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질의회신서면-2022-소비-1721[소비세과-539]

주류 및 기타 상품의 혼합 적재?운송 가능 여부의 판단

요지

주류중개업자는 여러 업체의 주류와 주류 이외의 상품을 적재하여 배송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주류중개업 면허(나)를 가진 사업자로 소속 직영점 및 가맹점에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부착한 주류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공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주류 이외의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 주류 운반용 차량을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때 다른 업체의 주류 외 상품을 혼적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주류 운반방법 등】 ③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 구(舊)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5조 【슈퍼・연쇄점 본부・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의 준수사항】 (국세청고시 제2015-29, 2015.7.1.) ④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 또는 하치장 공동사용사업자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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