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지급명령 받음 ○ 이후 甲법인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를 진행 하였고 1심 질의인이 승소하였고 甲법인이 항소를 제기함 ○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 를 하여 합의금 @억원 을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 하는 것으로 합의서 를 작성 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지급받는 합의금 이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소득2012-452 ,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 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하는 것임. ○ 원천세과-550, 2011.09.02. 귀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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