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례조심 2026소1136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임차현황, 사업자등록 등 청구인이 박세훈에게 쟁점사업장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시설물위임계약서 상 CCTV관리 및 ID와 비번 제공, 월세 등의 체납시 시설물의 위임계약 해지 조건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임차현황, 사업자등록 등 청구인이 박세훈에게 쟁점사업장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에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시설물위임계약서 상 CCTV관리 및 ID와 비번 제공, 월세 등의 체납시 시설물의 위임계약 해지 조건 등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국세통합전산망상 2022.6.17.~2024.9.3.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OOO층에서 음식점업체인 ‘A’ 및 ‘B’(‘A’에서 변경된 상호로, 이하 ‘A’과 ‘B’ 모두를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것으로 등록된 사업자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고, 각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3.5.5.∼2024.4.30.(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C임에도 쟁점기간 동안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부담하였는바, 청구인이 과소하게 환급받은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과다하게 납부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2025.4.8.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고, 실질 사업자는 C이라는 청구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2025.6.10.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5. 이의신청을 거쳐 202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C이므로 그 기간 동안에 청구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1)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재산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고,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 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고,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2)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가) 청구인은 2023.5.4.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C과 시설물위임계약을 체결하여 C이 쟁점기간 동안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나) 청구인이 제출한 D의 자필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에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전부를 C이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쟁점사업장의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가 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법원은 사업 관련 자금의 최종 귀속내역을 실질 사업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22.9.29. 선고 2021구합53502 판결 참조).(다)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해당 위원회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 경영자는 C과 E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는 쟁점사업장의 인사·노무 등 핵심적인 운영 권한을 청구인이 아닌 C이 행사하였음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다.(라)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한 주식회사 F와의 물품대금 분쟁 관련 민사소송에서 OOO지방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하며, 그 이유로 “C이 피고들(청구인 측)로부터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중략) 운영하였고”라고 하여 청구인과 C 간에 명의대여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였다가 판결 선고 전에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면서 화해권고결정한 것으로, 그 결정사항은 청구인측의 반소청구(청구인과 C이 명의대여 관계임을 전제로 하는)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다(화해권고결정에서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반소피고인인 주식회사 F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다).해당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주식회사 F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3)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명의대여자는 법률상 사업자로서 필요한 형식적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고, 법원은 형식적 외관만으로 실질 관계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여러 차례 판결(울산지방법원 2023.6.15. 선고 2021구합7871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9.29. 선고 2021구합53502 판결 참조)한 바 있다.처분청이 제시한 대구고등법원 판결(대구고등법원 2022.5.13. 선고 2021누4473 판결 참조)은 명의대여를 주장한 원고가 사업장에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분배받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한 공동사업자로 판단된 사안인 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4) 처분청은 C이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쟁점사업장과의 관련성을 부인하였다는 의견인데, 이는 C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 및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이러한 C의 진술은 과거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앞서 언급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상 판단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이 2023년 제1기·2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없다.(1)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C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전체 세액에 대한 납부책임을 부담하는바, 청구인이 적법하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가)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임차하고, 음식점업을 운영하기 위해 영업신고를 한 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본인의 자금으로 설치하고,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기간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은 계속해서 청구인의 소유였는바, 단순히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청구인은 본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특히 종합소득세 신고시 2023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OOO원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상계하여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세무대리인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것임을 확인하여 주었다.(다) 청구인은 제출한 증빙에서 쟁점기간 전에는 5개월치의 임대료를 미납하였는데, 쟁점기간 종료 이후에는 4개월치의 임대료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는바,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최소 1개월치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라)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같은 업종인 음식점을 여러 차례 운영한 반면, C은 음식점업

출처: 조세심판원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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