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통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
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폐업을 하였으나 전 사주인 ㅇㅇㅇ가 11~14년까지 지속적인 경영활동(대출거래, 회사계좌 이용 등)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휴먼법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o청구법인은 폐업→재 사업자등록→청구법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최초 과점주주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휴먼법
청구법인은 비록 폐업을 하였으나 전 사주인 ㅇㅇㅇ가 11~14년까지 지속적인 경영활동(대출거래, 회사계좌 이용 등)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휴먼법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o청구법인은 폐업→재 사업자등록→청구법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최초 과점주주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휴먼법인 상태였다가 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폐업상태에서 再 사업자등록 이후 1년 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휴먼법인 인수를 통한 대도시 내 설립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설립 후 5년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2020.5.26., 2021.10.14.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외 3필지 토지 1,5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2019.4.12.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5.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누락한 연체이자 등 OOO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청구법인은 2011.4.1. 상호를 주식회사 AAA으로 하고,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도매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4.18. 상호를 주식회사 BBB(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2)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인천세무서장은「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12.3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에도 그 사실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CCC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천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CCC는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볼 때,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폐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4) CC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11.28.부터 2021.4.30.까지 OOO원의 기업 대출 시 자필 서명 및 연대보증을 섰으며, 해당 예금계좌 또한 CCC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5)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DDD가 2019.4.12.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70%(배우자 지분 포함)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에도 CCC는 대표이사를 사임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DDD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1.4.30. 대표이사 지위를 사임하였다.(6) 따라서, CCC가 2021.4.30.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4.12.(DDD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나. 처분청 의견(1)「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을, 제5호에서 법인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을 각각 휴면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또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청구법인은 2011.4.1. 상호를 주식회사 AAA으로, 본점을 OOO로, 업태 및 업종을 도매업, 무역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12.3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따라 폐업을 하였고, 그 후 2018.12.14. 목적사업을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9.4.12. DDD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9.4.12.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것에 해당한다.(4)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DDD는 2019.4.12.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배우자 EEE 지분 포함, 이하 같다)가 된 후 2019.10.1., 2021.4.9. CCC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9.4.12.부터 DDD와 EEE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5)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2011.4.1. 상호를 주식회사 AAA(사업자등록번호 OOO)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 업태(업종)를 도매(무역)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당시 대표이사인 CCC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나) 청구법인은 2014.4.18. 상호를 주식회사 BBB로 변경한 후2014.12.31. 폐업하였다.(다) EEE(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의 배우자)은 2017.5.29.CCC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50%인 OOO주를 취득한 후, 2017.1.25. FFF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FFF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연 OOO원을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FFF은 2017.9.4.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투자(지급)하였다.(라) 청구법인은 2018.12.14.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하여, 사업을 재개하였다.(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는 2019.4.12. CCC와 EEE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40%)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배우자인 EEE의 지분 포함, 이하 같다)를 소유하는 과점주주(70%)가 되었고, 2019.10.1., 2021.4.9. 2회에 걸쳐 CCC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OOO주(30%)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바) 청구법인은 2020.5.26., 2021.10.14. 이 건 토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외 3필지 1,502㎡)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신고·납부하였다.(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2019.4.12.)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 대상이라고 보아, 2025.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아) 청구법인은 DDD가 2019.4.12. 청구법인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