지 못한 청구인이 아니다. 그런데 위 명의신탁자들은 전체 공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분필 및 지분 이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소유자 명의를 유지하면서, 이 건 중 147.46㎡가 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2020.9.3. 선고 OOO 판결의 판시 법리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자이자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은 명의신탁자인 A 등 외 8명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재산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나. 처분청 의견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지방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부과되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및 과세대상의 구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것으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1) 종합부동산세법(2020.12.29. 법률 제17760호로 개정된 것)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②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주택(이하 “신탁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제12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②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토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2) 지방세법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3) 신탁법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