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5지1327

① 쟁점①토지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으나, 곧바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되는 국면에서 청구법인이 그 귀속에 대응하여 얻은 이익도 없는바, 쟁점①토지의 무상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조심 2025지98, 2025.11.4. 외 다수)② 청구법인은 공동주택 준공 후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②토지를 취득하였고, 당시의 현황은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그 현황대로 쟁점②토지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23지464, 2024.3.25. 외 다수)③ 처분청은 2020.3.20. 쟁점③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는데, 청구법인은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외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2025.4.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가.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소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국가등에 기부채납되는 신설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면적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소재 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 48,287.90㎡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2019.12.27.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같은 동 319-22ㆍ377-2ㆍ377-6번지 소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과 같은 동 319-21번지 소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농어촌특별세 OOO원 포함)을 신고ㆍ납부하였다.나. 한편, 처분청은 2020.3.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외 토지(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에 대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5.2.18. 쟁점①토지의 경우 국가등에 기부채납되는 신설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고,쟁점②토지의 경우 무상 양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등의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관리청에 준공인가를 통지한 때이므로,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취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며,쟁점③토지의 경우 국가등에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라. 처분청은 2025.4.15.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국민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쟁점③토지의 경우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청구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토지는 국가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은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할 때 귀속되거나 양도되므로, 쟁점①토지는 2019.12.27. 국가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나) 쟁점①토지는 정비기반시설 취득 시점에 곧바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었으므로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적용대상이 아니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이와 같이 결정하고 있다.(2)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의하면,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제곱미터(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취득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나) 청구법인은 2019.12.27. 준공인가를 받아 무상양여받은 쟁점②토지를 취득한바, 건축물 신축 이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②토지 취득 당시 국민주택규모 면적 및 위치를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상양여 토지의 일부는 국민주택규모 부속토지이므로 해당비율만큼의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조심 2023지465, 2024.3.5., 참조).(3)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사비의 지목변경 취득세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공원, 도로)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은 국가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비 또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는 국가등의 귀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잠정적인 취득을 감안하여 세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공사비 또한 지역의 교통편의 등을 위해 기부한 것으로 볼 때 해당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나) 한편, 해당 부과 건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결정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제한적인 청구기간 적용 대상이 아니며, 당초부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불복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나. 처분청 의견(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사업시행자가 기존의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는 대신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교환적 구조임을 의미한다.청구법인의 경우 2012.12.2. 사업시행인가 및 2016.1.18.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이미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의 용도폐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설령 해당 토지의 일부가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조성되어 국가에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설 시설 제공이라는 반대급부가 전제된 교환적 취득의 일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순수한 기부채납 형태의 공익적 비과세 취득과는 명백히 성격을 달리한다.따라서 쟁점①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상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2) 쟁점②토지는 본래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되던 국공유지로서,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것이며, 이는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직접적 목적에서 취득된 부속 토지와는 그 취득 경위 및 법적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이미 국민주택이 건설되어 있는 토지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OOO)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직접 취득하거나 공급한 토지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법원도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원칙적으로 그 지상에 국민주택이 이미 건축된 상태이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을 위한 직접적인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한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건축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시(OOO)하고 있다.따라서 쟁점②토지가 설령 주거용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무상양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취득 목적 및 방식이 「농어촌특별세법」상 부속 토지 개념과는 합치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3)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경정청구의 주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안으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확인된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①토지는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를 48,287.90㎡ 규모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표1> 이 건 정비사업의 진행 현황 <table cellpadding="0" cellspacin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내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이 해석례가 내 사례에도 적용되는지 AI에게 무료로 물어보고, 필요하면 분야 전문 세무사로 이어집니다.

분야 전문 세무사 찾기

이 페이지는 공공기관의 공개 해석·판결 자료를 출처 표기와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